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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팬데믹 세금 환급 가능 기간 연장

팬데믹 기간 환급 청구 마감일 연기
향후 대비 재난 구호 세법 개정 필요

Q) 2019년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서 세금 보고를 하려는데, 듣기로는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국세청(IRS)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제출한 세금 환급 청구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공지에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던 마감일에 해당하는 세금보고서들에 대한 환불 청구에 대해 적용기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연방정부가 해당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했지만, 그에 따른 환급 청구의 적용기준 기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또는 환급 청구의 제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었던 것을 이번에서야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청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년, 아니면 세금 납부한 날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용기준 기간은 환급 허용 금액을 청구 전 3년 이내(신고 연장 기간 포함) 납부 세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급 청구서가 접수된 실제 날짜를 고려해 3년을 소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 청구가 제때 제출되더라도 이 3년 적용기준 기간 전에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세금이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었고 6월 1일에 신고되었다고 가정합니다. 환불 청구는 승인된 연장과 관계없이 3년 후 6월 1일 안에 제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은 승인된 연장이 없는 한 3년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기준 기간은 연장 시간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기간에 납부한 세금액수를 다 포함해줍니다.  
 


만일 6월 1일에 늦게 세금보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환급청구는 3년 차 6월 1일에 제때에 접수될 수 있지만, 실제 세금 환급은 3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예외 조치는 재무장관의 재해구제권한을 이용하여, 연기된 반환신청 기한일에 맞춰 적용기준 기간의 시작을 맞추도록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IRS의 이번 조치가 없었다면 3년 후 연기된 기간 원천징수 또는 추정 세금을 포함하여 제출된 세액 크레딧 또는 환불 청구는 3년 후인 4월 15일 자로 납세자의 계좌에 크레딧 될 것이기 때문에 거부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 2019년과 2020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책은 IRS가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재난 구호에 대한 제출 마감일을 연기하는 미래의 상황을 예상해서 해당 세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신고 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재난 구호를 제공할 때마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게 될 납세자들의 세금 크레딧이나 환불에 대한 미래의 청구가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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