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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 제정된 가주의 법안들

올해 770개의 법(Chaptered Bill)이 캘리포니아 법전에 새롭게 수록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총 836개 법안이 의회 회기 종료일인 지난 9월 10일 전에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졌다. 그는 10월 10일까지 서명 혹은 거부로 법안의 존폐를 결정했다. 보통 효력 발생은 다음 해 첫날이지만 이를 알리는 일련의 뉴스들이 한동안 이어져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새 주법은 주의 미래 향방을 알려준다. 주민 생활의 씨실과 날실을 짜는 물레와 같은 역할 때문이다. 법안(bill)에는 일련 번호가 붙는데 AB(Assembly Bill)는 하원에서, SB(Senate Bill)는 상원에서 발의된다. 주지사의 서명 후에 총무처 장관이 챕터화한다(Chaptered).
 
미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의 주인 캘리포니아는 우편 투표를 영구화했으며 이민자를 칭하는  용어 ‘alien’을 주 법전에서 삭제했다. 요즘은 정치인이 개인적 신념보다 속한 정당의 당색으로 정치하기 때문에 주법에는 주의 색깔이 선명하게 칠해진다.
 
AB101을 통해 인종학(Ethnic Study) 과목을 고교 졸업 필수과목으로 제정했다. 2030년 졸업 예정자부터 한 학기를 수강해야 하는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작년에는 거부했다. 그러나 공립대학 졸업 필수과목으로는 인정했었다.  
 


AB570와 SB510, 742는  부모를 성인 자녀의 개인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올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26세 자녀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한 연방법과 보완적이다.(AB570) 팬데믹 비상 시기 동안 보험회사가 코로나19 진단, 치료, 입원 등의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SB510), 백신 접종소로 들어가는 사람을 괴롭히면 불법으로 간주(SB742)하는 법안도 있다.  
 
단독 주택 자리에 듀플렉스 건축이 가능하고(SB9), 도심에 다세대 주택 건설을 위해 환경법이 완화되고 고밀도 건축 개발도 용이해졌다.(SB 10) 또 홈리스와 관련해 7개의 새로운 법이 제정됐고, 향후 2년 동안 120억 달러를 투자해 홈리스 거처 및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 관련 법안도 새롭게 제정됐다. ‘평화적 경찰을 위한 기준과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 and Training)’가 비위 경찰을 징계하고 해고할 권한을 갖는다.(SB2) 시민들이 경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SB16) 경찰의 과격한 무기 사용을 제한한다.(SB48) 경찰은 시위 취재 기자를 의도적으로 방해, 공격, 체포할 수 없다.(SB 98)
 
이밖에 2024년부터 개솔린 동력의 잔디깎기와 낙엽 청소기 등의 판매를 금한다.(AB1346)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에만 재활용 표시를 한다.(SB343)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유해 성분 폴리플루로앨컬을 어린이 제품(AB652)과 음식 포장기(AB1200)에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이 총기 폭력과 가정 폭력에 연류된 유령총(ghost gun)을 압수할 수 있다.(AB1057) 유령총은 인터넷으로 부품을 따로 구입해서 조립한 미등록 총이다.  
 
캘리포니아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고 동시에 활기에 넘친다. 팬데믹에도 주식 시장 활황과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곳간이 넘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정 레지나 / LA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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