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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탕감액, 가주 소득세 면제하라”

뉴섬 주지사, 주의회에 촉구

개빈 뉴섬 가주지사(사진)가 학자금 탕감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지난 주말 가주의회에 최대 2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수혜자들이 주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탕감된 부채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가주법에 따라 학자금 탕감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은 이번 특별 학자금 탕감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제출한 예비 예산안에 학자금 탕감에 대한 면세 제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번경으로 가주내 펠그랜트 수혜자 230만명을 포함한 350만명이 최대 13억 달러 규모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을 받는 가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조속한 조치를 위해 입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일회성 학자금 대출금 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연소득이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연방 펠그랜트를 받은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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