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10지구 시의원 공석 계속된다
법원, 웨슨 '직무 정지' 연장
지역구 업무는 '올스톱' 상태
"신속한 대행 교체가 해결책"
미첼 벡로프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17일 웨슨의 시의원 대행 직무 정지를 일단 연장한다고 밝혔다. 웨슨은 LA시 10지구 시의원으로 3차례 임기를 모두 마쳤음에도 시의원 대행을 맡아 적법성 논란이 야기됐다.
벡로프 판사는 웨슨의 직무 적법성 여부에 대해 “곧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메리 스트로블 판사는 약식 명령을 통해 해당 사건을 새로운 판사가 맡아 재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트로블 판사는 지난달 19일 가처분(TRO)을 통해 웨슨의 시의원 대행 직무 정지를 내렸다. 이후 스트로블 판사는 1999년 개정된 LA시 헌장과 이번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스스로 케이스에서 손을 떼고 물러났다. 그는 당시 헌장 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이해 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케이스는 벡로프 판사에게 재 배당됐다.
LA시 측 법률 대리인들은 가처분 긴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 원고인 ‘서던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SCLC)’가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 승인을 받고 한 달이 지난 뒤에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은 SCLC가 이 문제를 긴급한 이슈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SCLC는 시의회가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누리 마르티네스 LA시의장이 끝까지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웨슨만 고집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LA 10지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10지구는 지금 완전 마비 상태다. 유령 지구나 마찬가지”라며 “헤더 허트 수석보좌관이 대행이라고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프로젝트가 올스톱 된 것도 허트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LA시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마르티네스 시의장이 유독 웨슨만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고집하는 게 결정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마르티네스가 지금이라도 웨슨을 포기하고 다른 대행으로 바꾸면 이 모든 복잡한 이슈가 한 번에 끝날 일”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마르티네스의 정치 스승이자 멘토가 웨슨이다. 절대 그렇게 못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리들리-토머스는 뇌물수수 혐의와 사기 등 총 20개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뒤 시의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재임 시절 USC 사회복지대의 매릴린 루이스 플린 전 학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대학이 LA카운티 정부와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 카운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세바스천의 USC 대학원 장학생 입학 및 교수 임용을 위해 캠페인 기금을 전용해 US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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