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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발달장애 가정에 서비스 확장…한미특수교육센터 적극 지원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적절한 지원 및 교육을 놓치는 한인 발달장애 가정을 위해 한미특수교육센터가 적극 지원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KASEC)가 LA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발달장애 가정들을 위해 LA센터 서비스 제공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KASEC 로사 장 소장은 “발달장애는 한 가정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 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A지역센터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편하게 방문해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센터는 현재 6개월~60개월 영유아 가정에 무료 발달선별검사를 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검사는 언어, 사회정서, 대근육·소근육 발달, 문제 해결 등의 질문을 통해 아동의 현재 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윤여광 아동 심리치료사이자 KASEC 프로그램 디렉터는 “발달장애의 경우 조기 발견, 조기 중재가 가장 중요하다”며 “발달장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사회성 및 상호작용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9,18,30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발달선별검사를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부모 모임이 열린다. 이 모임을 통해 발달장애 가정들은 각자가 겪고 있는 비슷한 고민과 경험을 나누며 발달장애, 특수교육,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도 초청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이자 정신건강 인식의 달을 맞아 LA카운티정신건강국(LADMH)과 협력해 발달장애를 둔 가정을 위한 부모 및 형제자매 모임을 진행한다. 부모 모임은 데스칸소 가든에서 각기 다른 날 아빠와 엄마가 따로 나뉘어 건강한 마음, 스트레스 해소, 셀프케어 등을 주제로 강의를 연다.     장 소장은 “발달장애 부모의 경우 24시간 붙어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부모 자신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다”며 “이날은 부모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센터는 발달소아과의, 아동심리치료학박사, 특수교사 등 전문가를 만나 자폐증,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의 진단은 물론, 부모컨설팅과 양육 코치 등을 제공하는 클리닉 서비스를 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격조건을 갖춘 저소득 가정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윤 프로그램 디렉터에 따르면 올해 LA지역 내 한인 유치원들과 협업하여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 및 자녀 양육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IFP)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도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진행한다.   윤 프로그램 디렉터는 “부모가 아는 만큼 정보를 제공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우리의 역할은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전화(562-926-2040) 예약이 필수며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kasecc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 1233 S Western Ave., LA, CA 90006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한미특수교육센터 발달장애 발달장애 부모 발달장애 특수교육 한인 발달장애

2024-01-25

“친부모님이 손녀들 볼 수 있길 바라요”

“친부모가 건강하게 지내고, 입양을 선택한 것에 대해 어떠한 후회도 없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친부모가 손녀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미국 입양 한인 줄리 길버슨(한국명 박도숙·41)씨는 6일 한국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에서 “가슴 속에 평화가 깃들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입양 기록상 박씨는 2살이던 1984년 11월 1일 인천 남구 현대시장에서 발견됐다.   아무런 정보 없이 시장에 남겨졌기 때문에 출생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고, 생년월일도 의사가 1982년 8월 15일로 정했다고 한다. 그의 한국 이름 역시 보육원에서 지어준 것이다.   박씨는 이후 경찰에 의해 인천 해성보육원으로 이동했다.   박씨는 “저를 알아볼 만한 눈에 띄는 외양적 특징은 없었다”며 “친부모에 대한 정보 또한 없다”고 말했다.   이듬해 6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관리하는 위탁 가정에 인계된 그는 1985년 11월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그는 오리건주에서 두 명의 오빠와 함께 자라면서 교사를 꿈꿨다. 오리건대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17년간 교사로 일하고 있다.   또 특수교육 교사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딸을 뒀다.   난임으로 고생한 박씨는 한국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째와 둘째를 얻었다.   그는 “아이를 가진 뒤부터 친모도 이렇게 임신이 어려웠을지 궁금했다”며 “딸들에게 커다란 사랑을 느끼고 아이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했듯 친모도 오랜 시간 저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느낀다”고 호소했다.미국 친부모 한국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기록상 특수교육 교사

2023-11-07

뉴욕시 영유아 특수교육 확대한다

뉴욕시가 내년 봄까지 모든 영유아 장애학생이 저연령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 특수교육을 확대한다.   1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향후 2년간 1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해 시전역 차일드케어 65곳에 3000석에 달하는 유아 특수교육 정원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현재 뉴욕시 유아 특수교육 시스템이 “장애 아동 가정을 지원하는 데 전략적인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책을 통해 유아 교육 전반에 걸쳐 장애 학생 정원 수를 확대하고 교육자에 대한 급여를 인상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먼저 이번에 유아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400석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내년 봄까지 400석을 추가로 확보해 총 800석을 확보하고, 계약 강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4년까지 3000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아 특수교육 프로그램 수업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3K·프리K와 동일한 6시간20분으로 연장한다. 물론 직장인 부모를 위해 추가 교육시간도 여전히 제공한다.   이외에도 ▶유아 특수교육 제공자에 대한 전문성 개발 기회 등 지원 확대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 환경 특수학급(SCIS) 교실에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 확대 ▶유아 특수 교육 프로그램 직원 모집·교육·유지에 필요한 자금 마련 ▶3K·프리K에서 일반 교육을 맡는 교사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프로그램 교사들의 급여 인상 등의 내용이 이날 발표된 계획에 포함됐다.    심종민 기자특수교육 영유아 특수교육 프로그램 유아 특수교육 특수교육 시스템

2022-12-13

[특수교육 종류와 대상] 학습 장애부터 중증 장애까지 다양

LA통합교육구(LAUSD)의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수는 줄잡아 60만명이다. 전문가들은 이중 10%가 '특수 교육(Special Educa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 일반적인 예상에 비해서 매우 큰 수치다. 미국에 자녀의 특수교육 때문에 이민오는 가정이 많은 것도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좋은 환경 때문이다. 특수교육 종류와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다.   LAUSD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북가주 버클리 교육구와 함께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가정에서도 자녀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 지역으로 이주할 정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이라면 지체 장애자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의 70%이상이 각종 이유에 의한 '학습 장애(Learning Disability)자'로 분류된 학생이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학교 수업방식으로는 정상 속도로 학습을 진행시킬 수가 없는 학생이다. 교육구에서는 이들의 개인의 특성을 확인하고 파악해  각자 고유의 교육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기본 목표다.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IEP(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개별교육프로그램)이다. 학생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 아동 자신의 특수성에 맞춰 고안된 학습 배정 및 서비스 내용을 설명해 놓은 문서로 된 계획서를 'IEP'라고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IEP가 완성된 후에야 수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모든 계획서는 IEP미팅이 열린 후 가능한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 IEP는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후속 미팅을 통해 IEP의 성공적 시행 여부가 논의된다. IEP에는 1년 목표 및 학생의 현재 과정 수준에 초점을 둬 단기간 학습 목표, 개별 교육 서비스 내용, 해당 서비스가 시작됨에 있어서 서비스의 빈도수와 서비스의 지속 시간,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학과 프로그램, 자녀가 일반 교육을 받는 시간의 총합 혹 일반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 그 사유 자녀의 진도 향상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기록된다.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된 후 약 5주 전 부모에게 IEP 미팅 날짜 및 장소 시간을 부모에게 통보하게 되며 부모는 반드시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영어 구사로 불편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구는 부모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IEP미팅에는 학부모, 특수교육 교사, 교육구 관계자, 담임교사, 이외 필요한 경우 교육구 임원 및 학부모가 지정한 자녀 담당 심리학자 등이 참석한다. 특수교육은 출생부터22세까지다.   법령에 의해 규정된 14가지 장애는 자폐증(AUTISM), 시청각 장애(DEAF-BLINDNESS), 난청(DEAFNESS), 발달 지체(DEVELOPMENT DELAY), 감정 방해(EMOTIONAL DISTURBANCE), 청각 장애(HEARING IMPAIRMENT), 지적 장애( INTELLECTUAL DISABILITIES), 복합 장애(MULTIPLE DISABILITIES), 기형장애(ORTHOPEDIC IMPAIRMENT), 기타 건강 장애(OTHER HEALTH IMPAIRMENT), 특정 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Y), 언어 장애(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정신적 외상 장애(TRAUMATIC BRAIN INJURY), 시각 장애(완전 실명을 포함, VISUAL IMPAIRMENT INCLUDING BLINDNESS) 등이다.   특수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 교육 학급     자신이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교육을 하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그외 지정된 학습 및 서비스(Designated Instruction and Services)를 제공하는 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DIS에서는 언어 및 스피치 서비스, 특수 피트니스 기기 등 물리치료 요법이 제공되기도 한다.     ▶전문가 프로그램     특수교육 전문가 프로그램은 학교 수업의 대부분을 일반 교육을 하는 교실에서 배정돼 수업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일반교육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교육받게 하는 목적으로 특정 학생이 필요한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전문교사가 1대 1로 학생과 수업할 수도 있다.     ▶스페셜 데이 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그들의 필요 여건에 따라 하루의 학교 생활의 일부분은 일반 학급에서 나머지 시간은 스페셜 데이 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장애로 인해 일반 학급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은 스페셜 데이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다양한 과외활동을 통해 일반 학생 및 비슷한 연령의 학생들과 상호 접촉할 수 있다.     ▶민간 교육기관     교육구에서 해당 학생에 필요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구와 계약된 민간 교육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장병희 기자특수교육 종류와 대상 장애 학습 학습 장애 특수교육 프로그램 지체 장애자

2022-10-09

교내 성폭행 피해 장애학생에 100만불 배상

미국에서 상급생에게 성폭행 당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 당국으로부터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교육청은 관내 조던 커뮤니티 초등학교 졸업생 존 도(가명•19)에게 성폭행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자폐 증세 및 학습장애로 특수교육 대상인 피해자는 2014년 9월 교내 화장실에서 한 살 위인 상급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2016년 시카고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특수교육 대상자 보호 규정상 복도에 감독관이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나 당시 피해 학생이 화장실에 갈 때 성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의 책임을 주장했다.   시카고 교육청 대변인은 피해 발생 7년여 만에 이뤄진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 학생과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납세자 모두에게 공정한 수준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논평했다.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이 피해자의 상처를 모두 지울 수 없지만 피해자 가족은 오랜 법정 싸움이 끝난 것에 안도하며 배상금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성폭행 장애학생 교내 화장실 시카고 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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