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노동법] 새로운 국면 맞은 'PAGA 소송'

집단소송 포기각서 서명하면 PAGA 진행 불가
"연방 중재법 저촉은 아니다" 판결 여지 남겨

많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연방 대법원 케이스인 Viking River Cruises, Inc. v. Moriana(이하 Moriana)의 판결문이 드디어 나왔다. Moriana의 쟁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직원이 집단소송 포기각서(Class Action Waiver)에 서명했을 경우, 집단소송뿐만 아니라 PAGA 대표소송(Representative Action)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아닌가’ 였다. 즉 ‘PAGA 포기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판결이다.
 
PAGA 대표소송이란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하여 소송하는 일반적인 직원 집단소송과 비슷한 소송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집단소송과는 달리 PAGA 대표소송은 캘리포니아주를 대신하여 페널티를 물게 하는 소송이며, 고용주에게서 받아낸 페널티의 75%는 캘리포니아주에, 나머지 25%는 직원에게 가게 되어있어 집단소송과는 다른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그동안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했더라도 PAGA 대표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PAGA 포기각서를 사실상 불법화했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연방 대법원이 이번 Moriana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한 것이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한 직원은 PAGA 대표소송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한 직원은 PAGA 대표소송 또한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동안에는 어떠한 포기각서나 중재 동의서(Arbitration Agreement)를 받아도 PAGA 대표소송은 철회하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러한 동의서나 포기각서를 통해 PAGA 대표소송도 철회 및 포기가 합법화되어 PAGA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연히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긴 하지만 아직 마음 놓고 있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보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고용주 측 변호사들이 원했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PAGA 포기각서는 불법이다’라고 판결했던 것이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저촉된다‘라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법리상 우위에 있는 연방 중재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받으면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진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PAGA 포기각서를 불법화했던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이 연방 중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단, 연방 대법원은 연방 중재법과 PAGA 법의 절차가 구조상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캘리포니아 법원의 이전 판결이 '직원의 개인 소송은 중재 재판(Arbitration)으로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직원이 개인적으로 겪지 않은 위반에 대한 PAGA 대표소송은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방 중재법에 저촉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특히 진보적인 소토 마요르 대법관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이러한 PAGA 법의 절차와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할 것을 지시까지 하며, 이번 판결이 PAGA 대표소송을 봉쇄하자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PAGA 대표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PAGA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하원과 상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입법부의 구성을 고려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확실한 것은 중재 동의서나 집단소송 포기각서를 통해 PAGA 대표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사용하고 있는 중재 동의서 및 집단소송 포기각서를 검토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수정하여 이번 판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