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생명보험 트러스트 ILIT
보험금 액수 상관없이 상속세 면제
자산보호 기능…3년 대기기간 유의
개인의 재산이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일 경우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 금액은 약 1300만불 정도이다. 이는 1300만불 미만까진 상속세가 없지만, 이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40%까지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생명보험을 구입해서 자녀들을 수혜자로 지정했을 때 상속세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큰 금액의 생명보험일수록 상속세 면제 금액을 넘어가게 하는 자산이 되며 이는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한 상속세 면제 금액이 2026년에는 절반으로 줄게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큰 도움이 된다. 생명보험 트러스트라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보험을 넣을 경우 생명보험은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지 않고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생명보험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에 부과될 수 있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사망 시 생명 보험금은 수혜자인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받게 되고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지정해 놓은 대로 가족 혹은 수혜자에게 나눠진다.
만약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하면 생명 보험금은 다른 재산과 합쳐서 상속세 대상이 된다. 다른 재산과 합쳐서 상속세 면제 금액을 넘게 된다면 실제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설립한다면 생명 보험금 액수와 상관없이 그 보험금은 상속세에서 면제가 된다. 생명보험에 매년 지불하는 보험료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연간 면제 금액 (annual exclusion amount)을 활용한다면 보험료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떨까? 생명보험은 수혜자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나올 때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만들게 된다면 증여세, 소득세, 상속세 모두 없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그러므로자산 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다. 채권자가 빼갈 수 없다. 소송에 휘말리거나 재산을 뺏길 일이 생겨도 생명보험 트러스트의 재산은 온전히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미리 구입한 생명보험을 새로 만들 생명보험 트러스트에 옮길 경우 3년 대기 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미리 구입한 생명보험을 그 이후 설립한 생명보험 트러스트로 옮길 시 옮길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생명보험과 동시에 세우거나 혹은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생명보험보다 미리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상속세 걱정이 되는 분들은 하루빨리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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