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화전·진입로 근처 노숙 금지…LA시 노숙 규제안 통과
2일 LA 시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11대 3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1일 표결에 부쳐진 이 조례안은 10대 1로 만장일치를 받지 못해 이날 2차 표결에 부쳐졌다. 해당 조례안은 노숙행위 장소를 규제하는 시 코드 41.18에 더해 모든 학교·데이케어 500피트 내 노숙 금지를 추가한 개정안이다. 기존의 시 조례 역시 학교나 데이케어 시설, 공원, 도서관 등 ‘민감한’ 시설에서 공공의 통행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의회에 의해 지정된 특정 장소에만 노숙자 단속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의회의 별도 지정 없이도 학교나 데이케어 인근 노숙자 단속이 가능해졌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소화전 2피트 ▶가동 중인 출입구 5피트 ▶로딩 존이나 진입로(Driveway) 10피트 내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거나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는 등 장애인법(ADA)을 위반하는 노숙행위도 포함됐다. 한편, 찬반 표결이 진행된 이 날 LA 시의회 회의장에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50여명이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1시간가량 회의가 지체되기도 했다. 이들은 LA 시의회가 노숙을 범죄화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은 “시의원 경력상 내가 받은 최고의 기립박수”라고 반어법을 이용해 말하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막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사설 홈리스 소화전 학교앞 로버트 케네디 스트리트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