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재정상식] 평생 보장 소득 제공 ‘어뉴이티’ 주목

은퇴자 ‘일시납 즉시 연금’
금리 낮을수록 월 수령액 감소
보장 옵션 많을수록 혜택 줄어

은퇴플랜 중 근래에 주목받는 게 바로 어뉴이티(연금) 상품이다.
 
 어뉴이티가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평생 보장 소득 제공이라는 점이다. 자주 듣는 용어지만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은퇴자가 많지 않다고 한다. 어뉴이티 장단점, 종류, 구매 팁 등에 대해 알아봤다.
 
장점
 
요즘과 같은 시장 변동성이 큰 증시 상황은 물론 수명과 상관없이 약정한 월 소득이 지급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사기로 원금 손실, 잘못된 투자 결정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일반 저축, CD(양도성예금증서), 머니마켓과 같은 저위험 금융 상품 중에서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기본 생활비를 어뉴이티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남은 돈으로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도 해볼 수 있다. 특히 주마다 서로 상이하지만 보험보증기금(Insurance Guaranty Fund)을 통해서 어뉴이티 계약 보험사가 망해도 일정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통상 10만~30만 달러 선이데 가주는 25만 달러다.
 
단점
 
평생 보장 소득을 받기 위해서 목돈을 넣어야 한다는 건 부담이다. 통상 10만 달러를 입금하면 월 500달러 정도를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특정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한 가입자 사망 후에 유가족이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망 보상금(death benefit) 보장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일반적으로 유족은 현재 어뉴이티 계좌의 밸런스와 보장받은 사망 보상금 중에 큰 액수를 받게 된다.
 
동일한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기준금리가 제로나 최저 수준일 때는 기준금리가 높을 때보다 월 소득액이 적다. 계약 조건이 좋을수록 중도 해약에 따른 벌금이 크고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최소 계약 기간으로 인해 3년~14년 정도 목돈이 묶일 수 있어서다. 최근 어뉴이티 상품은 필요할 경우 목돈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많이 향상됐다고 한다.
 
은퇴자를 위한 어뉴이티
 
어뉴이티는 고정 상품도 있고 투자에 목적을 둔 변동성 상품과 지수형 연금 상품 등 매우 다양하다. 구매 즉시 수령(Immediate Annuity) 상품이나 정해진 기간 이후에 받는 연금(Deferred Annuity) 등 수령 시기로도 나눠진다.
 
재정 전문가들이 은퇴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은 일시납 즉시 연금(SPIA)이다. 목돈을 한 번에 주고 즉시 연금을 받는 어뉴이티 상품이다. 금융서비스 업체 찰스 슈왑의 소득 계산기에 의하면, 65세 독신 남성의 경우, 10만 달러를 주고 SPIA를 사면 월 529달러의 소득을 평생 보장받는다.  
 
독신 여성의 경우엔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서 월 501달러로 줄어든다. 만약 부부가 구매하고 계약자 모두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옵션(joint life)을 선택하면 보장되는 월 소득은 438달러로 더 감소한다. 보장형 옵션을 추가할 때마다 월 수령액은 점점 줄어든다. 반면, 수령 연령이 65세 이후라면 월 소득이 늘어난다.  
 
재정 전문가들은 “최소 보험사 3곳에서 견적을 받아 보고 보험사의 신용등급 등을 조사하는 게 본인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성을 주는 어뉴이티를 구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도 해지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 등도 확인하는 게 유리한데 용어와 개념 이해가 어렵다면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Disclaimer : 이 글은 투자에 대한 정보일 뿐 투자는 본인 판단이며, 그 결과도 본인 책임입니다.   

진성철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