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론] 팬데믹 이후 달아진 노동법 소송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상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후세들은 코로나19이 바꿔놓은 세상을 소재로 다양한 예기들을 내놓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궁금하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다시 마스크 의무화 얘기까지 나온다. 상가 등에 가 보면 아직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많다. 코로나 이전엔 건강한 사람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요즘은 줌으로 하는 미팅이 일상화 됐다. 법조계도 사실상 재판을 빼고 분쟁중재 등은 아직 버추얼 미팅으로 진행된다. 법원이나 노동청 등 정부기관과의 분쟁조정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 맞춰 전철을 타거나 차를 몰고 다닌 기억이 가물거린다.
판사들도 노동청 직원들도 중재자들도 대면 미팅을 꺼린다. 분쟁조정을 위한 중재를 대면이 아닌 버추얼 미팅으로 할 때 대면 미팅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지난 2년간 버추얼 중재를 해본 결과 결과적으론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선 효과가 같다고 보지만 그 합의를 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동성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이민자가 대부분인 의뢰인들이 비록 서툰 영어로라도 자신의 억울한 점을 중재자에게 대면으로 전달할 기회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노동청 콘퍼런스의 경우는 재판이 아니면 주로 전화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관련 당사자가 여러 사업체나 개인이면 정말 불편하다. 대면 미팅을 할 땐 바로 현장에서 관련자끼리 합의 도출이 가능한데 이런 대면 미팅의 장점이 전화 콘퍼런스에선 사라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직원 구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이것 또한 이론이 분분한데 중요한 건 이유가 어떻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다. 경기침체를 예기하면서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팬데믹을 통해 많은 직장인이 재택근무의 매력을 체험하게 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집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마당에서 숨도 쉬고 집안에 사무실을 차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통해 누가 ‘눈먼 돈’을 얼마 받았느니 하는 각종 소문도 난무했다. 코로나 정부지원 정책 중 현금지원은 불가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디테일에서 엉망이 되는 바람에 불공평하게 엉뚱한 사람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도 많다. 목사란 직업을 가진 사람까지 사기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심지어는 교도소 내에서도 사기를 칠 정도로 정부는 허술했다. 사기대열엔 한인 변호사까지 가세했고,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 주식 투자와 집 리모델링을 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코로나는 참 많은 걸 바꿔놓았고 인간군상들의 정신세계와 생활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종업원에 의한 고용주 소송과 클레임이다. 팬데믹 직후 주로 종업원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이 잠시 우왕좌왕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소송과 클레임은 계속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 그나마 위로가 됐던 점은 종웝원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낮은 액수로도 합의를 해주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 그런 시기는 지나갔고 다시 10만 달러 이상을 주는 합의들이 수두룩하다.
여기에다 팬데믹 이후 새로운 형태의 소송과 클레임이 쏟아지고 있다.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결근과 그에 따른 임금지불 문제, 재택근무시 경비 처리 문제,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테스트 거부 직원 처리 문제를 둘러싼 분쟁 등이다.
그래도 새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만이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의 유일한 선택이다.
김윤상 / 변호사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