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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의 자격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730만 해외 한인들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출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한국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재외동포청 운영의 근거 역할도 하게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5일로 예정된 재외동포청 출범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제 관심사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초대 청장에 누가 임명될것인가다. 소재지로는 인천과 서울이 주로 언급되는 모양이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등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중앙아시아, 일부 동남아지역 한인사회는 인천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은 이민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접근성도 좋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서울을 주장하는 쪽도 있다. 현재 분위기는 인천이 유리해 보인다.
 
문제는 초대 청장이다. 재외동포청의 청장은 정무직이고, 차장은 외무, 또는 일반 고위 공무원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운영지원과,재외동포정책국,교류협력국이 있고 차장 밑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및 기획조정관을 둔다는 것이다.  
 
이번 인선은 초대 청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동포 정책의 틀을 잡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해외 한인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책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 한인사회에 애정과 관심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해외 한인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미리 고민하고 챙기게 될 것이다.  
 
초대 청장을 잘 뽑아야 재외동포청 설립 취지가 퇴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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