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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PAGA 소송의 지각변동

연방 대법원 이달 30일 관련 판결 예정
포기각서 인정되면 고용주 부담 줄어

많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바로 ‘Viking River Cruises, Inc. v. Moriana’라는 케이스다(이하 Moriana). 3월 30일에 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있을 예정인 이 케이스에 노동법 변호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에 있어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제는 많은 고용주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PAGA 소송이란,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하여 소송하는 일종의 ‘종업원 집단소송’과 비슷한 것인데 일반적인 집단소송(Class Action)과는 다른 점이 많다. 몇 가지 예로, 집단소송은 집단소송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PAGA 소송은 일반소송 법원에서 진행이 된다. 집단소송은 소송 접수 날로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지만, PAGA 소송은 접수 전 PAGA 편지를 기준으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 된다. 집단소송은 해당 소송이 개인소송이 아니라 집단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지만 PAGA 소송은 그러한 절차가 없다. 집단소송은 각 직원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각각 계산하게 되지만, PAGA 소송은 각 직원이 몇 번의 임금명세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정해진 페널티를 계산하게 된다.
 
집단소송과 PAGA 소송의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집단소송은 직원이 중재 동의서(Arbitration Agreement) 혹은 집단소송 포기각서 (Class Action Waiver) 등에 서명했을 경우, 법원 절차에 따라 집단소송이 아닌 개인 중재 소송(Individual Arbitration)으로 탈바꿈하여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재 동의서나 집단소송 포기각서만 있으면 집단소송은 무효화 된다. 하지만 PAGA 소송은 2014년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재 동의서나 집단소송 포기각서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한 직원이 여러명을 대표하는 PAGA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PAGA 소송은 포기각서를 불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집단소송이 아닌 PAGA 소송이 쏟아졌다. Moriana 케이스에서 연방 대법원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PAGA 포기각서는 불법이다’라고 판결했던 것이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저촉되는 것인가‘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PAGA 소송은 명확하지 않은 PAGA 법 때문에 각 법원에서 다른 해석과 다른 판결들을 내놓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고용주는 물론 소송 주체인 직원들조차도 PAGA 법을 통해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겉으로는 공익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법 변호사들 배를 불리기만 했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Moriana 케이스의 판결로 인해 PAGA 포기각서가 인정되면 무분별한 PAGA 소송들을 줄일 수 있어 고용주의 불안과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도 PAGA 대표원고가 되는 것보다 개인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시간을 줄이고 많은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도 PAGA 소송보다 많을 수 있다. 현재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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