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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인덱스 생명보험

'저축+사망보상금' 결합 상품
자금증식과 사망보상금 혜택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많이 알려진 인덱스 생명보험은 다양한 보험상품 가운데 저축과 사망보상금이 합쳐진 대표적인 생명보험이다.  
 
특히 예금금리가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보다는 높은 이율을 제공하고 있어 많이 사랑받는 인기 높은 상품 중 하나다.  
 
오늘은 인덱스 보험이 주는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자고 한다.
 
첫째, 사망보상금으로 보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기능이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삼자(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피보험인의 사망 시 반드시 지급되는 사망 보상금이다.
 
둘째, 인덱스 생명보험은 자금증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집중된 플랜이다.  
 
매달 내는 보험료(premium) 중 기본 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옵션 선택에 따라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증식할 수 있다.  
 
최고 장점은 한 번 받은 수익에 대해서는 락인이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시장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동안 증식된 돈은 떨어질 걱정이 없다.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진정한 보험 재테크의 효용을 보려면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한 복리 방식의 이자 지급 방식으로 목돈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어 보통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결혼자금, 교육비 등의 목돈이 필요할 때 적합하다.
 
셋째, 리빙 베네핏이다. 말 그대로 피보험인이 살아서 받는 베네핏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라이더(Rider) 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이를 특약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피보험인이 사망하지 않아도 특약조건에 해당 되면 받을수 있는 베네핏이다.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터미널(Terminal), 크리티컬(Critical), 크로닉(Chronic)으로 나뉘어 있다.  
 
말기 환자나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경우, 만성질환이나 심각한 질병, 암, 뇌졸중, 심장마비, 주요 장기이식, 그리고 롱텀케어에해당할 경우 사망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앞당겨 쓸 수가 있다.  
 
옛말에 '중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긴 간병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을 미리 대비한다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넷째, 보조 은퇴자금이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IRS의 택스 코드(IRC7702A)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플랜 가운데 하나다.  
 
이와 같이 세제 혜택을 받는 것 중 또 다른 하나가 로스 IRA이다. 로스 IRA는 소득 제한과 매해 적립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만, 저축성 생명보험은 이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생명보험을 통해 보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플랜으로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자금을 넣을 수 있다.  
 
자금 증식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또한 나중에 자라난 캐시 밸류(cash value)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도 융자형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융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만, 오히려 융자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의 이자를 벌 수 있는 구조여서 세금 혜택에 유리하다.  
 
지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401(k)와 IRA에 저축하듯 은퇴 후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축성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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