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의 종류
주택, 비즈니스, 수입있어도 파산 가능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자라면 챕터13
주변에서 챕터7이니 챕터13이니 하는 숫자가 들어간 파산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본인은 어떤 파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파산의 종류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재산의 일부를 보호받고 무담보 빚을 청산하는 챕터7(Liquidation)과 모든 재산을 지키며 빚의 일부를 3~5년간 갚아나가는 챕터13 외에도 한인기업 포에버21을 포함, 주로 대기업이 ‘기업회생’을 위해 신청하는 챕터11, 가족농업, 어업인을 위한 챕터12, 그리고 시 또는 카운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챕터9가 있다. 일례로 2013년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시가 챕터9을 신청한 바 있다.
그중 챕터7이 일반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파산으로 재산이 적은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이 신청하는 파산이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반 은행을 통한 비즈니스 융자나 라인오브크레딧을 받는 경우가 많고 경우가 이도 여의치 않으면 비교적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개인 융자 또는 사업자금 대출(Working capital) 등의 고리 융자를 얻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도 모자라면 개인의 신용카드로 렌트비, 임금, 물품대금 등 사업체 경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최대한도에 도달해서 미니멈 페이먼트도 낼 형편이 안 되며, 더는 자금을 끌어올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파산을 고려하게 된다.
챕터7은 크게 개인 파산(Individual bankruptcy)과 법인 파산(Corporate bankruptcy) 두 가지로 나뉜다. 개인 파산을 통해 개인 빚뿐만 아니라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관련 빚도 청산이 가능하다. 개인 빚 외에 법인(Corporation) 앞으로도 빚이 있다면 챕터7 법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비즈니스는 닫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인벤토리)가 거의 없는 비즈니스, 즉 서비스 업종일 경우 현금화할만한 자산이 없는 경우 챕터7 파산을 통해 무담보 빚을 탕감받고 계속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인벤토리가 있더라도 이를 담보로 한 담보 빚이 있다면 비즈니스를 지키면서 챕터7 파산이 가능하다. 만약 인벤토리 가치가 높거나 개인 재산이 많아 챕터7 파산 자격이 안될 경우에는 챕터13 파산으로 무담보 빚을 3~5년에 걸쳐 갚고 그 후에 남은 잔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챕터13 파산은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고 채무 한도액(2023년 1월 기준, 담보와 무담보 빚 총합 275만 달러 미만)이 있으며 고정 소득 증명이 필수이므로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크지 않다.
챕터11 파산은 주로 뉴스를 통해 접하는 기업 파산으로 챕터7 또는 13 파산의 자격이 안 되는 개인이나 회사의 기업회생(Reorganization)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과 동시에 채무 상환이 잠정 유보되고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또는 기존 융자 재조정 등을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이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3~5년 계획을 세운다. 한인 기업으로는 2019년 9월 파산 신청으로 큰 충격을 준 포에버21 및 2014년 한인 패션업계를 강타한 러브컬처가 대표적 챕터 11 파산의 예다. 챕터 12 파산은 가족 경영의 농업 비즈니스 파산이므로 한인들에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 파산은 경제적 곤경에 빠진 개인 및 비즈니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 국가적 이익으로 실현되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무조건 파산을 피하기보다는 파산이 경제적 심리적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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