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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투자부동산 절세법

4년 전부터 투자 부동산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임대 수입보다 손실이 컸는데, 임대손실도 상황에 따라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 소득 및 손실과 관련한 투자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 소득에 대한 절세는 결국 비용처리를 많이 해서 투자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 때  발생하는 비용처리부터 감가상각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투자부동산에 들어가는 지출을 자산화하기보다 되도록 당해 비용 처리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대 수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임대 손실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손실은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수동적 손실은 수동적 수익(Passive Income)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적 수익을 넘어서는 손실은 그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미래에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이월해서 그때 발생하는 이익을 차감하는 데에 쓸 수 있습니다. 즉 임대 손실을 당해에 100%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4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예외가 발생합니다.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지금까지 이월되고 누적된 수동적 손실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이외 남는 수동적 손실 금액이 있다면 그해에 발생한 다른 일반 소득(급여, 이자, 배당 소득 등)을 차감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 상황은 본인이 ‘적극적인 참여자(Active Participant)’로 규정될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임대 손실이 난 해에 추가로 2만5000달러까지 손실을 인정해줍니다. 즉, 내가 이 부동산의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경우 수동적 수익 금액을 넘어 추가로 2만5000달러까지의 비용을 당해 본인의 일반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세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세입자 선정 참여 ▶임대계약조건 결정 참여 ▶부동산 관리 비용 집행 결정에 참여 등을 액티브한 참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의 그해 AGI 인컴이 10만 달러가 넘어가면 추가할 수 있는 임대 손실이 2만5000달러에서 점차 줄어들고 AGI가 15만 달러가 되면 추가 손실 처리는 0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외 상황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제약 없이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전체 손실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 손실을 수동적 수익까지만 공제한다거나 또는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추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당해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예외 상황은 부동산 투자를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동적 손실을 제약 없이 일반 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는 Closely Held C Corporation의 형태로 진행해야 되며, 이중과세의 단점도 있다는 것이 고려될 사항입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투자부동산 절세법 방법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절세 수동적 손실

2023-09-20

[상속법] 상속세 절세법

미국에선 한국과는 다르게 상속세 부담이 적다. 그 이유는 약 1200만불 미만의 자산은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금액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며 총 재산이 이 금액에 근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는 앞서 말한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평생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수혜자에게 상속 혹은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1200만불 까지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금액이 600만불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고 또한 정책에 의해 이보다 더 빨리 평생 면제 금액이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 현재 평생 면제 금액이 클 때 이것을 최대치만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둘째는 연간 면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수혜자 한 명당 1만6000불까지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국세청에 보고 없이 1년 안에 증여할 수 있다. 만약 1년 안에 1만6000불 이상을 증여하게 되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게 된다.   셋째는 교육비용과 의료비용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혜자에게 의료비용이나 교육비용을 지불해 주게 되면 이 금액은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쓰이지 않게 된다. 어떤 교육이나 의료비용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비만 적용이 되지 기숙사 비용이나 책 혹은 다른 준비물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넷째는 배우자의 면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1200만불 평생 면제 금액은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다면 둘이 총 2400만불까지는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도 살아남은 배우자가 고인의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인의 면제 금액을 사용하려면 국세청에 보고(election)를 해야 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다섯째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자선 기부를 위해 설립하는 것이다. 자선 기부금은 소득, 재산 또는 증여세 목적으로 공제될 수 있으며 설립자의 세금 또는 비과세 목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째로는 그랜토 트러스트 (Grantor Trust)를 이용해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그랜토 트러스트에 자산을 기여하게 되면 트러스트 자산에서 생성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개인이 지불할 수 있다. 그 소득세는 증여로 계산되지 않으며 트러스트의 가치는 그 세금 납부 때문에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득세만큼은 증여로 계산되지 않으면서 그만큼 많은 금액을 수혜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일곱째론 특정 자산을 자신의 총자산에서 꺼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많이 부풀려질 자산을 그랫 트러스트(GRATs)로 옮겨 그 자산을 이전하는 대신 개인이 보상을 받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트러스트로 받게 되는 보상은 개인의 자산에 포함되지만 부풀려질 자산에 비하면 훨씬 금액이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많은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개개인 상황에 따라 쓰일 방법은 다를 것이다. 개인의 재정적 조건이나 변화하는 세법에 대응해서 자신에게 알맞은 상속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약하면서 수혜자에게 자신이 평생 모은 자산을 잘 상속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세 절세법 상속세 절세법 평생 상속세 상속세 부담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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