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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짝퉁 부품 납품…350만불 사기 한인 유죄

미 국방부에 가짜 제품을 납품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회부된 한인 업자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북가주 연방검찰은 국방부에 모조 또는 중고 제품 350만불 어치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려한 스티브 김(63)씨가 수사 끝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가 일부 납품하려고 한 팬(fan) 제품 부속은 모조품 이거나 조립하다 남은 중고품인데 김씨는 여기에 제조사 상표를 가짜로 붙여 새것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가짜 또는 중고 제품임을 추궁하는 국방부 직원에게 또다시 위조된 증명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납품하려한 제품은 국방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핵잠수함, 항공기 레이저 시스템 등 무기 제조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국방부 측은 “이번 사건은 국토 방위에 관련된 심각한 사기 범죄로 엄벌을 처해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국방부 조사단은 지난해 김씨의 혐의를 포착한 후 연방법무부와 공동으로 수사를 벌여왔으며 혐의를 입증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열린다. 그는 송금 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 모조품 유통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핵잠수함 짝퉁 핵잠수함 짝퉁 사기 한인 시스템 핵잠수함

2024-03-28

[시론] 핵잠수함과 안보 현실

 2021년은 핵보유국과 핵무기, 잠수함이란 관점에서 중요한 해다. 중국이 전략핵미사일을 대거 배치한 사실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은 계속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기 단계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일본·호주는 장거리 미사일의 정확도를 향상하는 중이다. 미국·영국·호주는 오커스 안보협정을 맺고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최소 8대 지원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가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위한 리뷰에도 들어갔다.   한국에서도 유의미한 관련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에선 안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본다.   일례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오커스 동맹이 한국으로 하여금 한층 전략적 자주성을 추구하게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지원함으로써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초래했다는 것인데, 중국의 대규모 군비 증강에 놀란 호주가 프랑스가 제공할 잠수함보다 더 발전된 잠수함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중국은 호주 앞바다인 남태평양 바누아투에 잠수함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호주에 대규모 경제보복을 했다. 문 이사장은 호주 역시 한국만큼이나 국방을 수호할 권리가 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문 이사장은 핵잠수함 획득을 위해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국이 모두 미국에 퇴짜맞았다는데 착안한 듯하다(※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핵물질 이전 요청을 거부했었다). 먼저 호주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한 게 자국에 필요한 핵 능력을 프랑스가 제공하지 못해서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보다 프랑스와의 전략적 관계를 선호하는 건 전략적이지도 않다.   다트머스대 대릴 프레스 교수와 제니퍼 린드 교수가 7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지지해야 한다고 기고한 것도 있다. 중국에 대한 입장차와 북한의 핵 능력 증가 때문에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고 한국이 안보 면에서 미국에 의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가정하면서다. 이론적으로 흥미로울진 몰라도 경험적 증거는 없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주둔 미군 철수 주장은 충격적이었으나 그의 안보 보좌진이나 공화당의 반대로 레토릭에 그쳤다. 미 의회 내에 누구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이 공격 받았을 때 미군의 지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대단히 높게 나왔다.   한국에 핵잠수함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 문 이사장은 설명하지 않았다. 원거리 작전을 해야 하는 호주와 달리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북한군을 억제할 수 있다. 중국 위협 대비 차원이라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두 교수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통해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한국이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니다.     첫째, 일본도 핵무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미 의회가 핵확산 우려 때문에 한국의 시도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치명적인, 미국과의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중국이 한국을 불신, 사드 배치 때보다 더 큰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미국이 한국 안보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현재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적극 지지한다.   어쨌든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핵 태세 검토에 들어간 만큼 한국은 ▶동맹 관계 ▶미국의 핵우산 신뢰 ▶한반도 핵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안은 이들을 약화하는 내용이지만, 차차 논의를 통해 다듬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클 그린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시론 핵잠수함 안보 핵잠수함 획득 핵무기 잠수함 추진 잠수함

2021-10-25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레이건함과 북한 압박 가능성

지난 6일 모항인 샌디에이고를 떠난 핵 추진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 71)의 행선지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미국 해군 측은 3함대 소속인 루스벨트함이 서태평양과 중동에 배치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서태평양은 7함대가, 중동은 5함대가 맡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행선지가 한반도 주변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달 중순 로널드 레이건함(CVN 76)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까지 가세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이 2척의 항모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3함대는 1973년부터 사실상 훈련을 통해 미 해군 전력의 전투태세를 높이는 예비함대 역할을 맡았다. 근래 7함대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도발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동시에 대응하기엔 벅찬 현실이 되면서 미 해군은 올해부터 3함대를 전진 배치했다. 7함대가 한반도 사태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다. 올 상반기 북한을 억제한 칼빈슨함(CVN 70)이 대표적 사례다. 칼빈슨함은 7함대 소속 항모인 레이건함의 수리 기간 동안 3함대의 지휘를 받으며 한반도 작전에 투입됐다. 루스벨트함도 유사한 경우다. 다만 이번 운항은 중동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7월 말 걸프만에 배치된 뒤 지금까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한 작전을 수행 중인 니미츠함(CVN 68)을 교대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루스벨트함은 제9 항모강습단(CSG)의 기함이다. 이철재 기자

2017-10-09

핵 추진 잠수함, 미 농축 우라늄 판매 금지가 걸림돌

첨단 군사자산 구매 길 열렸지만 원자력 협정 개정만으론 불가능 "디젤 잠수함 훨씬 효과적" 반론도 전략자산도 상시 배치는 힘들 듯 2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강화 방안 협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재래식 억제력과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이 합의한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은 문 대통령이 조속한 구축을 지시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연관돼 있다. 전쟁이 임박했을 경우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공격에 보복.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각종 최첨단 군사자산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기술 지원을 받아 한국이 직접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독자 우라늄 농축 외엔 방법 마땅찮아"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최첨단 군사자산은 역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효율적 대응 수단으로 꼽히는 핵 추진 잠수함(SSN·원자력 잠수함)이다. 핵 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235를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SSBN)과는 다른 개념이다. 현재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이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핵보유국이거나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은 국제사회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청와대가 두 정상 간의 원칙적 합의라고 강조하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국이 첨단무기를 도입한다는 원칙에는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기 종류와 성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미국 내 규제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미 국방부와 국무부 간에 서로 자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그런 것이 선행된 다음 (한·미 간) 실무 협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언급한 미국의 대표적인 규제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모법(母法)인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이다. '123협정'이라고 불리는 이 법 제123조(Cooperation with other nations)는 미국산 군사용 농축 우라늄의 대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양국 정상의 원칙적 합의와는 별도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 쉽지 않은 근본 이유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설명을 들어봤다. -미국의 규제란 무엇인가. "미 원자력법에 따르면 미국산 농축 우라늄의 군사용 대외 판매는 금지돼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협정만 개정하면 군사용 농축 우라늄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아예 불가능한가. "한·미 간에 군사용 농축 우라늄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양자 협정 또는 특별법안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원자력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을 과연 의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미 원자력협정상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 구매는 가능하지 않나. "군사적 용도로 구매는 불가능하다." -프랑스·영국 등에서 구매할 수는 없나. "다른 농축 우라늄 공급국들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안은 없나. "미국산이 아닌 천연 우라늄을 구입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농축하는 것 말고는 달리 조달 방법이 없다. 북한의 핵 개발로 사실상 사문화됐긴 하지만 핵 재처리와 농축을 금지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위반이기도 하다. 더욱 큰 문제는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돈이다."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 "일본이 약 10년 전 계산한 것을 보면 우라늄 농축 공장 건설을 빼고 대략 한 척당 2조5000억원을 예상했다. 한국이 보유한 214급 디젤 잠수함(1800t급)의 척당 건조비는 5000억원 정도다. 북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 다섯 척의 214급 디젤 잠수함이 (북한 신포 앞바다에) 밀착 매복해 감시하는 게 한 척의 핵 추진 잠수함으로 먼바다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전략자산 상시 배치, 중·러 반발 감안해야 한.미 정상이 합의한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는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의미다. 기존엔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 한·미 간 협의에 따라 미 전략자산이 부정기적으로 배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한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계획에 따라 미 전략자산들이 순환해서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의미"라며 "쉽게 말하면 이번 달엔 전략폭격기, 다음 달엔 핵 추진 잠수함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반도에 왔다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은 최근 한반도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B-1B 전략폭격기와 F-35B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이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한국이 요구해온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한국 주둔)는 이번에도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략자산 배치에 따른 비용 부담과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의 핵심 개념인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수립된 개념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한곳에만 붙박이로 주둔하지 않고 유사시 언제라도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신속기동군 형태로 재편됐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미국이 요구한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되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시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사전 합의 없이도 자유롭게 주한미군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됐다.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소극적인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위성락(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는 23일 중앙SUNDAY와의 통화에서 "전략무기를 상시 배치하는 것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며 "이와 함께 미 전략자산의 예측 불가능한 한반도 전개가 북한에 주는 충격을 고려하면 상시 배치할 경우 북한의 면역력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791조 규모 미 국방예산도 상원 통과 그런 측면에서 한·미 정상회담 사흘 전인 지난 18일 양국 합의 사항을 뒷받침하는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 수정안의 미 상원 통과는 주목할 만하다. 미 상원은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에 무려 7000억 달러(약 791조원)의 국방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89대 8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했던 6400억 달러에 상원이 600억 달러를 추가한 규모다. 2017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이 6190억 달러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국방예산 증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수정안에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무기 판매를 늘리고 전략자산 배치 확대 등 이른바 '확장 억제력' 강화를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지키기 위해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에 미사일방어 체계 강화 명목으로 85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도록 했다. 미 국방부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담긴 의회의 요구에 대해 법안 최종 통과 후 3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상.하원 군사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수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할 경우 한.미 정상이 합의한 최첨단 군사자산 판매와 확장 억제 순환 배치 확대 카드를 뒷받침하는 법적 토대가 갖춰지게 된다. 차세현 기자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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