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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

근로자 3명 중 1명은 저금을 하지 못하고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금융정보사이트 뱅크레이트가 근로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만을 충당하는, 이른바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의 비율이 3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대별로 본다면 X세대(44~59세) 근로자 중 저축을 하지 못한다는 대답을 한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다. 밀레니얼 세대(28~43세) 근로자가 34%로 뒤를 이었다. Z세대(18~27세)와 베이비부머 세대(60~78세)는 28%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근로자가 자녀 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남부(38%)와 중서부(37%)가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가주를 포함한 서부가 32%로 뒤를 이었고 뉴욕을 포함한 북동부에서는 25%만이 저축을 하지 못한다 대답해 비율이 가장 낮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금에 대한 불만도 컸다. 현재 받는 임금에 만족한다고 말한 근로자의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26%로 가장 높았고 X세대(20%)가 다음이었다. 밀레니얼과 Z세대의 불만족 비율은 16%였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임금에 만족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많은 사람이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힘들다고 말하는 현재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고물가로 나타났다.     뱅크레이트의 사라 포스터 애널리스트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친 2020년 2월에 비교했을 때 생활비 물가는 21%가 올랐다”며 “이는 이전에 2000달러를 생활비로 쓴 사람이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420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조용한 도둑’이라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생활 페이 생활비 물가 생활 수준 불만족 비율

2024-07-16

노숙자촌에 숨어있던 총격범, 경찰견이 찾아내 체포 [영상]

경찰 수색견이 경관에게 총을 쏜 뒤 인근 노숙자 캠프에 숨어있던 용의자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55분쯤 스튜디오시티 지역 로렐 캐년 불러바드와 랜드에일 스트리트 인근에서 흰색 포드 차량을 몰고 가던 페이만 이라지 코스라바디(33·밴나이스)가 교통 법규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CHP 경관은 코스라바디의 차량을 인근 켐벨홀고등학교 주차장에 정차 시켰다. 코스라바디는 정차 명령을 거부하다가 차를 세운 뒤 경관과 언쟁 중에 갑자기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다.    목격자 준 아노레-오티즈는 KTLA와의 인터뷰에서 "CHP가 켐밸홀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교통 단속을 벌이고 있는걸 봤다. 5~10분 후 여러 발의 총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를 위해 경찰 수색견팀(K-9)까지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파이퍼'라는 이름의 경찰견이 용의자가 살던 아파트에서 냄새를 추적, 집 근처 레이크 발보아 노숙자 캠프에 숨어있던 용의자를 찾아냈다. 용의자가 체포된 시간은 사건 발생 약 12시간 만인 14일 오전 8시55분이다.   LA경찰국 데시 얼리치 경관은 "냄새를 맡고 용의자를 찾아내는데까지 12시간 정도가 걸렸다"며 "경찰견 파이퍼는 블러드하운드 종류로 오늘 이 성과를 낸 것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총상을 입은 CHP 경관은 1년차 경관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회복중이다. 체포된 용의자는 경관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부총격가 용의자 용의자 체포 용의자 페이 가해 경찰

2022-06-14

코로나 '익스클루션 페이' 연장…가주 5월 종료서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근무에서 배제될 경우 지급하는 ‘익스클루션 페이(Exclusion Pay)’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이는 직장 내에서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업무에서 배제될 경우 고용주가 지급해줘야 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가주산업안전표준이사회(OSHSB)는 21일 “오는 5월 시행 만료 예정이던 익스클루션 페이를 올해 말인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OSHSB 데이비드 토마스 의장은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익스클루션 페이 제도가 연장되자 고용주들의 반발은 심하다.   가주상공회의소 롭 무트리 정책 자문관은 “고용주 입장에서 익스클루션 페이를 유지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만 야기한다”며 “특히 이는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피셔&필립스)는 “그동안 익스클루션 페이는 지급 기준 등이 뚜렷하지 않아서 고용주들도 혼란스러워 했다”며 “익스클루션 페이가 연장됐기 때문에 가주보건국(CDPH)의 자가격리 규정과 직원의 상태를 잘 살펴서 임금 지급기간을 잘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스클루션 페이는 종업원상해보험(워컴)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예진 기자코로나 페이 페이 연장 코로나 바이러스 페이 제도

2022-04-21

직장내 감염이면 일 못해도 임금 지급해야

코로나19 확산 속 병가를 떠나는 근로자가 속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급여 관련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대한 논란이 잦아지고 있고 감염 경로를 놓고도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한인 기업과 업소들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지난 14일부터 새롭게 수정돼 적용 중인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의 ‘코로나19 긴급 임시 규정(ETS)’은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핵심은 일을 나가지 못했을 때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ETS에 명시된 ‘익스클루션 페이(Exclusion Pay)’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직업안전청과 노동법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코로나19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익스클루션 페이는 부정적인 단어의 뉘앙스와 달리 팬데믹으로 업무에서 제외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 고용주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익스클루션 페이란     “직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돼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격리되고 근무에서 배제된다면 지급해야 하는 급여다. 단, 재택근무를 하기로 합의했거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의 커버를 받는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온통 코로나 천지인데 직장에서 감염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증명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직원이 주장해도 고용주가 자체 조사를 하고 증거를 만들어서 제시하면 익스클루션 페이를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증명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주장하면 딱히 방법이 없다.”   ▶그래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실내라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온도를 체크하고, 증상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만들고 지킨다면 다음에 혹시 문제가 커져도 책임을 면할 가능성은 남겨둘 수 있다.”   ▶직장 내 감염시 해당 직원에게 본인 유급 병가 사용 강제할 수 있나.   “법에 정해진 유급 병가 이외에 추가로 부여하는 유급 병가가 있다면 모르지만, 스탠더드 유급 병가를 쓰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 익스클루션 페이가 우선이고 격리 기간 중 일을 안 시켜도 급여를 줘야 한다. 가능한 대안은 집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몸 상태일 경우 복귀 전까지 원격근무(재택근무)를 지시하는 것이다.”   ▶익스클루션 페이 지급 기간은.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5~10일 수준일 것이라며 만약 이 기간을 넘겼음에도 복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임시 장애 및 장애 수당 또는 추가 유급 병가 혜택으로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업안전청이 단속할 수 있나.   “직업안전청은 어떤 법이나 규정 위반이라도 규제할 수 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확진된 직원의 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고도 직업안전청에 접수될 수 있다.”   ▶워컴으로 돌리면 안 되나.   “직장에서 감염된 것이 확실하고 이로 인해 일할 수 없다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워컴을 청구해도 된다. 워컴의 커버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익스클루션 페이는 받을 수 없다.”         류정일 기자직장 감염 임금 지급 페이 지급 유급 병가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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