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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익스클루션 페이' 연장…가주 5월 종료서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근무에서 배제될 경우 지급하는 ‘익스클루션 페이(Exclusion Pay)’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이는 직장 내에서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업무에서 배제될 경우 고용주가 지급해줘야 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가주산업안전표준이사회(OSHSB)는 21일 “오는 5월 시행 만료 예정이던 익스클루션 페이를 올해 말인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OSHSB 데이비드 토마스 의장은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익스클루션 페이 제도가 연장되자 고용주들의 반발은 심하다.
 
가주상공회의소 롭 무트리 정책 자문관은 “고용주 입장에서 익스클루션 페이를 유지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만 야기한다”며 “특히 이는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피셔&필립스)는 “그동안 익스클루션 페이는 지급 기준 등이 뚜렷하지 않아서 고용주들도 혼란스러워 했다”며 “익스클루션 페이가 연장됐기 때문에 가주보건국(CDPH)의 자가격리 규정과 직원의 상태를 잘 살펴서 임금 지급기간을 잘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스클루션 페이는 종업원상해보험(워컴)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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