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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크레딧 교정 과장 광고

'부채 완전 탕감' 받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어
채권자에 소송 당하면 그때서야 파산 유도

“뱅크럽시 기록 지워드립니다, 파산 후 750점까지 크레딧 만들어드립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광고문구다. 파산기록은 7~10년까지 크레딧리포트에 오른다는데 파산기록을 지우고 크레딧점수도 웬만한 융자가 가능한 750점까지 만들어준다니 파산한 이에게 희소식이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콜렉션에 오른 빚도 전혀 갚지 않고 연체 기록을 깨끗이 지워준다고 한다. 내가 진 빚을 갚지 않고 더군다나 나쁜 기록까지 삭제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 어떻게 파산 없이 이런 환상적인(?) 채무 탕감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크레딧 교정이나 채무삭감은 합법이다. 크레딧 교정 서비스란 말 그대로 크레딧리포트 상 잘못된 정보를 바르게 고치는 일이고 채무삭감은 빚의 일부를 삭감하여 갚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미국 3대 신용보고기관(Experian, Equifax, TransUnion)은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에 근거해 크레딧리포트 상 잘못된 정보에 대한 이의제기편지(Dispute Letter)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30일 내 조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이의 제기된 기록은 삭제해야 한다. 빚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으면 신용보고기관은 채권자에게 연락해 정당한 채무인지 확인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때때로 채권자의 확인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보고기관은 나쁜 기록을 삭제하거나 혹은 조사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인의 경우 비슷한 이름 때문에 틀린 정보가 크레딧리포트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아이디 도용(ID Theft)으로 피해를 본 경우 폴리스 리포트 후 그 사실을 신용보고기관에 알려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일부 크레딧교정 광고회사는 채권자의 게으름(?)에 기대해 30일이 초과된 후 기록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인가? 크레딧교정 회사들이 광고에 알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 이의제기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즉, 내가 오픈하고 사용하고 연체된 어카운트는 정상적으로 크레딧리포트에 오른 정당한 기록이므로 이의제기할 근거가 없다. 파산 역시 내가 신청하고 법원의 탕감을 받았다면 7~10년 동안 크레딧리포트에 오르는 게 합법이다.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채무 등 크레딧리포트 상 잘못된 정보가 없는데 채무삭감도 아닌 빚 전체를 통째로 지우고 탕감받는 합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회사가 이의제기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빚을 본인 빚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는 거짓말, 즉, ‘사기’가 결부된다. 한시적 다른 주 주소이전, 허위 아이디 도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의제기한다.
 
설령 사기로 기록삭제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채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채권자는 크레딧리포트 기록과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향후 20년 동안 채무자의 재산압류가 가능하다. 이런 과장 광고는 연체된 빚으로 파산을 고려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파산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절대 사실이 아님) 파산하지 말고 수수료만 내면 기록을 지움으로써 파산 없이 빚을 100% 탕감받을 수 있다고 현혹한다.  
 
하지만 기록 삭제 후 소송을 당하면 바로 파산으로 유도하고 빠른 시일 내 뱅크럽시 기록을 지워주고 740점까지 크레딧도 만들어준다니 처음에 파산을 만류하며 10년 간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과는 엄청난 모순이다.
 
법원판결, 세금저당권은 2017년 7월부터 크레딧리포트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허위 이의제기를 통해 크레딧리포트 상 연체기록을 없앤다 할지라도 이미 나온 판결에 대해 20년간 법적 재산압류를 막을 방법은 빚을 갚거나 파산으로 탕감받는 방법 이외엔 없다. 불경기에 특히나 많이 등장하는 크레딧교정 과장 광고, 회사 이름이 자주 바뀌는 것도 한 특징이다. “Sounds too good to be true.” 너무 듣기 좋은 말은 한 번쯤 의심해보고 사기에 연루되면 파산까지 힘들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빚을 탕감받자.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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