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속법] 상속세 절세법

신고 없이 연간 1만6000불까지 증여
트러스트 활용하면 최대치 상속 가능

미국에선 한국과는 다르게 상속세 부담이 적다. 그 이유는 약 1200만불 미만의 자산은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금액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며 총 재산이 이 금액에 근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는 앞서 말한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평생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수혜자에게 상속 혹은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1200만불 까지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금액이 600만불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고 또한 정책에 의해 이보다 더 빨리 평생 면제 금액이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 현재 평생 면제 금액이 클 때 이것을 최대치만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둘째는 연간 면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수혜자 한 명당 1만6000불까지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국세청에 보고 없이 1년 안에 증여할 수 있다. 만약 1년 안에 1만6000불 이상을 증여하게 되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게 된다.
 
셋째는 교육비용과 의료비용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혜자에게 의료비용이나 교육비용을 지불해 주게 되면 이 금액은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쓰이지 않게 된다. 어떤 교육이나 의료비용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비만 적용이 되지 기숙사 비용이나 책 혹은 다른 준비물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넷째는 배우자의 면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1200만불 평생 면제 금액은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다면 둘이 총 2400만불까지는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도 살아남은 배우자가 고인의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인의 면제 금액을 사용하려면 국세청에 보고(election)를 해야 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다섯째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자선 기부를 위해 설립하는 것이다. 자선 기부금은 소득, 재산 또는 증여세 목적으로 공제될 수 있으며 설립자의 세금 또는 비과세 목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째로는 그랜토 트러스트 (Grantor Trust)를 이용해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그랜토 트러스트에 자산을 기여하게 되면 트러스트 자산에서 생성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개인이 지불할 수 있다. 그 소득세는 증여로 계산되지 않으며 트러스트의 가치는 그 세금 납부 때문에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득세만큼은 증여로 계산되지 않으면서 그만큼 많은 금액을 수혜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일곱째론 특정 자산을 자신의 총자산에서 꺼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많이 부풀려질 자산을 그랫 트러스트(GRATs)로 옮겨 그 자산을 이전하는 대신 개인이 보상을 받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트러스트로 받게 되는 보상은 개인의 자산에 포함되지만 부풀려질 자산에 비하면 훨씬 금액이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많은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개개인 상황에 따라 쓰일 방법은 다를 것이다. 개인의 재정적 조건이나 변화하는 세법에 대응해서 자신에게 알맞은 상속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약하면서 수혜자에게 자신이 평생 모은 자산을 잘 상속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