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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49억불 추가 탕감…공공서비스 종사자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19일 7만3600명을 대상으로 49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가 승인했다.   19일 연방교육부는 “7만3600명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며 “탕감 규모는 4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다.     바이든 정부는 IDR 계획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탕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첫 번째 대상자는 IDR에 등록된 대출자 중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오류 혹은 행정 오류로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 2만9700명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PSLF 프로그램 등록자 중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해 온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4만3900명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총 대출 탕감액은 1336억 달러로, 37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탕감 혜택을 받게 됐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망가진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고치고 과거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사안으로, 2020년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연방교통부와 에너지부는 또 이날 배터리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전기차 기술 개발을 위한 3개 프로그램에 3억2500만 달러를 신규 투자한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액 학자금 대출 공공서비스 종사자

2024-01-19

“학자금 탕감액, 가주 소득세 면제하라”

개빈 뉴섬 가주지사(사진)가 학자금 탕감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지난 주말 가주의회에 최대 2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수혜자들이 주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탕감된 부채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가주법에 따라 학자금 탕감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은 이번 특별 학자금 탕감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제출한 예비 예산안에 학자금 탕감에 대한 면세 제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번경으로 가주내 펠그랜트 수혜자 230만명을 포함한 350만명이 최대 13억 달러 규모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을 받는 가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조속한 조치를 위해 입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일회성 학자금 대출금 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연소득이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연방 펠그랜트를 받은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박낙희 기자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탕감액 소득세 면제 학자금 부채

2022-11-07

[파산법] 학자금 융자 탕감액 과세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1만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준다고 발표했다. 세법상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주고 1099-C (Cancellation of Income Debt)를 발행하면 탕감된 금액만큼 채무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 탕감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2021년 경기부양법에 학자금 융자 탕감을 세금 면제 규정에 포함시켰고 2025년까지 연방 정부의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탕감 대상자는 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탕감액을 주 소득세 면제 조치한 주들도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는 학자금 융자 탕감액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최대 2만 달러까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꼭 학자금 융자 탕감액 이슈가 아니더라도 연말 즈음에 꼭 다루는 파산 칼럼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빌린 돈, 즉 빚은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보통 카드빚을 탕감받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가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된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만약 90% 빚 탕감을 받았다면 그만큼 과세가 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 부담이 된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해서다.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 또는 채무삭감을 받은 그해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탕감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 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가 된다. 100% 자동 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학자금 융자 탕감은 주 정부의 법안처리로 특별 면세 혜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 채무 삭감 수혜자는 해를 넘기기 전 파산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해가 넘어간 후 연초에 1099-C가 이미 발급되면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자동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융자 탕감 소득세 소득세 면제

2022-10-04

학자금 대출 탕감액, 소득 간주 세금 부과

연방 정부가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준다고 발표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수혜자는 이와 관련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법상 빚을 감면받으면 그 탕감액을 소득으로 간주해 총소득에 포함한다.     이로 인해 소득이 늘면서 세금 부담도 동반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차용인이 파산했거나 장애가 있다면 탕감액은 면세 대상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3차 경기부양법(ARP)에 학자금 대출 감면을 세금 면제 규정에 추가하고 2025년까지 연방 정부의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가주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탕감액은 추가 조처가 없는 한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가주세무국(FTB)은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반면 토니 앳킨스 가주 상원의장 대행과 앤서니 랜던 가주 하원의장은 학자금 대출 감면 혜택에 대해서 가주 정부가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최근 약속한 바 있다.   그들은 현재 주 조세 규정에 과세 대상이라면 내년 초 이를 면제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처리해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다른 주 정부들은 탕감액을 면세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철 기자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대출 소득세 부과 소득 간주

2022-09-11

학자금 탕감액 과세 대상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언론에서 버지니아를 포함한 13개주가 연방정부 학자금 탕감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도했으나, 버지니아 주정부가 전면 부인했다.   스티븐 킨더만 버지니아 법제처 재정국장은 "주의회가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학자금 탕감액을 과세소득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탕감 소득에 과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더 쿠퍼 버지니아 세무국 대변인도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액은 연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면서 "언론에서 비영리단체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인용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의회는 지난봄 회기에 연방정부의 코로나 경기불황 구제 법률인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법률에 의해 오는 2025년까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켰다.   비영리단체가 이 같은 개정법률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버지니아를 과세대상 주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메릴랜드 주정부도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탕감이 되지 않을 경우 1만달러 탕감에 대해 최대 1500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융자 탕감책을 발표했다. 탕감 수혜자는 모두 4300만 명에 달한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한도는 1만달러이지만, 저소득가정 학생이 무상보조받는 펠 그랜트 학자금 대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펠 그랜트는 대체로 연소득 6만달러 미만 가정의 자녀가 혜택을 얻는다. 연방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대학 졸업자의 70% 정도가 펠그랜트 수혜자로, 일반 졸업자에 비해 평균 학자금 부채액이 4500달러 더 많다. 탕감을 받으려면 연소득 12만 5천 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백악관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소득자의 90% 이상인 2천만 명이 학자금 부채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펜데믹 이후 실시해오던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를 8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탕감액 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융자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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