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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랜스젠더 정책의 딜레마

‘트랜스젠더(transgender)’에 대한 이해나 용어 사용은 복잡성을 띠고 있어 단순히 정의 내리기기 쉽지 않다. 여기서는 수술 등을 통한 ‘성별 재지정’과는 다른 MTF(신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 취향성의 사람)와 FTM(육체적으로 여성 성구조를 가졌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을 짚어보려 한다.
 
#사례1: 최근 뉴저지주의 에드나 마한 여성 교도소에서 두 명의 여성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했다고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이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있다. 상당수는 MTF(그들의 신체적 성은 남성이다)인데, 그들이 더 많은 여성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사례2: 작년 7월 LA한인타운 위스파에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외모는 남성)이 여탕에 출입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그 트랜스젠더는 여자 아이들도 있는 여성 공간에서 자기의 남성 성기를 드러내 놓고 돌아다녔다. 그 후 트랜스젠더 출입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폭력시위도 발생했다.
 
#사례3: 여성 트랜스젠더(그들의 신체는 남성)가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해 계속 우승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트랜스젠더 여성 고교 선수인 테리 밀러와 애들라야 이어우도는 커네티컷주 청소년 여자육상경기에서 총 15차례 우승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잇달아 상정하고 있다.
 


#사례4: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성 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계없이 모든 자격 있는 미국인은 군대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입대 허용, 현역 트랜스젠더의 군인 신분보장,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한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서 성전환 수술비는 엄청난데 국민세금 낭비라는 여론이 높다.
 
앞의 사례들 뿐이겠는가.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합리적인 정책은 찾기 어렵다. 인간 사회와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이상’과 다른 ‘현실’이라는 게 있다. ‘이상’이 모든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안다. ‘트랜스젠더 평등사회’라는 이상을 다양한 현대사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문제가 많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바이든이 지명한 최초의 흑인여성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마샤 블랙번 의원이 질문한 ‘여성 정의(definition)’에 대해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남자와 여성 정의도 못 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최고 법 수호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다. 육체의 ‘생물학적 성’도 중요하다. ‘정신적인 성구별’만 중요시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시대는 일찍이 경제학자 존 K.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불확실하고 뒤죽박죽인 ‘혼돈’의 시대인 것 같다, 

김택규 / 국제타임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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