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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한국 교육부가 지난달 9일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니 지난달 28일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실명 선언문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되풀이됐던 근현대사 이념과 체제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이념과 체제를 논하는 것이 철 지난 논쟁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휴전선으로 남북이 이념과 체제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바른 역사교육은 꼭 필요하다.
 
교육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한국사Ⅱ 및 중학교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남침·자유’ 용어가 사라진 점을 직시하고, 한쪽으로 편향된 의도가 드러났기에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교육과정에 담겨 있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자유 민주주의’란 표현이 ‘6·25 전쟁’,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남한과 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인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정체성이 확연히 다르다. 진보가 주장하는 남북의 공통분모인 ‘민주주의’가 중립적이며 보편적이기에 평화통일 지향적이라 ‘민주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왜냐면 보편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이 ‘민주주의’라는 한 단어를 놓고 논리를 펼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남한과 북한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에서 ‘남침’과 ‘자유’를 뺀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중립적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헌법의 가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확연히 다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을 미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좌파 학계와 교육계, 여당의 반발로 못 고친 것을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고쳐졌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민주주의’ 표기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를 빼버렸다. 그뿐 아니라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중에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으로 고친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한 적도 있다.
 


헌법 제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기된 용어로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으로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민주주의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인민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어떤 것도 포괄하기에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것이라면 잘못됐다. 무엇보다 북한을 의식해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위반되는 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사실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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