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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칼럼] 직장인의 노후자금 준비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20~30년이라는 오랜 기간 생활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은퇴자금을 적게 모아서 후회하는 분은 많지만, 너무 많다고 후회하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플랜을 제대로 이용하면 절세를 하면서 많은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씩 올랐다. 여기서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직장인이 연 10%의 수익률로 매년 1만 달러씩 투자하면 25년 후 100만 달러, 그리고 30년 후에는 180만 달러로 불어난다. 미래의 수익률이 10%가 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얻을 수 없다.  
 
직장인 은퇴 플랜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첫째, 직장에서 제공하는 매칭만큼은 꼭 투자해야 한다. 회사에서 연봉 5% 투자에 90%를 매칭한다고 하자. 이는 연봉이 10만 달러인 직원이  연 5000달러를 401(k)에 투자하면 회사에서 4500달러를 매칭해 준다는 의미다. 그야말로 공돈이다.
 
둘째, HSA(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직장인은 HSA 플랜을 의료보험과 연관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401(k) 투자는 은퇴 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HSA 투자는 돈을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에 401(k) 투자보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투자한 다음 여유가 있으면 401(k)에 더 투자해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401(k)에는 연 2만2500달러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봉 10만 달러에서 2만2500달러를 투자하면 7만7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또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7500달러를 더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대 3만 달러까지 세금과 투자 수익 유예를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401(k)를 인출하면 세금과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401(k)은 노후대책 자금이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찾아서 사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직장을 옮기게 되면 401(k)를 인출하지 말고 금융회사로 옮겨(Rollover)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401(k)에 투자된 돈을 빌려서(Loan)도 안 된다. 집을 산다든지, 아이들 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401(k)에서 융자할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투자한 돈을 꾸어서 나 자신에게 갚아 나가므로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투자되어있지 않기에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이자도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은퇴 후 401(k)에서 돈을 인출하면 세금을 또 내야 한다. 결국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며 은퇴 후 돈을 빌려서 은퇴 생활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복리 효과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가가 오른다, 경제 침체기가 온다, 이자율이 오른다 등의 이유로 투자하지 않았다면 지난 10년 동안의 연평균 12.52% 수익률도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비관적인 소식에 투자자는 집중한다. 그러나 꾸준한 장기 투자가 결국에는 편안한 노후대책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실을 기억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도 은퇴플랜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를 바란다. 돈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값진 유산이 될 것이다.  

이명덕 / 박사·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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