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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소득 8만 3550~17만 8150불 소득세 22%

IRS, 내년 소득세 구간 공개
인플레 반영 구간별 증액
표준공제액도 인상키로
은퇴계좌 적립금도 상향

소득세

소득세

국세청(IRS)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내년 신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이 크게 올랐다.
 
IRS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표준공제액은 독신 1만295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2만5900달러로 인상했다. 이는 2021년보다 각각 400달러와 800달러나 상승한 것이다. 2021년 표준공제액 증가 폭이 전년 대비 100달러와 300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승 폭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소득세율 구간별 기준 소득도 상향 조정됐다.  
 
독신 보고자의 10% 세율 구간 과세 소득은 2021년의 0달러~9950달러에서 325달러 늘어난 0~1만275달러로 책정됐다. 〈표 참조〉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22% 구간의 기준 소득도 8만1050~17만2750달러에서 8만3550 초과~17만8150달러로 최대 5400달러가 증액됐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며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이 3% 정도 올랐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다.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2만 달러 가까이 늘어났다. 부부는 올해보다 1만9550달러나 증가한 64만7850달러로 나타났다. 독신 보고자의  2021년 과세 소득은 52만3600달러 초과에서 1만6300달러가 오른 53만9900달러가 됐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혜택도 증가했다. 자녀 3명 기준으로 EITC 환급 금액이 올해의 6728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6935달러로 책정됐다.
 
2022년 최저한세(AMT)면제 금액은 독신 7만5900달러, 부부공동 보고자는 11만8100달러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1170만 달러에서 1206만 달러로 늘었다. 부부 합산은 2412만 달러나 된다. 증여세 면세 한도 역시 2021년보다 1000달러 증가한 1만6000달러로 증가했다.
 
IRS는 이에 앞서 직장인 은퇴플랜 401(k)를 포함한 403(b), 457 플랜, 쓰리프티세이빙스 플랜의 연간 적립금 한도를 2021년보다 1000달러 더 많은 2만500달러로 올렸다 .50세 이상 가입자의 추가 적립 한도는 6500달러로 변함이 없어 내년 50세 이상 401(k) 가입자의 최대 적립금은 2만7000달러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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