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미국 온 윤 대통령 ‘윈윈 성과’ 거둘까
동맹은 군사 동맹에서부터 경제 동맹, 문화 동맹, 기후협약 동맹, 해운 동맹 등등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다. 이런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A가 B와 동맹을 맺을 때는 B가 잘되게 하려고 맺는 것이 아니라 A에게 더 이득이 되려고 맺는다는 말이다. 만약 어느 한 쪽에 힘이 쏠린다면 그것은 이미 동맹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쪽이 강자이면 다른 쪽은 약자다. 이런 관계를 동맹으로 부르는 것은 약소국의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강대국의 술책이거나 약소국 지도자가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자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수 있다.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동등한 관계는 존재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관계가 70주년을 맞았다. 한국 외교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면 한미 관계는 1882년 ‘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로 시작됐다. 이 조약의 결과로 조선은 워싱턴에 주미 공사관을 개설하고 1887년 박정양을 초대 공사로 파견한다. 이후 일제의 한반도 강점으로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가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을 기점으로 복원된다.
본격적인 한미 동맹 관계는 한국전쟁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맺어진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이것이 한미 동맹 관계, 또는 피로 맺어졌다는 의미인 혈맹의 시초이다. 이때부터 따져 올해 두 나라의 동맹 관계가 70년을 맞았다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주요 내용은 ▶당사국 중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외부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양국은 언제든지 서로 협의(제2조), ▶각 당사국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타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제3조), ▶미국의 육·해·공군의 대한민국 영토 및 그 주변 배치에 합의(제4조), ▶동 조약은 일방이 타방에 조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제6조)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방위조약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두 나라의 관계는 군사적인 면이 최우선이다. 이는 동맹 관계의 시작부터 균형점이 없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한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 관계가 60년대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한국의 근대화 노력이 빛을 발한 시기이고, 70년대는 한국이 경제적 도약을 이루고 1978년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의 연합방위체제가 공고화하는 시기로 규정한다. 80년대는 한국의 국력 신장과 이에 따른 냉전시대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안보 역할이 점차 확대해 나가는 시기이고, 90년대는 한국 내 민주주의 정착과 성숙한 한미 동맹 발전이 가능했던 시기로 평가한다. 또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기능해 왔으며 21세기에 들어서도 두 나라가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해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연 두 나라의 관계가 70년의 역사를 자랑할만한 진정한 혈맹인 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앞으로 발표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결과를 보면 두 나라가 동등한 위치의 동반자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일 / 뉴스랩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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