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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짝퉁 부품 납품…350만불 사기 한인 유죄

미 국방부에 가짜 제품을 납품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회부된 한인 업자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북가주 연방검찰은 국방부에 모조 또는 중고 제품 350만불 어치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려한 스티브 김(63)씨가 수사 끝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가 일부 납품하려고 한 팬(fan) 제품 부속은 모조품 이거나 조립하다 남은 중고품인데 김씨는 여기에 제조사 상표를 가짜로 붙여 새것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가짜 또는 중고 제품임을 추궁하는 국방부 직원에게 또다시 위조된 증명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납품하려한 제품은 국방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핵잠수함, 항공기 레이저 시스템 등 무기 제조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국방부 측은 “이번 사건은 국토 방위에 관련된 심각한 사기 범죄로 엄벌을 처해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국방부 조사단은 지난해 김씨의 혐의를 포착한 후 연방법무부와 공동으로 수사를 벌여왔으며 혐의를 입증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열린다. 그는 송금 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 모조품 유통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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