[기고] 메디케이드 자격 갱신 신중해야
그러나 4월 1일부터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는 자격 갱신 절차를 재개하고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자격을 모두 재검토(redetermination)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4월부터 14개월 동안 15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보건국(DHCS)은 이 중 300만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재검토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의 자격 재검토 대상자 숫자가 많은 것은 서류미비자(undocumented)에게도 메디캘(Medi-Cal)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재검토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이에 대해 45-60일 이내로 답변하라는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는데 이를 노란 봉투(yellow envelopes)라고 한다.
비영리단체 어린이파트너십(Children‘s Partnership)의 마리아 알바레즈 국장은 캘리포니아주는 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계속 의료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최근 3년 간의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가족 수가 줄었거나, 연소득이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했을 경우 앞으로 12개월간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또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은 되지만 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 동안 이사를 했지만 메디케이드 담당 기관에 이를 알리지 못했거나 무주택자가 되어 메디케이드 연장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먼저 각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담당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본인에게 통지서가 배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캘 홈페이지( https://tinyurl.com/updateMediCal)에서 이의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종이 통지서를 작성해 보낼 수도 있지만, 효율성과 정확성 때문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체크할 것을 권장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3년 동안에 이사를 했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통지서 봉투를 받지 못했다면 자격 갱신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한 통지서 양식과 자료를 함께 제공된 선지불반송봉투를 이용해 돌려보내야 한다. 양식은 온라인,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도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3년간 소득증가, 가족 수 감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4월 1일부터 하루아침에 갑자기 수혜 자격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 등에 기간에 상관없이 가입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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