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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행한 역사, 돈으로 배상할 수 있는가

미국은 강대국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노예제이다. 노예제의 상처는 오늘날 흑백 빈부 격차와 인종갈등, 그리고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는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불행한 노예제의 악령을 끊기 위한 흥미로운 실험이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결성된 ‘캘리포니아 배상금 태스크 포스(California’s Reparations Task Force)’가 바로 그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AB3121)으로 탄생한 이 위원회의 임무는 다름이 아니라, 흑인 노예의 후손들에게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흑인들에 행해졌던 주택차별, 집단감금,재산 불법강탈, 경제와 의료 차별 등에 대해 일정한 배상금을 지불하자는 것이다. 무조건 흑인이라고 배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며, 19세기 말 이전부터 캘리포니아주에 살았던 흑인 자유인 또는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의 후손에게만 배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적정한 배상 규모를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오는 7월 1일 공개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은 “흑인 후손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준다고?”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배상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21년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시는 인종차별의 보상금으로 흑인 1명당 2만5000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샌프란시스코시가 조직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상자문위원회는 최근 흑인 주민 1명당 500만 달러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권고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1960년 흑인 거주지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고급 주택가로 개발한 것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다.
 
캘리포니아주 배상금 태스크 포스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위원 중 한명인 일본계 돈 타마키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2차 대전 당시 강제수용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한 적이 있다”며 “일본계 미국인도 4년 동안 고통받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았는데, 400년을 국가적 차원에서 차별당한 흑인들이 배상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흑인들의 평균수명, 출산율, 가구소득은 타인종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 현실이며 그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레지 존스-소여 주하원의원은 “금전적 배상만으로 흑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생활 수준은 개선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독자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행한 역사는 돈으로 배상할 수 있는가’.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는 결코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법만 해도 불법행위 민사소송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육체적 처벌이나 고문을 금지하며, 그 대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잘못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다.
 
‘100년 전에 잘못한 것까지 사과하고 배상해야 하나’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계 미국인들도 1941년 집단 수용소에 감금된 데 대해, 47년이 지난 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받고 1인당 2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사실 이런 식의 논쟁은 우리 한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하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 문제다. 2차대전 후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식민지 피해 보상금으로 22억 달러를 요구한 적이 있으며,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협정의 결과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조로 10년간 연 3000만 달러를 받았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의 모든 문제가 이 돈으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사과 여부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갈등은 여전하다.
 
불행한 역사를 돈으로 배상할 수 있는가? 정답은 없다. 캘리포니아주의 흑인 배상금 실험이 미국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진정한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사실일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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