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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MV도 한국어 서비스 확대해야

가주차량국(DMV)의 한국어 서비스 축소는 한인 운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영어가 부족한 한인 운전자들의 정확한 정보 취득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MV는 이미 2019년 부터 한글 운전 가이드북을 제작하지 않고 있다. 이중언어 서비스 사용률이 5% 미만이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중언어 사용률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스패니시,베트남어,중국어 외에도 아르메니어어,펀잡어,힌디어 가이드북도 제작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지난해에는 한글 운전면허 시험 폐지까지 추진하다 한인사회가 거세게 항의하자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운전 가이드북은 운전면허 시험 준비에 필수 교재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대부분 가이드북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이다. 또 각종 교통법규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운전자들에게도 유용하다. 하지만 DMV의 한글 가이드북 제작 중단으로 한인들은 운전면허 시험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DMV의 이런 조치는 다른 주 정부 기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주 고용개발국(EDD)는 지난 8일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이중언어 서비스 강화 방침을 밝혔다. 소수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기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주민 편의 확대다.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다. 그런데 서비스 확대는커녕 기존 서비스조차 없앤 DMV의  조치는 소수계라고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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