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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파산 신청과 주의사항

파산 채무자 새 출발 위한 제도
자산과 부채 증빙 서류 준비

미국에서의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미국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파산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벌과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매우 유리한 절차다.  
 
파산의 장점은 일단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는 모든 채무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전화 독촉도 할 수 없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 또한 중단되게 된다.  
 


이러한 채무집행 절차를 어겼을 경우 채권자는 이에 따른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 모독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파산신청을 모르고 압류한 자산 또한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물론 돌려받은 자산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파산법원의 관할하에 있게 된다.  
 
파산을 신청할 신청서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부채에 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부채의 금액, 채권자의 주소와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채권자로부터 받은 고지서나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산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파산 신청서에 적는 정보는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서를 채권자에게 통보하는데 파산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게 된다.  
 
파산 신청 전 180일 안에 공인기관으로부터 크레딧 교육을 받아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크레딧 교육을 완수했다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된 파산법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세금보고서를 파산 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기 전 세금보고를 끝내야 한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또한 챕터 13을 신청한 파산인은 챕터 13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  
 
파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챕터 7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소득 제한이 없었다. 다른 파산과 달리 챕터 7은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파산자일지라도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해당이 안 되는 자산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또한 파산 후 형성되는 자산이나 월급은 파산 법원에서 관리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 급여를 받는 파산자에게는 파산 후의 자산과 급여를 보호하면서 빚을 탕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다. 이런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개정 파산법에서는 챕터 7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소득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파산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소득을 버는 파산자는 챕터7 파산을 할 수 없고 기준 이상의 소득을 채권자에게 3년 또는 4년에 걸쳐서 빚의 일부를 갚아야하는 챕터 13을 신청해야 한다.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의 계산은 주거하는 지역과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파산 변호사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다.  
 
파산관재인은 소득 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된 챕터 7 케이스를 기각 또는 챕터 13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기 전의 본인의 소득을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는 파산의 종류를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파산 신청과 관련된 소득은 파산 신청 전 6개월의 소득의 평균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 6개월간의 소득이 평소보다 낮아서 챕터 7 파산의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  
 
파산을 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파산변호사와 상담해 파산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파산에서 발생돼는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파산 전에 대비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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