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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되요’, ‘돼요’

‘되/돼’와 관련해 맞춤법에 혼란을 겪는 이들이 많다. ‘되어서야’와 ‘되었다’를 줄여 보자. 의외로 오답을 내는 이가 많다. “엄마가 되서야 딸이 됐다”고 하면 안 된다. “엄마가 돼서야 딸이 됐다”가 바르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도 마찬가지다. ‘되어야’는 ‘돼야’로 축약된다. “엄마가 되니 엄마가 보인다”는 어떨까? ‘되니’는 더 줄지 않는다.   동사 ‘되다’의 어간 ‘되-’에 모음 어미 ‘-어/-어서/-었-’ 등이 붙어 활용될 때는 ‘되-’와 ‘-어’를 축약해 ‘돼/돼서/됐다’와 같이 ‘돼’로 적는다. 자음 어미가 붙어 활용될 때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되고/되니/되면’처럼 ‘되’로 표기한다.   사실상 발음으로는 ‘되/돼’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혼동을 주는 요인이다. “안 되요”와 “안 돼요”, “안 되죠”와 “안 돼죠”가 특히 헷갈린다.   구분법은 간단하다. ‘돼’는 ‘되어’가 축약된 말이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되어’를 넣어 보면 된다. 자연스러우면 ‘돼’로 표기하고, 어색하면 ‘되’로 적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안 돼죠”의 ‘돼’를 ‘되어’로 바꾸면 “안 되어죠”가 돼 부자연스럽다. “안 되죠”가 바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죠’는 어미 ‘-지’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지요’의 준말이므로 “안 되지요” “안 되죠”로 써야 한다. “안 돼요”의 경우 ‘돼’를 ‘되어’로 바꿔도 자연스럽다. “안 되어요”는 말이 되므로 “안 돼요”가 바른 표현임을 알 수 있다.우리말 바루기 점도 혼동 자음 어미 사실상 발음

2023-05-12

[우리말 바루기] ‘되어서’, ‘돼서’

말이 가슴에 박힐 때가 있다. “엄마가 되어서야 딸이 되었다.” 살다 보면 이 말이 큰 울림이 되는 순간이 온다.   ‘되/돼’와 관련해 맞춤법에 혼란을 겪는 이들에게도 이 말을 선물하고 싶다. ‘되어서야’와 ‘되었다’를 줄여 보자. 의외로 오답을 내는 이가 많다. “엄마가 되서야 딸이 됐다”고 하면 안 된다. “엄마가 돼서야 딸이 됐다”가 바르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도 마찬가지다. ‘되어야’는 ‘돼야’로 축약된다. “엄마가 되니 엄마가 보인다”는 어떨까? ‘되니’는 더 줄지 않는다.   동사 ‘되다’의 어간 ‘되-’에 모음 어미 ‘-어/-어서/-었-’ 등이 붙어 활용될 때는 ‘되-’와 ‘-어’를 축약해 ‘돼/돼서/됐다’와 같이 ‘돼’로 적는다. 자음 어미가 붙어 활용될 때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되고/되니/되면’처럼 ‘되’로 표기한다.   사실상 발음으로는 ‘되/돼’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혼동을 주는 요인이다. “안 되요”와 “안 돼요”, “안 되죠”와 “안 돼죠”가 특히 헷갈린다.   구분법은 간단하다. ‘돼’는 ‘되어’가 축약된 말이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되어’를 넣어 보면 된다. 자연스러우면 ‘돼’로 표기하고, 어색하면 ‘되’로 적는다고 생각하면 쉽다.우리말 바루기 점도 혼동 자음 어미 사실상 발음

2022-08-07

[지식재산권] 혼동 가능성 이유서 답변

상표 출원 시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으로 인한 거절은 상표 출원의 거절 이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혼동 가능성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상표 간의 유사성과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간의 유사성이다.   출원상표의 심사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각 상표 또는 서비스의 성질 및 서로의 관련성은 상표 출원 및 등록 상표에 기재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상표의 세부적인 면을 기억하지 않으며 상표 및 상품에 관련된 전체적 인상 만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심사관은 상표의 세부적인 면이 달라도 전체적으로 받는 인상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처럼 객관적 요인 이외에 주관적 요인도 고려된다.   심사관은 문자 상표(Word Mark)의 유사성에 대해 후출원인의 상표와 인용되는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의 겉모습, 발음 및 의미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인용된 상표와 비교할 때 상표의 일부분이 단순히 변경, 삭제 또는 추가된 것은 그로 인한 차이가 뚜렷한 상업적 인상의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상품의 성질을 단순히 묘사하거나 일반적으로 표현한 차이점은 상업적 인상의 차이가 없다고 간주하나, 새로운 또는 간접적, 즉 암시적인 의미의 차이점은 뚜렷한 인상의 차이가 있어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디자인 상표(Design Mark)의 경우에는 겉모습, 즉 시각적 유사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문자와 디자인이 결합한 상표는 문자에 일반적으로 비중을 더 주며, 문자에 별 특징이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에 비중을 두게 된다. 상표의 유사성 비교 후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유사성도 매우 중요히 고려되겠다.   미 특허청의 거절을 극복하려면 상표 및 사용 상품의 차이점에 근거해 상표의 전체를 비교했을 경우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후출원인은 거절에 인용된 상표와 자신의 상표에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으로 의해 두 상표의 구매자층에 주는 전체적 상업적 인상이 다르므로 혼동이 없음을 주장한다. 특허청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 지적한 상표의 부분이 관련된 상품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단어/문구/디자인일 경우, 후출원인은 특허청에 이미 등록된 여러 상표를 예로 하여, 특허청에서 지적한 부분은 특별한 보호 범위가 아님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만일 등록상표의 단어나 디자인이 상품이 업계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면 제삼자, 출원인 및 등록 상표권자의 출판물에 단어나 디자인이 업계가 사용하는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여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가 좁다 주장할 수 있다. 추가로 상표 출원서에 기재한 상품을 선등록상표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보정하여 극복할 수도 있다.   언뜻 유사해 보이나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예에는 BED AND BREAKFAST REGISTRY(숙박업)와 BED AND BREAKFAST INTERNATIONAL(숙박업), AMAZON(핫소스)과 AMAZON(식당업)이 있다. 반대로 혼동 가능성이 있어 거절된 상표의 예로는 PINE CONE(과일 포장용기)과 PINE CONE(과일 통조림), ULTRATAN(선탠 관련 상품)과 ULTRATAN(선탠 관련 서비스)가 있겠다.     ▶문의: (213)389-3777 박윤근 / Park Law Firm 변호사지식재산권 가능성 혼동 상표 출원서 혼동 가능성 등록 상표권자

2022-04-03

[애틀랜타 프리즘] 우리를 혼동케 하는 것들

요즘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열기가 뜨겁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올해 패권을 놓고 7전 4선승제를 벌이고 있다. 1차전은 애틀랜타가 승리해 기분 좋게 출발했다. 2차전에선 휴스턴이 설욕하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누가 가을 야구의 최종 승자가 될까? 애틀랜타 거주자로서 브레이브스를 응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26년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새 황금기 개막을 기대한다.     가능성은 높다. 지난해까지 116차례 치러진 월드시리즈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우승한 확률은 63%(73차례)에 달한다. 특히 1997년 이후 기록을 보면 우승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23번 가운데 20번을 1차전 승리 팀이 정상에 섰다.   1·2차전이 열린 애스트로스의 홈구장 미닛 메이드 파크.  월드시리즈를 보기위해 이틀동안 수많은 관중들이 운집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직관’하는 관중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팬은 아무도 없는 것이 흥미롭다.     그렇다고 휴스턴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텍사스주에서 이 곳의 코로나 발생수가 가장 높다.     실제 휴스턴의 해리스(Harris) 카운티는 이달 초 현재 14만 3,5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2,615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무증상 감염자도 많아 실제 환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감염전파의 위험은 없을까?’, ‘관중의 몇 %가 백신을 접종했을까?’하는 의문은 월드시리즈 3·4·5 차전이 예정된 브레이브스의 홈구장 트루이스트 파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조지아도 결코 코로나19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백신접종율이 겨우 50%를 넘는데다, 감염자도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다.   물론 델타변이 이후 치명적인 변형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수만의 인파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한정된 장소에 몇시간 동안이나 밀집해 있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었다고 하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부스터샷 접종까지 권유하고 있다. 또 대인 접촉이 많은 대기업에선 백신의무화를 두고 경영진과 직원간 신경전이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많이 호전되는 듯하다. 다음달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달 초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8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등 약 1년 9개월 만에 방역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혜택은 해외국민들에게도 주어진다. 한국 방문 후 코로나 19 예방접종기록을 보건소에 등록하면 한국을 재방문할 때 더이상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첫 방문자는 해외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여전히 기존의 불편함을 그대로 감수해야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상황과 상반되는 미국 국무부의 조치가 눈길을 끈다.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로 격상해, ‘여행재고’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이는 일본·중국과 같은 수준이다.     미국인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적용되는 각국 여행경보는 ‘일반적 사전주의’(1단계), ‘강화된 주의’(2단계), ‘여행재고’(3단계), ‘여행금지’(4단계)로 나뉜다. 미국정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불편한 조치는 미국에 입국할 때도 있다. 오는 11월 8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음성 증명만 하면 됐었다. 외국인 입국 규정이 유럽·중국은 요건이 완화됐고, 한국은 강화된 셈이다.     "이는 그 나라의 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국무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미국정부의 시각에선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과연 어느 보도가 진실인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소시민으로선 참으로 혼동스럽다.   권영일 객원논설위원애틀랜타 프리즘 혼동 객원논설위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발생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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