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개인 파산과 비즈니스 파산
법인이 소송 당하면 법인파산 필요
개인보증 시 개인파산으로 채무 면책
비즈니스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법인(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Partnership),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로 나뉜다.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멤버 또는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회사는 운영자가 비즈니스의 소유주다. 법인파산(Corporation/LLC bankruptcy) 후에도 법인의 책임자로서 개인보증을 한 경우 개인파산(Individual bankruptcy)이 필요하다.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사업체 주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인세율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함도 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나 재산을 뜻한다.
‘유한책임’ 등의 이름 때문인지 법인 앞으로 채무가 발생하거나 부도가 나면 주주 개인 책임은 없을 거라 여기지만 1인 기업이 대부분인 영세 사업체의 경우 법인 채무를 주주인 사장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 사업체, 삼성, 코카콜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법인은 설립 후 꾸준한 활동으로 크레딧을 쌓고 성공 히스토리를 만들어 주주뿐 아니라 법인 자체의 신용과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업체와 거래 시 굳이 소유주나 다른 회사 책임자의 개인 보증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이 1인 기업인 영세사업체들은 외형만 법인이지 운영에 있어 소유주 및 사업체가 동일한 자영업(Sole proprietorship)과 다를 게 없다. 법인으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체오너 없이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법인 자체로 경제적 자립이 힘든 구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인이 융자나 리스 계약 시 주인의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이 대부분 요구된다. 만약 법인이 돈을 못 갚으면 주인이 갚을 책임을 지며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법인과 주인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비즈니스는 설립 형태에 상관없이 소유주 개인이 직원의 인건비와 고용인 세금을 책임져야 한다. 1인 법인일지라도 법적 요구 조건(주주, 이사회, 임원)을 충족시키고 법인의 기능을 갖고 제대로 법인을 운영했다면 회사의 ‘유한책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개인 책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 보증이 들어간 경우 지불 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