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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상 단속 강화

SD시 경찰력 현장 투입
번화가서 해변가로 확대

관련 조례를 어기고 영업행위를 하는 노점상에 대한 시경찰의 단속이 조만간 시작된다. 사진은 미션 비치에 모여 있는 노점상들의 모습. [중앙 포토]

관련 조례를 어기고 영업행위를 하는 노점상에 대한 시경찰의 단속이 조만간 시작된다. 사진은 미션 비치에 모여 있는 노점상들의 모습. [중앙 포토]

지난 6월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노점상 허가 조례에 대한 경찰의 위반사례 단속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관련기사 본보 2022년 6월 25일 자 A-10〉
 
샌디에이고시는 현재 개스램프와 발보아 파크 등 다운타운 인근 일부 번화가 노점상에 대해서만 파크 레인저나 시 규정 집행관들을 통해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런데 이 노점상 단속에 시경찰도 본격적으로 합류키로 했으며 단속 지역도 다운타운 일대에서 벗어나 미션 비치나 오션 비치 같은 노점상들이 다수 운영되고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 관내의 공공장소에서 노점상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할 경우는 반드시 시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노점상 사이에 최소 15피트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하고 또 주요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소에서 반경 100피트 안에서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어기고 시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리 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노점상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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