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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인 네일업계를 위한 제언

현재 미국의 구인난 문제는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한인 네일업계도 과거의 여름철과 비교해  더 심각한 구인난을 맞고 있다. 구인난을 타개하기 위해 미 정부는 이민법을 바꾸려 하고 있고, 물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인 네일업계의 구조를 보면 이같은 움직임은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인 네일업계의 구조는 박리다매로, 고급 인력보다는 많은 값싼 인력, 법을 벗어난 사업 관행(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이어왔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세분화되고, AI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점점 이러한 사업방식은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지난 3년간 뉴저지네일협회는 노동법과 미용법, 구인 방법, 사업 운영 등을 주제로 많은 세미나를 열어 왔다. 세미나에서는 여러 해결 방법들을 주제 별로 연구하고 검색해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제 세미나를 통해 걱정한 사항들이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네일업주들은 “일당 얼마씩 준다고 직원을 빼간다”, “직원이 갑질한다”는 등의 문제와 해결책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적지않은 네일업주들이 생각에 그치고, 아이디어에 머물러 실제로 현실로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뉴욕에서는 한 건의 신문 기사 내용으로 인해 한인 네일업계 전체가 큰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 이는 하나의 법을 해결하면 또다른 법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으로, 아직까지도 이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뉴저지 또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직도 일당제를 택하는 분들이 대다수고,  라이선스 문제와 함께 서류미비자가 적지 않다. 뉴저지네일협회는 언제까지 이 문제로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고,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야 하는가.
 
직원 라이선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서류미비자도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법을 바꿨으나 아직도  불법을 행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뉴저지네일협회는 이제 주정부 미용국 보드 멤버(이사진)에 한인 이사를 넣기 위해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법을 잘 준수하면 더 손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한인 네일업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뉴저지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시 직원이 가져가야 할  최소 급여는 104달러다. 8시간을 넘을 때는 오버타임 급여를 적용해 1.5배를 줘야 한다. 또한 1년에 40시간의 병가는 법적으로 필수다. 여기에 네일 라이선스가 없으면 고객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다. 또 업소에서 직원 출퇴근시 라이드는  보험과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필수적인 사항마저도 잘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          
 
현재 미국내 뷰티 숍들은 팬데믹 이후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원의 정예화, 숍 업그레이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전문화를 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80년대와 비슷하다. 하지만 한인 네일업계는 점점 대형화되고, 가격은 낮아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한인 네일업계는 어떤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한인 네일업계의 흐름을 보면 돈을 더준다며 직원을 빼가고, 또 갑질하는 직원들 때문에 올해를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다. 눈을 들어 좀 더 넓은 시야로 업계를 바라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한인의 특별한 손 기술과 미적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네일업은 앞으로 100년, 아니 여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이다. 높은 명성을 쌓은 ‘한인 네일’의 존재를 이어가는 한인 네일업계가 되기를 바란다.

손종만 / 뉴저지네일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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