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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판결, 주택 중개 수수료 지각변동 조짐

주택 거래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받는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담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지난달 31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일부 주택중개업체에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손해 배상금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미주리, 캔자스시티, 일리노이주에서 거래된 주택 26만채의 각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이 같은 케이스의 경우 배상금이 자동으로 3배 늘어나기 때문에 총 배상금 규모는 53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중앙경제 2일자 2면 〉   특히 이번 평결 이후 집단소송이 미주리주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향후 부동산 거래의 패러다임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는 주택 구매자가 에이전트에게 직접 수수료를 주는 대신 판매자에게 주택 대금을 건네주면 판매자가 자신의 에이전트와 구매자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나누어 각각 지불한다.     이 같은 우회 지불 방식은 구매자가 직접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에이전트도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거래 성사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만일 이번 평결이 확정되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수수료를 각각의 에이전트에게 지불하게 된다. 소비자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될 경우 투명성이 높아지고 판매자, 구매자가 모두 에이전트와 더 많은 협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관례적으로 주택 거래 가격의 5~6%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과 달리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트를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총 수수료가 3~4%로 낮아질 경우 소비자들은 연간 200~3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에이전트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일부는 변호사처럼 시간 또는 항목당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경험 많고 인맥이 두터워 정기적으로 고액 매물을 확보하는 에이전트와 달리 신입이나 검증되지 않은 에이전트는 타격이 심해 수입 급감 또는 도태될 수 있다.   이번 평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년 경력의 가주 에이전트인 마이크 로젠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각각의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따로 지불해야한다면 양측 모두 적잖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매자의 경우 바로 다른 주택을 찾는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이전트 없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구매자가 늘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NAR과 업체들이 평결에 항소하고 손해배상금 규모 삭감을 요청할 것이라 밝힘에 따라 수년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소송이 부동산 환경을 변화시키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중개 수수료 협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지각변동 수수료 중개 수수료 에이전트 중개업체 NAR 부동산 주택

2023-11-08

[노동법] PAGA 소송의 지각변동

많은 노동법 변호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바로 ‘Viking River Cruises, Inc. v. Moriana’라는 케이스다(이하 Moriana). 3월 30일에 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있을 예정인 이 케이스에 노동법 변호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에 있어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제는 많은 고용주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PAGA 소송이란,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하여 소송하는 일종의 ‘종업원 집단소송’과 비슷한 것인데 일반적인 집단소송(Class Action)과는 다른 점이 많다. 몇 가지 예로, 집단소송은 집단소송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PAGA 소송은 일반소송 법원에서 진행이 된다. 집단소송은 소송 접수 날로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지만, PAGA 소송은 접수 전 PAGA 편지를 기준으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간이 소송 유효기간이 된다. 집단소송은 해당 소송이 개인소송이 아니라 집단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지만 PAGA 소송은 그러한 절차가 없다. 집단소송은 각 직원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각각 계산하게 되지만, PAGA 소송은 각 직원이 몇 번의 임금명세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정해진 페널티를 계산하게 된다.   집단소송과 PAGA 소송의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집단소송은 직원이 중재 동의서(Arbitration Agreement) 혹은 집단소송 포기각서 (Class Action Waiver) 등에 서명했을 경우, 법원 절차에 따라 집단소송이 아닌 개인 중재 소송(Individual Arbitration)으로 탈바꿈하여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재 동의서나 집단소송 포기각서만 있으면 집단소송은 무효화 된다. 하지만 PAGA 소송은 2014년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재 동의서나 집단소송 포기각서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한 직원이 여러명을 대표하는 PAGA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PAGA 소송은 포기각서를 불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집단소송이 아닌 PAGA 소송이 쏟아졌다. Moriana 케이스에서 연방 대법원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PAGA 포기각서는 불법이다’라고 판결했던 것이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저촉되는 것인가‘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PAGA 소송은 명확하지 않은 PAGA 법 때문에 각 법원에서 다른 해석과 다른 판결들을 내놓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고용주는 물론 소송 주체인 직원들조차도 PAGA 법을 통해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겉으로는 공익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법 변호사들 배를 불리기만 했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Moriana 케이스의 판결로 인해 PAGA 포기각서가 인정되면 무분별한 PAGA 소송들을 줄일 수 있어 고용주의 불안과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도 PAGA 대표원고가 되는 것보다 개인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시간을 줄이고 많은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도 PAGA 소송보다 많을 수 있다. 현재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지각변동 소송 집단소송 포기각서 집단소송 법원 종업원 집단소송

2022-03-20

교통사고 변호사 지각변동 가속화

한인사회 내 교통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특히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변호사가 은퇴를 하거나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변호사까지 팬데믹 사태를 기점으로 한인 변호사 업계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알렉스 차 변호사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교통사고, 레몬법 등과 관련한 법률 정보, 영상 등을 게재하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차 변호사는 최근 정대용 변호사를 영입,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알렉스 차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 때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한동안 관련 케이스도 많이 줄었다. 그 사이 변호사 업계도 각 부분에서 정비를 하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라며 “팬데믹 사태가 풀리면서 다시 법률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변호사를 영입하고 SNS 등을 통해 한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 팬데믹 사태로 인해 비대면 방식이 일상에 정착되면서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 또한 확장되고 있다. “사고 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광고문구로 널리 알려진 브라이언 와인버거 변호사의 경우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사무실을 엔시노 지역으로 이전했다.   브라이언 와인버거 사무실 한인 담당 제니 매니저는 “사무실을 이전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코로나로 인해 사고 처리를 전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비대면으로 일처리가 가능해졌다”며 “운영 면에서 보면 사무실 위치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각변동 가운데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어 상담은 기본이다.   최근 교통사고 등 개인 상해 변호사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있는 대니얼 김 변호사를 비롯한 마틴 추 변호사(저스트솔루션로펌), 김준서 변호사, 스티븐 스타인 변호사(이동찬 법률그룹), 강원석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KMFM 로펌), 존 예 변호사, 김재영 변호사 등도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   이 밖에도 한인 부인이 있는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이제영 변호사, 베얼드 브라운 변호사 등 한인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변호사들도 활동을 이어가면서 교통사고 변호 업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교통사고 변호사들의 활동이 재개되는 것은 팬데믹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LA지역 척추교정 전문 병원인 웰메이트클리닉의 브라이언 이 전문의는 “실제 코로나로 제약을 받았던 사회 활동이 풀리면서 도로에 차량도 많아지다 보니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한동안 뜸했는데 다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오는 환자들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교통사고 지각변동 변호사 사무실 한인 변호사 이한산 변호사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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