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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과속방지턱 설치 추진…LA의회 교통위 조례안 승인

LA시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등 모든 정규학교의 주변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6일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모든 학교 주변 도로에 과속방지턱(speed hump)을 설치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날 교통위원회는 적용지역을 초등학교로 한정했던 조례안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2지구), 유니스 헤르난데스 시의원(1지구), 헤더 허트 시의원(10지구)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LA통합교육구(LAUSD) 내 모든 학교 주변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1개 설치비는 평균 2만 달러다.  LAUSD 내 모든 학교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7000만 달러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위원회는 주요 교차로 등에 안전담당 요원을 배치하는 프로그램(crossing guard program)을 확대하는 조례안도 승인했다. 현재 배치된 안전담당 요원 200명을 5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민 보행길 등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A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LA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0년 만에 300명이 넘었다.     이날 심의에 참여한 허트 시의원 등은 전날 행콕파크 초등학교 인근에서 픽업트럭 돌진으로 딸(6세, 중태)의 등교를 돕던 30대 엄마가 숨진 사고를 애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사설 학교앞 학교앞 하교 차량돌진 사망사고 파크 초등학교

2023-04-27

학교·소화전·진입로 근처 노숙 금지…LA시 노숙 규제안 통과

  2일 LA 시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11대 3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1일 표결에 부쳐진 이 조례안은 10대 1로 만장일치를 받지 못해 이날 2차 표결에 부쳐졌다.     해당 조례안은 노숙행위 장소를 규제하는 시 코드 41.18에 더해 모든 학교·데이케어 500피트 내 노숙 금지를 추가한 개정안이다.     기존의 시 조례 역시 학교나 데이케어 시설, 공원, 도서관 등 ‘민감한’ 시설에서 공공의 통행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의회에 의해 지정된 특정 장소에만 노숙자 단속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의회의 별도 지정 없이도 학교나 데이케어 인근 노숙자 단속이 가능해졌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소화전 2피트 ▶가동 중인 출입구 5피트 ▶로딩 존이나 진입로(Driveway) 10피트 내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거나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는 등 장애인법(ADA)을 위반하는 노숙행위도 포함됐다.   한편, 찬반 표결이 진행된 이 날 LA 시의회 회의장에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50여명이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1시간가량 회의가 지체되기도 했다. 이들은 LA 시의회가 노숙을 범죄화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은 “시의원 경력상 내가 받은 최고의 기립박수”라고 반어법을 이용해 말하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막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사설 홈리스 소화전 학교앞 로버트 케네디 스트리트 코너

2022-08-02

새학기 전 귀넷 학교앞 과속 카메라 설치

오는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귀넷 카운티 학교 주변에 과속 감시카메라가 설치된다.       앞서 전미 고속도로 안전 협회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는 보행자 사망건이 미국의 절반에 기여하는 5개 주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대응해 지난 1월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커미션)는 속도위반 카메라의 설치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을 학기가 시작하기 전 귀넷 카운티에 있는 모든 학교 근처에 카메라가 설치된다. 현재 카운티 정부는 카메라 설치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귀넷 카운티에서는 로렌스빌 센트럴 귀넷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속도위반 사례가 나왔다. 로렌스빌시에 따르면 센트럴 귀넷 고등학교 근처 95%의 운전자들이 오전과 오후 모두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 빠르게 달리고 있다.   제이크 파커 로렌스빌 경찰서 경위는 채널2액션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 근처에서 너무 빨리 운전하고 있다"라며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두명의 아이들이 과속 운전자들로 의해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속위반된 차량으로 찍히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벌금 미부과시 차량의 등록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주변에서 속도를 위반할 경우 처음은 30일 경고 통지, 유예 기간 후 단속된다면 벌금이 부과된다. 첫번째 벌금은 75달러, 두번째 후속 벌금은 125달러로, 각각 5달러의 수수료도 부과된다.     박재우 기자새학기 학교앞 과속 감시카메라 카메라 설치 학교앞 과속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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