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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식] 자영업자 은퇴준비는 '펜션플랜+401(k)' 절세 효과도 커

캐시밸류 생명보험 1035 활용
ROTH 401(k)는 은퇴 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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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씨(55세)는 아내(54세)와 아들(26세)과 함께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 연봉은 16만 달러이며 은퇴플랜인 SEP IRA(연봉의 25%)를 통해서 4만 달러를 적립하고 있다. 캐시밸류가 81만 달러인 생명보험을 보유한 그는 업체 매출 증가로 절세 및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A. 김씨의 경우, 외부 직원 없이 운영하는 가족 회사로 절세를 최대화하려면 은퇴플랜을 401(k)·수익공유 플랜으로 바꾸고 펜션플랜을 추가하는 게 좋다. 특히 캐시밸류 생명보험을 1035교환을 통해 지수형 어뉴이티 상품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납세도 연기할 수 있는 데다 평생 연금 확보도 가능하다.
 
1035교환 활용
 
1035교환(exchange)을 통해 기존 생명보험의 캐시밸류를 새로운 생명보험이나 어뉴이티로 옮길 수 있다. 이전 시 납세 유예 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법 조항인 1031 교환과 유사하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김씨가 81만 달러를 지수형 어뉴이티로 이전하고 연령이 59.5세 이후부터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펜션 플랜(DB 플랜)
 
수익은 많지만 직원 수가 적은 업주에게 유용한 비즈니스용 은퇴플랜이 바로 펜션플랜(DB플랜)이다. 다른 은퇴플랜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크다. 적립금 규모는 TPA(Third Party Administrator)라는 설계 및 관리 전문 업체가 해당 사업체 업주와 직원의 연봉 수준, 연령, 근무 기간, 은퇴 시점 등을 토대로 금액을 산출한다.  
 
김씨의 경우, 가족 모두 정규직이다. 일가족 3명이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11만9000달러다. 이 자금은 회사가 납입하고 이를 업체 비즈니스 매출에서 제하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401(k)수익공유 플랜
 
DB플랜에다 DC플랜을 더하면 감세 폭이 확대된다. 401(k)·수익 공유플랜을 직원(가족)에게 제공 시 과세 소득을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매칭을 통한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서 401(k) 연봉을 상향 조정하는 게 이롭다. 따라서 김씨 부부의 연봉을 각 6만 달러에서 각 8만 달러로 올리고 아들의 경우엔, 4만 달러에서 4만5000달러로 인상했다. 김씨 가족은 401(k)계좌에 4만2000달러를 적립하고 이 금액만큼 각각의 연봉에서 제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업체 매칭(연봉의 3%)과 수익공유 적립(연봉의 4.5%)까지 더하면 401(k)와 수익공유 플랜으로만 매년 5만7000달러 이상의 은퇴자금을 축적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다. 김씨 가족은 앞서 언급한 펜션플랜과 401(k)·수익공유 플랜으로 연간 총 17만6000달러 이상을 은퇴자금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6만1000달러의 세금도 아낄 수 있다.  
 
ROTH 401(k)
 
만약 은퇴 후의 높은 소득이 우려된다면 ROTH 401(k)를 추가로 적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은퇴 상품은 납세 후 소득으로 적립하며 자금 인출 시에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즉, 세금 걱정이 없는 은퇴 소득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401(k)의 적립 한도는 1만9500달러이며 김씨 부부 모두 50세가 넘어서 6500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다. 김씨 부부의 올해 401(k) 적립 한도액은 각각 2만6000달러인데 일반 401(k)에 각자 1만4000달러를 적립하고 ROTH 401(k)에 1만2000달러를 더 입금해도 된다. 아들 역시 5500달러를 ROTH 401(k)에 더 비축할 수 있다.
 
*Disclaimer : 이 글은 투자에 대한 정보일 뿐 투자는 본인 판단이며, 그 결과도 본인 책임입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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