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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새집 살 때 주의사항

올 겨울은 엘니뇨로 인해서 엘에이의 강수량이 시애틀보다 많았다고 한다. 5월 말 현재 겨우 길고 길었던 우기도 좀 소강이 되는 듯 하다. 우기 동안은 건축에도 많은 차질이 있었고 부동산 시장도 날씨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다. 그래서인지 이제 비가 멈추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봄 시장이 조금 늦게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느낌이다. 주말이면 오픈 하우스 사인도 많이 보이고 마켓에 나오는 리스팅 숫자도 좀 더 많아지고 있다. 빌더들 또한 다시 활발히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분양도 많이 진행되는 중이다. 올 9월-10월까지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덜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하니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예년보다 좀 더 늦게 활발해지고 또 그것이 좀 더 연말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예상해 본다.   시장에 매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새집을 찾아보는 것이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최근에 젊은 부부 손님이 새 콘도를 분양받으시도록 도와 드렸는데 빌더에서 바이어 크레딧 3만1000달러와 1년 치 HOA를 제공하고 마루까지 공짜로 포함해주는 큰 혜택을 받았다. 빌더들은 매 차로 분양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안 팔리고 남은 인벤토리가 있는 상황에서 다음 차 분양이 곧 다가오거나 아니면 마지막 차에서 안 팔렸을 때에는 여러 마케팅을 한다. 집값을 표면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다른 프로모션을 크게 주는 것이다. 이를 잘 이용하면 크게 혜택을 보는 게 가능하다. 물론 새집을 살 때 주의할 부분도 있다.   빌더가 너무 소규모 빌더인지, 구매 후에 보통 풀 워런티 1년과 건축 구조상의 문제인 경우는 10년 워런티를 주는 데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해 줄 시스템과 인력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단지가 지어지는 위치가 오염이나 지반에 염려가 될 상황이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인근에 향후 문제가 될만한 요인들이 존재하는지 등이다.   빌더 들은 보통 자회사의 계약서 폼을 사용하는데 그 양이 매우 많은 터라 그에 대한 리뷰를 혼자 하는 건 쉽지 않다. 모델 홈은 보통 업그레이드가 아낌없이 되어있고 또 옵션에 없는 디자이너의 장식들도 많아서 본인이 실제로 사게 되는 집의 기본 옵션이 어떤지, 업그레이드를 얼마만큼 어떤 곳에 돈을 써야 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후에 디자인 스튜디오에 가서 업그레이드할 항목들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옵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다반사다.     또 솔라 패널은 리스로 할지 아예 사버리는 게 나을지, 새집 분양을 받을 때 입주까지는 빠르면 한 달, 길게는 일 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그동안진행 상황에서 생기는 질문을 누구에게 답변받을지도 중요하다. 물론 세일즈 오피스에 있는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 설명해준다면좋겠지만 오피스는 수많은 바이어와 대하기 때문에 집을 팔고 에스크로 진행 상황에서는 매번 질문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새집을 분양받을 경우 본인을 대표해서 도와줄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에이전트가 처음 단지를 구경하러 갈 때 미리 세일즈 오피스에 약속을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에스크로를 마치고 입주해서 키 받게 되고 그 이후까지도 대변해주고 가이드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빌더에서는 대부분 맨 처음 집 구경을 갈 때 에이전트가 동행해서 등록해야 바이어의 에이전트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경험이 많고 성실하게 도와줄 본인의 에이전트를 선정해서 함께 가시기를 권해 드린다.   ▶문의: (661) 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리얼티 Broker부동산 이야기 주의사항 새집 새집 분양 그동안진행 상황 세일즈 오피스

2024-05-29

[부동산 투자] 인컴유닛 구매 시 주의사항

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동산 중의 하나는 2~4유닛으로 구성된 주거용 부동산 ‘인컴유닛’이다.     인컴유닛은 정부 규제에 따라 운영되므로, 관련된 지역 규정 및 캘리포니아 주의 임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렌트비 인상의 제한이 있고 마음대로 임대인을 쫓아낼 수 없거나 임대인이 3년 이상 거주 후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인컴유닛 구매 시에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임대인이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차 계약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 부동산 구매 시에 에이전트들이 임차 계약서를 셀러 측에서 받아주지만, 가끔 잊어버리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임차 계약서가 없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현재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셋째, 만약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이전 소유자와 협의하여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임대를 이행할지 여부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넷째, 구매전에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아 소득 기준 유닛의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구매 전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지 않아 정부의 규정을 어기게 되면 현재 소유한 인컴유닛에 ‘REAP RECORDING’이 붙게 된다. ‘REAP’는 ‘Rental Escrow Account Program’ 의 약어로,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가 임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REAP에 빠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임대 중단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의 임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둘째, 수리 및 개선 요구로 REAP가 발동되면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가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따른다. 이때, 수리 및 개선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셋째, REAP가 발동되면 인컴유닛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AP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가 따른다. 첫째, 먼저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는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아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인스펙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수리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다시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실시하여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넷째, 부과된 벌금은 지불해야 한다. 보통 벌금은 REAP이 발동된 날짜부터 유닛마다 매달 부과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더 자세한 것은 에이전트한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의: (213)254-7718 캐티 리 / 드림부동산부동산 투자 주의사항 구매 현재 임대인 임차 계약서 임대 중단

2024-01-3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시 주의사항

재정 상황이 아주 간단한 사람은 세금 보고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흐름도 파악하고, 세법 변화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재정 상태도 파악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경제 공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세금보고 사항이 많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좋다. 한 해 동안 세법에 있어 변동 사항이 있을 때 혼란을 피하고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다.   첫 번째, 결혼 혹은 이혼을 하는 등 스테이터스가 바뀐 경우 세금 보고 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세금 신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유리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 있을 때는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삶의 중요한 변화 생겼을 때도 세금보고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 졸업, 자녀 양육, 이사,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 또는 직업 상실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변화는 세금 환급이나 환불금액에 영향을 준다. 개인은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잘 모르는 새로운 혜택이나 전략이 있는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세금 환급을 인정받기 위해 창업 초기 들어간 비용부터, 주말에 잔디를 깎은 내역까지 국세청(IRS)이 주목할 수 있는 비용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사전에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가급적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부동산 구매는 사업 시작과 관련된 유사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세금 항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공제액을 극대화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세금 문제가 따를 뿐만 아니라 임대 부동산으로 인한 감가상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대응하기는 어렵다. 집을 사서 고치고 빨리 파는 ‘플립핑’을 한 경우,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주택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을 보여주는 1099-S 양식을 받는다. 주택 플립핑 신고 방법은 다양하고 고려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가상화폐같이 복잡하거나 생소한 투자도 세금보고 시 주의 대상이다.   일반 투자를 한다면 뱅가드나 피델리티 같은 증권사를 통하거나 로빈후드(Robinhood) 같은 로봇-투자 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다. 연말에 각 증권사는 투자로 얻은 배당금과 주식을 판 금액을 기록한 양식1099를 각각의 납세자에게 보낸다.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지만, 자세한 내역을 담은 서류를 이해하는 것은 생소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가상화폐를 거래 시 가상화폐 지갑과 같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 보고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국세청(IRS)과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일종의 세금보고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만약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면, 세금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좋다.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및 공제 기준과 대상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돈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Mountain LLP CPA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의사항 세금 세금 문제 세금 환급 세금보고 사항

2022-12-25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에 비자 혹은 영주권 등 이민 서류를 제출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보낸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 저장 시스템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스캔하기 편한 상태로 보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구멍을 내어 철하거나 스테이플스로 찍어 붙이는 것 클립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서류가 4인치X6인치보다 작은 것은 피하시고 만일 이보다 작은 것이라면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권용 사진 (2'X2')은 예외입니다. 또한 사진첩이나 앨범을 프린트된 형태로 만드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진첩이나 앨범을 따로 만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서류 중간에 쪽지를 끼워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접어지는 페이지가 생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분류를 위하여 탭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외 서류가 아닌 증거물의 경우 예를 들어 카세트 테이프 CD DVD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전자 칩이나 배터리가 들어가는 항목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에 대한 사진을 보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 그 외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 색깔이 있는 바탕 종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며 특별히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같은 서류에 대하여 2부 이상의 사본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사본 제출을 요구받으신 경우 사본이라는 문구를 매 페이지에 분명하게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원본은 특별히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보내시고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민국 양식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 사설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민국 양식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기타 다른 부서의 양식은 정당한 발부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 (714)295-0700   [email protected]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미국 주의사항 이민국 서류 이민국 양식 이민국 사이트

2022-11-30

코로나 종결에 내년 세금 환급 줄어든다…2022 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제공됐던 특별 세제 혜택이 정상화됨에 따라 내년도 세금 환급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문 전문가들은 자녀 세금 크레딧(CTC) 확대, 아동 및 부양가족 크레딧, 경기부양 지원금 등이 종료돼 내년 세금 환급 액수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로 고물가로 인해서 부업과 프리랜서를 시작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팔, 벤모 등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총액이 연간 600달러가 넘을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됐고 학자금 부채 탕감안 통과 여부에 따른 과세 등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세금 보고 시 숙지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소개한다.     ▶CTC 정상화     2021년 5세 이하 3600달러, 6~17세 3000달러로 일시 확대됐던 자녀세금크레딧(CTC)은 이전과 동일한 자녀 또는 부양가족 1인당 2000달러로 복귀했다.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돌려받을 환급금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및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 복귀       2021년에는 소득이 1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4000달러(2인 이상 8000달러)의 20~50% 선에서 보육 비용으로 공제, 환불됐었다. 2022년에는 다시 자녀 1명인 부모가 보육 비용으로 3000달러의 최대 35%까지만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액은 1050달러로 줄었다.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6000달러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2100달러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자격 기준으로 이 크레딧을 전부 다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2021년 12만5000달러까지였으나 2022년에는 1만5000달러 이하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 소득 43만8000달러까지는 적어도 일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     지난해 다수의 납세자가 2021년도 세금 보고 시 근로 소득세 공제 청구 자격 기준이 완화됐었으나 올해는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청구 가능한 크레딧이 560달러로 지난해 1502달러보다 942달러 줄어들었다. 〈표 1, 2 참조〉   19~65세로 확대됐던 청구자 연령 조건도 예전과 같이 25~65세 사이로 한정된다.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한시적 자선 기부금 공제 종료     2020년과 2021년 적용됐던 자선 현금 기부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2022년에는 자선 기부금 공제 신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0~2021년에 한시 중단됐던 조정 총소득의 60% 한도 규정도 다시 시행돼 자선 기부금으로 공제 청구할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게 된다. 표준공제 이용 납세자도 이 혜택을 누렸지만, 항목별 공제가 아니면 더는 이용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 탕감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게 될 경우 연방세는 면세된다. 하지만 인디애나, 미네소타,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에서는 탕감된 학자금 탕감액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암호화폐·NFT 거래 보고   암호화폐는 재산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며 단기 또는 장기 양도 소득세도 부과된다. 따라서 암호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를 통해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암호화폐나 NFT 거래량이 많을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당국이 감사 및 단속을 강화하면서 투명하게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삼자 결제 플랫폼 보고 의무   페이팔, 벤모 등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급된 총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은퇴 적립금 한도 증액   401(K) 개인 기여금 한도액이 지난해보다 1000달러 늘어난 2만500달러로 확대됐다. 50세 이상일 경우 6500달러까지 추가로 기여할 수 있다. 고용주 기여금을 포함한 총 기여금 한도는 6만1000달러(50세 이상은 6만7500달러)다. 개인은퇴계좌(IRA) 납부 한도액은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심플 IRA 납부 한도액은 1만3500달러에서 1만4000달러로 500달러 증가했으며 50세 이상은 3000달러까지 추가 기여할 수 있다.     ▶표준공제 상향 조정     독신일 경우 표준 공제액이 400달러가 오른 1만2950달러, 부부 공동보고 800달러가 오른 2만5900달러로 전년보다 상향됐다. 자영업자나 항목별공제를 이용해야 하지 않는다면 표준공제가 적합하다.     ▶과세 구간 기준 소득 인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세율구간 기준 소득도 크게 올랐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구간 기준 소득이 오르면 오를수록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박낙희 기자주의사항 소득세 근로소득 세금 내년도 세금 내년 세금

2022-11-29

‘공경의 날’ 참석자 주의사항 발표

글로벌 뷰티전문기업 키스그룹(KISS Group)이 오는 14일(금) 오전 11시 그레잇넥 레너드팔라조에서 개최하는 ‘공경의 날’ 행사를 앞두고 참석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키스그룹은 “모두가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더불어 부부 또는 친구들과 모두 함께 참석하고 싶어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며, 다만 한정된 좌석으로 신청하신 분만 참석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행사 당일에는 신청시 발급받은 티켓과 본인 ID를 소지하셔야 입장이 가능하고, 주류 반입은 삼가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 키스그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안전 관리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키스그룹 관계자는 “안전요원을 따로 배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행사 지원자들은 수많은 상황을 예측하며 큰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경의 날’ 행사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효녀가수’로 널리 알려진 현숙과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 ‘미스터 트롯’으로 스타덤에 오른 신인선이 초대 가수로 나온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주의사항 참석자 참석자 주의사항 키스그룹 관계자 행사 지원자들

2022-10-09

[상법] 파산 신청과 주의사항

미국에서의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미국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파산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벌과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매우 유리한 절차다.     파산의 장점은 일단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는 모든 채무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전화 독촉도 할 수 없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 또한 중단되게 된다.     이러한 채무집행 절차를 어겼을 경우 채권자는 이에 따른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 모독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파산신청을 모르고 압류한 자산 또한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물론 돌려받은 자산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파산법원의 관할하에 있게 된다.     파산을 신청할 신청서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부채에 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부채의 금액, 채권자의 주소와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채권자로부터 받은 고지서나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산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파산 신청서에 적는 정보는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서를 채권자에게 통보하는데 파산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게 된다.     파산 신청 전 180일 안에 공인기관으로부터 크레딧 교육을 받아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크레딧 교육을 완수했다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된 파산법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세금보고서를 파산 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기 전 세금보고를 끝내야 한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또한 챕터 13을 신청한 파산인은 챕터 13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     파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챕터 7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소득 제한이 없었다. 다른 파산과 달리 챕터 7은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파산자일지라도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해당이 안 되는 자산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또한 파산 후 형성되는 자산이나 월급은 파산 법원에서 관리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 급여를 받는 파산자에게는 파산 후의 자산과 급여를 보호하면서 빚을 탕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다. 이런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개정 파산법에서는 챕터 7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소득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파산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소득을 버는 파산자는 챕터7 파산을 할 수 없고 기준 이상의 소득을 채권자에게 3년 또는 4년에 걸쳐서 빚의 일부를 갚아야하는 챕터 13을 신청해야 한다.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의 계산은 주거하는 지역과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파산 변호사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다.     파산관재인은 소득 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된 챕터 7 케이스를 기각 또는 챕터 13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기 전의 본인의 소득을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는 파산의 종류를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파산 신청과 관련된 소득은 파산 신청 전 6개월의 소득의 평균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 6개월간의 소득이 평소보다 낮아서 챕터 7 파산의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     파산을 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파산변호사와 상담해 파산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파산에서 발생돼는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파산 전에 대비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상법 변호사상법 주의사항 파산 파산 신청서 개정 파산법 파산 변호사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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