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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바알리 진행, 한국 송금 이벤트

  해외 송금 전문 기업 와이어바알리가 ‘가정의 달 이벤트’를 진행한다.  와이어바알리는 오는 5월 12일까지 2만3000여 고객에게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해외 송금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한다.     기존 고객은 추첨을 통해 즉시 사용 가능한 쿠폰을, 이벤트 기간 신규 가입하고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는 다음 송금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또한, ‘친구 초대’ 기능을 활용해 친구에게 업체를 소개한 고객은 커피 교환권 등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영국 등 전 송금국에서 진행된다.     와이어바알리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1000달러 이상 송금 시 송금 수수료가 없는 게 장점이다. 또한, 다른 나라로 모바일 상품권, 꽃다발, 건강식품, 가전제품 등 3000여 가지의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와이어바알리 전윤하 최고마케팅오피서(CMO) 겸 미국법인장은 “미국의 마더스데이와 한국의 어버이날 등이 있는 5월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많이 하는 시기인데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 한국으로의 송금 수요가 더 크게 늘고 있다”며 “더 많은 한인이 편리하고 저렴한 와이어바알리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855-582-1024) 혹은 웹사이트(wirebarley.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와이어 이벤트 진행 한국 송금 서비스 해외 송금

2024-04-17

[시선] 문학 한류는 오나

총선처럼 화끈하지는 않지만 요즘 기꺼이 몰입하는 분야가 있다. 자고 나면 국내 작가의 해외 문학상 수상 관련 소식이 전해진다.   알려진 대로 중견 시인 김혜순이 지난달 영문 번역시집 ‘팬텀 페인 윙스(Phantom Pain Wings·날개 환상통)’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NBCC) 시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하인즈 인수 펭클에 따르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상은 아니다. 현지 시집 판매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미국은 500부만 팔리면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시집에 대해 관심 없기로 악명 높은 나라다. 도서관 사서들이 새 책을 구입할 때 수상 사실을 참고하기 때문에 미국 도서관에 깔릴 가능성은 크다고 한다. 무엇보다 상업성에 물든 출판계와 달리 뉴욕타임스 등 매체에 글을 쓰는 도서비평가들이 문학적 잣대만으로 판정한 결과여서 상징성이 크다고 했다. 문체부 장관이 축전까지 보냈어야 할 쾌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축하를 아끼지 말아야 할 일인 것만은 틀림없다.   지난 9일에는 황석영의 만년 역작 ‘철도원 삼대’(2020년)가 영국의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2년 정보라의 ‘저주토끼’, 지난해 천명관의 ‘고래’에 이어 올해 ‘철도원 삼대’까지, 한국문학에 대한 부커상 측의 갑작스러운 열의가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2016년 이 상 수상을 발판으로 2022년 기준 13개 언어권에서 16만 부가 팔렸다.   10일에는 내용 달달해 K-힐링 소설로 통하는 황보름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가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에 선정됐다. 문학상 수상이 책 판매를 끌어올리는 신뢰관계가 희박한 한국과 달리, 서점대상은 철저하게 상업적 관점에서 제정한 상이라 판매 효과가 크다고 한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상 뽑아 놓은 일본 서점인들이 열심히 마케팅 한다는 얘기다.   요약하면 한국문학은 요즘 적어도 해외에서 잘 나간다. ‘해외에서’라고 토 단 이유는 국내 사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다. 어쨌든 문학 한류가 가시권이라고 주장해도 허황하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문학 자체의 저력 때문인지, 팝·영화·음식 등 한   류의 영향인지, 삼성·현대의 영향인지, 아니면 그 모두 때문인지는 정밀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이러다가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고, 문학의 세계시민권까지 획득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문학의 존재감을 누구나 인정해주는 상황 말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과거를 돌아보자. 꼭 31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국 작가를 잡아라, 유럽 출판계 전속계약 붐’.   1993년 3월 8일 자 중앙일보 13면 3단 박스 기사 제목이다. 당시 사정은 문학평론가 정과리(연세대 국문과 명예교수)씨가 잘 안다.   90년대 들어 고도성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문학도 알리고 싶다는 한국인들의 열망이 싹텄다. 마침 이문열의 중편 ‘금시조’가 프랑스에서 출간되자 극찬이 쏟아졌다. 이후 “거대지원사업”들이 출범했다. 93년 대산재단, 96년 한국문학번역금고(현 한국문학번역원)가 각각 설립됐다. 한국문학을 번역 출판하는 해외 출판사에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다. 기사가 전하는 당시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뜨겁다. 프랑스·이탈리아의 유력 출판사들이 문학성·대중성 겸비한 한국 작가 잡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니.   지금 눈앞의 현상이 어떤 의미인지는 가령 30년 후에 분명해질 것이다. 진정한 문학 한류의 출발점이거나 아니면 31년 전의 반복이거나.   정과리씨는 비관적이다. 30년 전 열기가 식은 지 오래라는 것이다. 한국문학 자체,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은 게 실패 요인이다. 지금 열기도 일회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요즘 한국소설은 2030여성이 주 독자층이어서 그들 입맛에 맞는 작품이 많이 쓰인다.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데 꾸준히 팔릴 리 없다는 시각이다.   윤상인 전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는 보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국의 역사나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않아야 보편문학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6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은 보편문학이 아니었다. 지극히 일본적이었다. 94년 노벨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는 보편문학을 했다. 모든 작품에 걸쳐 권력의 억압, 대중의 타락 가능성을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그럴듯하다.   이쯤에서 묻게 된다. 우리에게 그런보편문학이 많나. 현재 쓰이나. 신준봉 / 한국 중앙일보논설위원시선 문학 한류 문학상 수상 해외 문학상 문학적 잣대

2024-04-14

쿠첸, 해외 디자인 어워드 석권…"글로벌도 통했다"

프리미엄 주방가전기업 '㈜쿠첸'이 '연아' 브레인 밥솥으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Red Dot Design Award 2024)'에서 제품 부문 본상을 받았다.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iF 디자인 어워드'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며 매년 디자인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제품 ▶콘셉트 총 3가지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쿠첸은 연아 브레인 밥솥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 제품 모두 밥솥을 하나의 오브제로 제시하며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사용 가치를 담아낸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연아 브레인 밥솥은 공간의 품격을 높이면서 본질에 집중한 심플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쌀 품종과 잡곡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맛을 구현하는 제품 특징에서 착안했다. 곡물 고유의 맛과 풍미를 살리는 기능과 궤를 맞춰 디자인도 본연의 모습인 자연물(조약돌)에서 형태적 실마리를 찾아 밥솥으로 재해석한 셈이다.   이처럼 글로벌에서도 통한 쿠첸의 디자인 경쟁력은 판매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연아 브레인 밥솥은 지난해 '굿디자인 어워드' '핀업 디자인 어워드'까지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디자인 호평 속 3분기 대비 4분기 판매량이 159%로 늘었다. 쿠첸의 기술력에 디자인 경쟁력이 더해지며 꾸준한 판매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아 브레인 밥솥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보온 설정 기능'으로 절전 기능이 향상된 점도 돋보인다. 기존 밥솥들은 취사가 완료되면 바로 보온이 실행되지만 이 밥솥은 사용자가 자동 보온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준다.   밥솥은 6인용, 10인용으로 출시됐으며 백미를 단 11분 만에 취사할 수 있는 쾌속 메뉴를 비롯해 백미, 잡곡, 냉동보관 밥기능과 내솥 불림 등의 메뉴를 갖췄다. 자주 찾는 필수 기능들을 5가지 버튼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UI(사용자환경)와 함께 절전 모드, 자동세척, 잔여 시간 표시 알림 등이 적용돼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취사하려는 쌀과 잡곡 종류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면 전용 알고리즘이 실행, 메뉴에 따라 고압.무압이 자동으로 설정돼 더욱 완벽한 밥맛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연아' 브레인 밥솥을 포함한 쿠첸의 전 제품이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핫딜'에서 20%~30% 세일하고 있다. 세일 기간은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단, 5일간 진행된다.   ▶웹사이트:hotdeal.koreadaily.com   ▶문의:(213)368-2611핫딜 디자인 어워드 어워드 석권 쿠첸 해외

2024-04-1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신고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해외 법인에 대해 직접, 간접, 간주적 지분율의 총합이 10% 이상일 때 해당 법인의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법인 신고는 양식 5471을 지분율 요건에 따라 카테고리 1~5로 신고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보고 하게 되어있다. 해당 법인의 주주정보, 재무제표 및 내부거래 등을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양식이다. 따라서, 해외법인 지분 소유자들은 해마다 개인 세금 보고서 양식1040에 함께 첨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IRS가 미국 내 은행이나 법인의 재무정보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신고(FATCA)에서도 미국 정부가 해외 법인의 재무정보를 소환하는 것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므로, 해외법인에 지분을 가진 납세자에게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양식 5471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이를 어길시에는 개인 소득신고서뿐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모든 법인 전체가 감사와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IRS는 미보고된 양식 하나당 1만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몇 년 치를 합하면 가혹한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여러 개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식 5471도 그 수에 맞게 첨부해야 한다. IRS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은 후에도 제대로 완성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양식 하나당 최고 5만 달러까지 벌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법인이라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은 똑같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작성 시 10%의 소유권 여부만을 물어보고 양식 5471 관련 질문 전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귀속원칙(attribution rules)을 통해 직계가족의 해외법인 지분율 총합이 일정 지분을 넘을 경우 미납세자의 양식 5471 보고의무가 생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세제개혁으로 양식 5471보고 의무가 변경되어 기록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양식 8938등의 다른 양식을 첨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여 겁을 먹고 주변 회계사의 도움으로 수년 치의 양식 5471을 작성하여 수정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서 바로 IRS 보내버리는 분들도 있다.  간소화된 신고 절차(Streamlined Disclosure)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될 확률도 높고, 늦게 파일 된 양식마다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다. 양식 8938, 양식 5471, FBAR기록이 모두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 한두 개만 기록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해외법인 지분율 해외 법인 해당 법인

2024-03-31

한진 '숲', 동부 B2B 시장 진출…K-패션 해외 지원서비스

한국 한진은 지난해 2월 출시한 K-패션 해외 지원 서비스인 ‘숲(SWOOP)’이 동부 프리미엄 패션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진출했다고 18일(한국시간) 밝혔다.     미국내 B2B 패션 유통 물류 시장에서 한진 점유율은 48% 수준이다.     한진은 지난 11일 미국 대형 B2B 채널인  ‘누오더(NuORDER)’에 브랜드관 형태로 입점했다.     누오더는 주어(JOOR), 르뉴블랙(Le New Black)과 함께 3대 글로벌 프리미엄 패션 전문 홀세일 플랫폼으로 꼽힌다. 메이시스, 블루밍데일스 등 굴지의 고급 백화점 바이어들이 상품을 매입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진은 숲 브랜드관을 통해 한국 중소 패션 브랜드가 동부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진은 일반적인 B2B 시장과 달리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누오더 특성을 고려해 한국 중소 브랜드에 전문적인 큐레이팅과 온오프라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첫 시도로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 티백, 가방·잡화 브랜드 디어니스·투오, 친환경 데님 브랜드 굿덴 등 국내 4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진은 2022년 6월 미국 서부 중심의 B2B 패션 플랫폼인 ‘패션고’(FashionGo)에 브랜드관을 개설한 데 이어 그해 10월 중순에는 ‘LA쇼룸’에 입점하는 등 해외 바이어 대상 홀세일 판매에 힘을 쏟아왔다.지원서비스 한진 패션 해외 시장 진출 브랜드관 형태

2024-03-19

“해외 이북도민들, 통일에 중요한 역할”

“뿌리를 북한에 두고 있는 이북 도민은 숙명적으로 북한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북한에 의해 적대적 관계로 규정된 한국 정부 대신 해외 동포, 특히 이북 도민분들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이북 5도 위원회의 고국 방문 초청 행사와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위해 시카고를 찾은 조명철(사진) 평안남도지사는 14일 오후 중서부 이북도민회연합 임원진과 함께 시카고 중앙일보를 방문, “미국을 비롯한 제 3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북한의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고 통일을 위한 중요한 일들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1959년 평양에서 태어난 조 도지사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로 있던 지난 1994년 탈북 후 통일교육원 원장과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2022년 7월 15일 평안남도지사로 임명된 그는 6.25 전쟁 이후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자 가운데 처음 이북 5도 지사직을 맡게 됐다.     조 도지사는 이날 “시카고 한인사회는 적극적이고 동포 간 정도 많고 화기애애 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내 이북 도민 커뮤니티가 세월이 지나면서 다소 위축되고 축소되는 느낌이 있다. 이 때문에 공동의 과제를 찾아내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인 2, 3세들이 선배들의 경험과 업적을 이어 받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2, 3세대도 보람을 느끼고 나아가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조 도지사는 14일 오후 6시 나일스 소재 BBQ 가든에서 이북도민 회원 및 시카고 동포들과 만나 이북 5도 위원회의 국외 이북 도민의 고국 방문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고국방문단의 경우 예산이 점차 축소되는 바람에 초기 250명에서 올해는 48명으로 축소됐다. 조 도지사는 “한국 정부의 예산은 늘었지만 그 만큼 사용해야 할 곳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Nathan Park 기자이북도민 해외 해외 이북도민들 이북도민 회원 이북 도민분들

2024-03-15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요?     ▶답=미국 세금법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는 특정 조건 하에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세금 준수 법)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보고 요구 사항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기준과 목적이 있습니다.   FBAR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BAR 보고의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법인, 파트너십, 그리고 조합 등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 계좌가 있을 경우입니다. 보고 기준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 계좌의 합계 금액이 어느 시점에서든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 해에 FBAR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FinCEN Form 114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ATCA의 보고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등이 해외 금융 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소유할때 입니다. 보고 기준은 FATCA는 FBAR보다 높은 보고 기준을 가지며, 개인의 상태(미혼, 결혼, 해외 거주 등)에 따라 보고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연말 계좌 잔액이 $50,000 USD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 $50,000 USD를 초과할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IRS Form 8938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FBAR와 FATCA 보고는 서로 독립적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둘 다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이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 FBAR 보고는 필요하지만,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계좌의 금액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비즈니스 융자 전문가 해외 거주자 금융 계좌

2024-03-04

[우리말 바루기] ‘부분’과 ‘부문’

‘부분’은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를 뜻한다. 사과를 세 쪽으로 자르면 나누어진 3개가 각각 부분이 된다. 사과의 썩은 면적이 있다면 그것은 썩은 부분이다.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깎아라” “우리 몸에서 추위를 가장 잘 타는 곳은 목 부분이다” 등처럼 사용된다.   하지만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분야는 ‘부분’이 아니라 ‘부문’이라고 해야 한다. ‘신인상’ ‘최우수상’ 등과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범위나 갈래를 뜻하는 말은 ‘부문’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학술 등에서 분야를 나누어 놓은 것은 모두 ‘부문’이라고 불러야 한다. 제조업 부문, 경공업 부문, 중공업 부문 등도 정해진 기준에 의해 인간이 분류해 놓은 것이므로 ‘부문’이라고 한다. 정부 부문,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해외 부문, 건설 부문 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시상식에서 상을 주는 분야는 모두 ‘부문’이다. 사회자가 ‘부분’이라고 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부문’이라 써 놓았는데도 사회자가 이것을 대충 ‘부분’으로 읽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문’의 개념이 없다면 ‘부분’이라 하기 십상이고 ‘부문’의 발음이 잘 되지 않다 보니 편리하게 ‘부분’이라 했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시상식에서 ‘부분’이라고 호명하면 다소 체면이 깎일 수 있다.우리말 바루기 부문 제조업 부문 부문 중공업 해외 부문

2024-02-25

해외에선 가격 2~3배 뛰는 비전 프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애플의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이를 구할 수 없는 국외 지역에서 2∼3배 가격으로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광고 플랫폼 검트리(Gumtree)에는 비전 프로를 7500파운드, 9400달러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올라왔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는 5000파운드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게재됐다.   이는 비전 프로의 공식 가격인 3500달러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애플은 지난 2일부터 미국에서만 비전 프로 판매를 시작했다.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출시일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비전 프로를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일부 구매자들이 웃돈을 얹어 다른 지역에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유명 마켓플레이스인 메루카리에는 최근 비전 프로가 80만엔, 약 5400달러에 팔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오픈마켓인 타오바오에서는 3만6000위안에, 싱가포르에서는 8500싱가포르달러(6300달러)에 올라왔다.   애플이 비전 프로의 시장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가 2019년 이미 ‘비전 프로’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스마트 안경과 TV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중국에서 비전 프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웨이와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기기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비전 프로는 지난달 19일 시작한 사전 판매에서만 20만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식 출시 이후 판매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미국 해외 비전 프로 비즈니스 인사이더 경제매체 비즈니스

2024-02-1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및 상속 보고 의무

모든 미국 사람들은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매년 납세자가 벌이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이전에는 없었거나 그 전해까지는 하지 않았던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상속은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미국인의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주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만약 미국인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 및 가족들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미 납세자)이 추가 양식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미국의 경우 증여 또는 상속하는 쪽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 보고를 하고 납세의 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는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없다.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인 증여자로부터 1년 동안 증여상속으로 받은 총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었다면 국세청 Form-3520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가치 환산이 가능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총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만약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세무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해외 은행으로부터 증여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예로 20만 달러를 증여받았는데 늦게 Form-3520을 보고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Form-1040)과 Form-8938이라는 양식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를 준비해 주는 회계사도 납세자가 따로 기억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전해에 어떤 세무적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전에는 없었던 금전 관련된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각자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해외 증여상속 동안 증여상속 부동산 상속

2024-02-04

4월부터 ‘건보 먹튀’ 어려워진다…시민권·영주권자 반년 거주해야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치료후 다시 출국하는 일명 ‘건보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2024-01-24

미국 영주권자, 6개월 이상 한국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4월 3일 입국자부터>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워 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수술이나 고액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영주권자 해외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한국 건강보험

2024-01-24

[경제 안테나] 해외 증시에도 관심 필요한 이유

미국 증시의 강세가 지속하면서 다른 주요 국가들 증시보다 고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다. 앞으로 12개월간의 예상 주가순익비율(PER)을 보면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S&P500은 20배 수준이지만, 일본 증시는 14배, 유로존은 12.4배, 중국 증시는 9.3배 수준이다.  S&P500의 주가순익비율이 다른 국가 증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현재 증시가 고평가됐다고 해서 미래 성적은 부진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는 강세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미국 증시는 지난 수십년간 대부분의 주요국 증시보다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주가가 높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기업들의 강한 순익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 지난해에도 미국 증시 3대 지수 가운데 S&P 500은 24%, 나스닥은 무려 43%나 급등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이 달러화 가치의 변화다. 달러화는 2022년 이후 지속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기업들은 순익을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달러화가 앞으로도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한다. 심지어 달러화 강세는 이미 정점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달러화의 약세 전환이 해외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데 달러화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기준 금리 수준이다. 앞으로 미국 경제는 성장률이 둔화 될 가능성은 있지만 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럽과 일본, 중국, 그리고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역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금리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달러화가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증시가 지속해서 강세를 유지하는 비결은 견고한 수익성과 다른 국가 증시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역사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거래되는 주식과 채권 가치 등을 합할 경우 그 규모가 71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일본의 10조 달러, 영국의 5조 달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지난 2009년 이후 미국 중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16%로 유로존의 10%, 중국의 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최근 워싱턴 정가가 조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정치적 안정과 신뢰할만한 금융감독기관들의 존재도 미국 증시에 큰 강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큰 대양 사이에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동유럽이나 중동지역처럼 국경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거의 없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해외 증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투자는 위험 분산의 효과도 있다. 또 투자 대상 통화의 다양화를 통해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도 수익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지정학적 사태의 충격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머징 마켓은 많은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일부 산업 분야의 경우 해외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가능성이 더 큰 것도 현실이다.     해외 시장은 미국과는 다른 경제 사이클로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략적인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해외 시장을 통한 투자 다양화는 미국 내 투자 위험성을 분산하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세금 혜택과 함께 글로벌 경제와 비즈니스 움직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미국 증시가 최고의 투자처이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해외 증시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손성원 /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교수·SS이코노믹스 대표경제 안테나 해외 증시 중국 증시 국가 증시들 해외 증시

2024-01-24

[열린광장] 반이민 주의 극복하자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인권 평등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색인종 차별 의식이 남아있다. 다른 인종에 비해 백인이 우월하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까마득한 옛날부터 미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인디언들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미국 건국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했다. 물론 주류 세력은 꾸준히 대서양을 건너온 유럽 출신의 백인들이었다. 미국은 값싼 노동력과 풍족한 자원을 활용해서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미국의 국토 개발이 안정 상태에 이르렀고, 미국 내 인구증가로 인력 수요에 대한 내부 조달이 가능해졌다. 자연히 이민자의 값싼 노동력이 더는 필수적이지 않게 됐다. 해외로부터의 인력 공급 필요성이 줄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인력 과잉 현상이 생기면서 반이민 정서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경쟁이 생기면서 해외 이민자들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형성되고 확대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다.     2024년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이민자에 대한 감정이 우호적일지, 아니면 반이민 감정이 심해져 합법 이민자들까지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정책이 우세할지 추측하기 어렵다.  더구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최근  수 많은 미국 이민 희망자들이 목숨을 걸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거나, 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불법 입국자 증가가 이슈화되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자연히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그런데 발 빠른 일부 정치인은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반이민 감정을 담은 구호를 만들어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시작했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혈통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민자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몰려오고 있으며, 미국의 기본적인 틀을 파괴하고 있다.”  “학교에서 영어 못하는 학생들을 모아 추방해야 한다.” 반이민주의자들이 하는 주장들이다. 이들은 이민자가 미국에 이익이 되기보다 손해를 끼치는 그룹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우선’ 구호를 내세우는 그룹들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반이민 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반이민 운동이 인종차별이라는 ‘어글리한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 이민 온 아시아계 가운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다.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미국 내 아시안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여주는 기둥 역할을 한다. 아시아계도 미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이민자 커뮤니티의 단결이 중요하다. 그것이 반이민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김순진 / 교육학박사열린광장 반이민 극복 반이민 감정 반이민 정서 해외 이민자들

2024-01-10

"해외 빈민촌 아이들을 후원해주세요" 다일공동체 모금 나서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미주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원장 김고운)가 해외 선교지를 위한 후원금 모금을 부탁했다.     미주다일공동체에 따르면 현재 단체는 전 세계 11개국에 20여개 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2년간 빈민 아동을 위한 무상급식, 교육, 직업기술 교육훈련, 대학 진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팬데믹으로 후원이 줄어 해외 선교지 분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고운 원장은 "팬데믹 이후 후원이 크게 줄었으나 사역은 계속 이어져 왔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교 분원을 정해 매월 후원에 참여해주실 교회 및 비즈니스 리더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비롯한 한인교회와 '윈게이트바이윈덤'호텔의유윤자 대표 등 여러 비즈니스 오너가 해외 분원 지원에 함께하고 있다.     다일공동체는 네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해외 선교 분원을 두었으며, 3년 전에는 미국과 가까운 과테말라에 선교지를 개설했다. 김 원장은 "과테말라 분원의 비전센터 마련과 해외 빈민촌 아동들의 꿈퍼 사업을 위해 '1004(천사)'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770-813-0899, usa@dail.org 윤지아 기자빈민촌 해외 해외 빈민촌 해외 선교지 후원금 모금

2024-01-05

[문주한 세금/회계] 위험한 해외 기부금·헌금 공제

한국 대학교로 직접 보낸 기부금은 미국에서 세금 혜택이 없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외국으로 보낸 기부금까지 미국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IRC 170(c)(2)(a)). 따뜻한 마음과 정성만 전달될 뿐이다.     공제받으려면 미국 국세청(IRS)이 인정한 비영리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여야 하는데, 그 명단 어디에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나 교회들은 없다. 옛날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라고 그 법을 만들었다. 외국까지 신경 쓰라고 그 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캐나다·멕시코에 있는 교회들은 예외다. 왜 그 세 국가에게만 특혜를 줬는지는 다들 짐작할 것이다. 하여튼, IRS 등록 명단에 없는 한국의 교회에서 받은 ‘기부금 확인서’는, 미안하지만 그냥 thank you 페이퍼에 불과하다. 세금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100%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 완벽하게 되는 일도 드물지만, 완전히 안 되는 일도 드문 것이 세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미국 교회를 통한 우회적인 해외선교 지원. 미국 교회가 한국의 선교 단체에 돈을 보내는 것은 오로지 그 미국 교회의 판단이다. 내 돈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의 선교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같은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일차적으로 기부를 한 곳이 IRS에 등록된 미국 교회라면 기부금 공제에 제약이 없다.   그렇다고 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유혹과 욕심은 원래 쉽게 끝나지 않는 법. 한국의 어느 대학교가 미국에 사는 동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법인을 만든다. IRS에 비영리단체 허가를 신청한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미국 동문은 거기에 기부를 한다. 그 미국 단체는 미국에서 거둔 돈을 한국의 대학교로 송금한다. 그리고 졸업생 동포들은 각자 미국에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그 미국 단체가 만들어준 기부금 영수증을 갖고서 말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동문은 세금 줄어서 좋고, 한국 대학은 돈 생겨서 좋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동문을 탈세자로 만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 IRS가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탈세 기부금 수법이다(IRS ruling 63-252). 그 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권한이 없는 미국 비영리 단체가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 단지 중간 역할(mere conduit)만 했기 때문이다. 의도가 깨끗하지 않은데, 그 결과가 찬양될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물을지 모른다. ‘미국의 부자 교회에 기부하는 것보다 한국의 가난한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 더 뜻이 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불쌍한 이웃을 직접 돕고 싶다.’ 왜 미국 교회는 되고 한국 교회는 안 되나? 왜 교회는 되고 가난한 옆집은 안 되나?   물론 이해가 가는 항의다. 100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금은 정책이고 관리다. 정책은 정치에서 나오고 관리는 행정의 효율성에서 나온다. IRS가 비영리단체 명단을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다시 기부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는 적어도 속아서 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속이는 사람은 당연히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미국 기부금 기부금 공제 해외 기부금 기부금 확인서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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