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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은퇴계좌 상속 계획

계좌 소유자 사망 후 10년 내 전액 인출해야
평생 상속세 면제금액 1인당 1200만 달러

2020년 전에는 일반적인(traditional) 은퇴계좌 소유자가 사망했을 시 수혜자가 은퇴계좌 금액을 인출할 때 자신의 예상 평균수명(life expectancy)을 사용해 매년 최소 인출 금액(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찾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 룰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 이제는 은퇴계좌 소유자 사망 후 10년 안에 수혜자가 고인 은퇴계좌의 모든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수혜자가 그만큼 소득세를 빠르게 지불해야 하고 은퇴계좌가 대부분 많은 사람의 가장 큰 재산으로 소득세 지불이 크기 때문이다.  
 
보통 은퇴계좌는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에 따라 수혜자가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있다. 물론 리빙 트러스트 자체를 은퇴계좌 수혜자로 변경해 놓았다면 말이 달라지지만 이렇게 할 경우 세금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은퇴계좌 수혜자를 리빙 트러스트로 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이후에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은퇴계좌를 상속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아보겠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가족을 얘기할 땐 본인, 배우자, 자녀 둘이 흔한 경우일 것이다.  
 
만약 본인이 은퇴계좌 수혜자를 100% 배우자로 해놓고 남은 자녀를 50%씩 그다음 순위 배우자로 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앞서 말한바 같이 고인의 사망 후 10년 안에 수혜자가 은퇴계좌를 상속 받고 금액에 따른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여기엔 예외가 있다. 만약 생존 배우자가 고인의 은퇴 계좌를 상속받을 경우 생존 배우자는 은퇴계좌를 자신의 은퇴계좌를 넘길 수 있다(roll over). 이렇게 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72세가 되기 전까지 고인의 은퇴계좌 금액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은퇴계좌는 그 시간 동안 복리로 인해 계속 불어날 수 있다.  
 
상속세는 어떨까? 만약 본인이 배우자를 100% 수혜자로 지정해 놓는다면 사망 후 배우자에게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상속되게 된다. 은퇴계좌 금액은 더는 고인의 총 유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생존 배우자의 유산에 포함되게 된다. 현재 평생 상속세 면제 금액이 일인당 1200만불 정도이다. (2026년엔 500만불로 줄게 될 예정이다). 이 뜻은 1200만불 미만까지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는 내용이다. 만약 생존배우자가 고인의 사망 후 9개월 이내 국세청에 form 706 를 파일한다면 생존 배우자는 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평생 면제 금액까지 물려받게 되며 1200만불의 두배인 2400만불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이 국세청 Form 706을 파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평생 면제 금액을 두배로 올려놓는 것이 중요 할 수 있다.  
 
생존 배우자는 고인의 은퇴계좌를 물려받는데 있어 이점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후 생존 배우자까지 사망했을 시 자녀들은 10년 안에 은퇴계좌에 있는 총 재산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은퇴계좌  (traditional IRA) 일 때 적용되고 로스 은퇴계좌(Roth IRA)는 소득세 혜택을 받지 않은 계좌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0년 안에 은퇴계좌에 있는 총 재산을 받아야 하는 법은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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