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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부 표준 공제액 2만7700불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2023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금액을 대폭 올렸다.   IRS는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올해보다 약 7%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예상치〈9월 21일자 경제 3면〉와 일치했다.     물가 상승률이 4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년 과세 소득, 표준공제액, 증여 및 상속세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2022년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4%포인트가 더 올랐다.   이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의 과세 소득은 2022년의 0달러~1만275달러에서 725달러 늘어난 0달러~1만1100달러로 인상됐다. 〈표 참조〉 올해 상승 폭인 325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400달러나 더 많은 것이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24% 세율구간의 기준 소득도 올해의 17만8150달러 초과~34만100달러에서 19만750달러~36만4200달러로 늘어났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4만5900달러나 증가한 69만3750달러가 내년도 과세 소득 기준으로 책정됐다.   독신 보고자의 37% 세율 구간 소득 기준 역시 2022년의 53만9900달러에서 3만8225달러가 더 많은 57만8125달러 초과로 올랐다.       특히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대폭 증액됐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1800달러 더 많은 2만7700달러가 내년 표준공제액이다. 독신의 경우 올해 1만295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3850달러로 900달러 더 많아졌다. 세대주의 표준공제액은 2만800달러로 올해보다 1400달러 더 증가했다.   이외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증여(gifts) 금액도 1만7000달러로 1000달러가 늘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역시 1206만 달러에서 1292만 달러로 증액됐다. 부부라면 2584만 달러가 된다. 진성철 기자공제액 내년 표준공제액 증여 부부공동 보고자 내년 부부

2022-10-18

65세 이상 부부 표준공제액 2만7800불

시니어들이 세금보고 시 간혹 간과하는 항목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시니어 중 소득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며 5가지 팁에 대해 소개했다.     1. 추가 표준공제   국세청(IRS)이 시니어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고 상태에 따라 다른데 개인(single)은 170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배우자 1명당 1350달러다. 일례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표준공제 금액이 2700달러가 추가된다. 즉, 2만5100달러에서 2700달러가 증액된 2만7800달러까지 표준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곧 소득이 2만7800달러 미만이면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2. 세이버스크레딧   소득공제보다 더 좋은 세제 혜택은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금크레딧(세액공제)일 것이다. 세이버스크레딧은 은퇴자나 시니어를 위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서 종종 잊곤 한다. 은퇴자나 시니어 중 소득이 있다면 세이버스크레딧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세이버스크레딧(saver's credit)은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다. 수혜 소득 기준도 올라갔다. 즉, 소득 기준이 예전보다 500~1000달러가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저소득·중산층의 은퇴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나 일반 개인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이다.       이 중 세이버스크레딧 혜택이 주어진 적립금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4000달러다. 소득에 따라 적립금의 1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개인 1000달러, 부부 2000달러가 된다.   2021년 기준으로 부부공동 소득세 신고 시 조정총소득(AGI)이 3만9500달러 이하면 50%, 3만9001~4만3000달러 이하는 20%, 4만3001~6만6000달러 이하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세이버스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세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 건강보험료 공제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말에 따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시니어가 많다고 한다.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코페이와 롱텀케어 보험료와 메디케어 파트B를 합산하면 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메디케어 파트B 표준 월 보험료가 평균 148.50달러임을 고려하면 1782달러를 과세 소득에서 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4. IRA 적립   2019년의 시큐어법(Secure Act of 2019)으로 일반 개인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ROTH IRA 모두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일반 IRA를 이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ROTH IRA의 경우, 일반과 달리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연간 적립금 한도는 2021년 기준으로 6000달러다. 50세 이상이라면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 가능하다. 통상 59.5세 전에 인출하면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5. 배우자의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 ROTH IRA 모두 해당한다. 다른 수혜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부부공동 보고만 해당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부부공동 보고자가 최대 1만4000달러를 IRA에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진성철 기자표준공제액 부부 부부공동 소득세 추가 표준공제 세이버스크레딧 혜택

2022-03-06

부양자녀 없는 저소득층 최대 1500불 환급

코로나19 관련 의료비 공제가 확대됐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표준공제 조정 및 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혜택 등 올해도 세무 규정에 변경된 점이 꽤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표준공제·과세소득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TCJA)에 따라 표준공제 혜택이 확대됐고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서 공제액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표준공제액의 경우, 독신 보고는 전년의 1만2400달러보다 150달러 늘어난 1만2550달러다. 부부공동 보고도 2만4800달러에서 300달러 증가한 2만5100달러로 상향됐다.   일부 유자격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표준공제액은 150달러가 늘어난 1만8800달러다. 연방 정부는 급등한 물가 때문에 2022 회계연도 표준공제액을  400~800달러 인상했다.       IRS는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과세 소득을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평균 3% 올렸다. 독신 보고자의 10% 세율 구간 과세 소득은 2020년의 0~9875달러에서 0~9950달러로 책정됐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22% 구간의 기준 소득도 8만1050~17만2750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800달러와 1700달러가 늘었다.     〈표1 참조〉   ▶EITC 확대     2021 회계 연도에 한해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대상자 중 부양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EITC 수혜 연령 및 크레딧이 확대됐다. 부양 자녀가 없는 유자격 납세자의 EITC 수혜 가능 연령 구간이 기존의 25~64세에서 최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위탁가정(foster care)을 거쳤거나 홈리스라면 18세 이상도 EITC 수혜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단,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은 수혜 자격이 안 된다.     크레딧 금액은 3배 가까이 증액됐다.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1502달러로 대폭 늘었다. 전년의 538달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다.     〈표2 참조〉     EITC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보조 프로그램으로 소득을 포함한 수혜 요건에 해당하면 환급성 크레딧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 중 EITC 대상자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1502달러를 세금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2021년 기부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 기준으로 최대 3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2020년 3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개인 납세자들은 지난해 이루어진 기부금 중 300달러(부부 공동 600달러)의 현금 기부에 대해 올해 세금보고 때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로 세금보고를 할 때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학자금 대출 탕감액 면세   작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은 2021~2025년 사이 융자기관으로부터  탕감 받은 학자금 대출을 총소득에서 제외했다. 이전까지는 탕감액을 소득으로 간주했다. 만약 학자금 대출금 2만5000달러를 작년에 상환 면제받았다면 이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총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했다.     ▶의료비 공제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개인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 제한이 없어졌고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게 의료비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보호구(PPE)와 코로나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 구매 비용도 공제 혜택 대상이다.       이밖에 건강보험료와 장기 치료비 등도 포함되며 혼자 이동이 힘든 환자를 위해 함께 간 보호자에 대한 숙박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식비는 제외다.       합법적인 인공유산, 피임, 불임 관련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소인출규정(RMD)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인출규정(RMD) 대상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했다.   2020년부터 법이 발효돼야 했지만 코로나19 구제법인 케어스법에 따라 시행이 1년 유예됐다. 따라서 2021년부터 72세 이상인 RMD 규정 적용 대상자는 작년 12월 31일 전까지 의무 대상 자금을 인출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일례로 RMD 금액이 5만 달러라면 벌금이 2만5000달러나 되는 것이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세법 규정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진성철 기자부양자녀 저소득층 회계연도 표준공제액 올해 표준공제액 표준공제 혜택

2022-03-06

소득세 공제액 인상 등 혜택 확대

새해를 맞이해 지난해 주 의회 및 주민투표를 통과한 새로운 법들이 조지아주에서 발효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주요 조지아주 법안들을 소개한다.    ▶소득세 표준공제액 인상(HB593)= HB593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의 표준공제액을 4600달러에서 5400달러로, 부부합산 6000달러에서 7100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감세로 인해 개인 납세자는 연간 최대 43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63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공제로 인해 조지아의 전체 소득세 징수액은 1억40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리스 차량세 면제 (HB63)= HB63은 개인 용도로 리스되는 자동차의 기본금액 또는 계약금에 이자나 금융 비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리스 차량에 대한 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자동차 리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사전승인 투명성 확보(SB80)= SB80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한 클레임을 15일 이내에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2023년에는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긴급서비스에 대한 보험 청구서가 제출된 후 72시간 이내에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응급서비스를 위한 사전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진 성적 위법 행위와 관련된 특정 교육(HB458)= HB458은 의료진들이 진료 과정에서의 성적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지 교육 수료를 의무화했다. 또한 진료 시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조지아 의료위원회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교원 소득세 감면(HB32)= HB32으로 인해 농촌 지역과 학업이 저조한 학교에서 일하는 조지아주 교사들은 5년간 주 소득세를 연간 3000달러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혜택은 선정된 학교 1000명의 교사에게 주어진다.   ▶아동 보호 관련 조항 강화(SB28)= SB28은 위탁 아동들에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가 부모의 의무를 포기한 사례들을 확정할 수 있는 지침을 확대했다. 또한 일시적 위탁양육 제도를 강화하고, 아동 방치와 유기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박재우 기자확대 소득세 소득세 표준공제액 교원 소득세 전체 소득세

2022-01-03

부부소득 8만 3550~17만 8150불 소득세 22%

국세청(IRS)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내년 신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이 크게 올랐다.   IRS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표준공제액은 독신 1만295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2만5900달러로 인상했다. 이는 2021년보다 각각 400달러와 800달러나 상승한 것이다. 2021년 표준공제액 증가 폭이 전년 대비 100달러와 300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승 폭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소득세율 구간별 기준 소득도 상향 조정됐다.     독신 보고자의 10% 세율 구간 과세 소득은 2021년의 0달러~9950달러에서 325달러 늘어난 0~1만275달러로 책정됐다. 〈표 참조〉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22% 구간의 기준 소득도 8만1050~17만2750달러에서 8만3550 초과~17만8150달러로 최대 5400달러가 증액됐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며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이 3% 정도 올랐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다.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2만 달러 가까이 늘어났다. 부부는 올해보다 1만9550달러나 증가한 64만7850달러로 나타났다. 독신 보고자의  2021년 과세 소득은 52만3600달러 초과에서 1만6300달러가 오른 53만9900달러가 됐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혜택도 증가했다. 자녀 3명 기준으로 EITC 환급 금액이 올해의 6728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6935달러로 책정됐다.   2022년 최저한세(AMT)면제 금액은 독신 7만5900달러, 부부공동 보고자는 11만8100달러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1170만 달러에서 1206만 달러로 늘었다. 부부 합산은 2412만 달러나 된다. 증여세 면세 한도 역시 2021년보다 1000달러 증가한 1만6000달러로 증가했다.   IRS는 이에 앞서 직장인 은퇴플랜 401(k)를 포함한 403(b), 457 플랜, 쓰리프티세이빙스 플랜의 연간 적립금 한도를 2021년보다 1000달러 더 많은 2만500달러로 올렸다 .50세 이상 가입자의 추가 적립 한도는 6500달러로 변함이 없어 내년 50세 이상 401(k) 가입자의 최대 적립금은 2만7000달러다. 진성철 기자부부소득 소득세 소득세율 구간별 부부공동 보고자 표준공제액 증가

2021-11-10

IRS, 표준공제·소득기준 상향

 국세청(IRS)이 2022 조세연도 세금보고 표준공제액을 800달러(부부 공동보고 기준)나 올렸다. 소득세 구간별 소득기준도 일제히 상향했다. 한계세율(Marginal Rates) 최고 수준인 37%의 경우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 달러나 올랐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10일 IRS는 물가상승을 감안해 2022년 세금보고 표준공제액을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5900달러, 개인보고 기준 1만2950달러로 올렸다. 직전해 대비 각각 800달러, 400달러 올린 수준이다. 직전 조세연도의 경우 표준공제액 상향 폭이 300달러, 100달러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올린 수준이다.   소득세 구간별 소득기준은 최고 세율인 37%를 부과하는 기준은 개인 53만9900달러, 부부 공동보고 기준 64만7850달러 초과시로 올랐다. 2021년 최고세율 기준은 부부 공동보고 기준 62만8300달러였다. 35% 구간은 개인 21만5950달러(부부 43만1900달러)이고, 32%는 개인 17만50달러·부부 34만100달러였다. 24% 기준도 개인 8만9075달러, 부부 17만8150달러며 22%는 개인 4만1775달러, 부부 8만3550 초과로 올랐다. 12% 소득세율 구간의 소득기준은 개인 1만275달러,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550달러며 가장 낮은 10% 구간은 12% 구간 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올린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상한도 6728달러에서 6935달러로 늘었다. 2022년 최저한세 면제 금액은 7만5900달러며, 소득기준이 높은 구간(53만9900달러)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1170만 달러에서 1206만달러로 늘었다.  김은별 기자소득기준 표준공제 소득기준 상향 표준공제액 상향 세금보고 표준공제액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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