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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학자금 융자 탕감액 과세

탕감 소득세 1099-C 연초 발행
해 가기 전 파산 신청해야 면세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1만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준다고 발표했다. 세법상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주고 1099-C (Cancellation of Income Debt)를 발행하면 탕감된 금액만큼 채무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 탕감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2021년 경기부양법에 학자금 융자 탕감을 세금 면제 규정에 포함시켰고 2025년까지 연방 정부의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탕감 대상자는 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탕감액을 주 소득세 면제 조치한 주들도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는 학자금 융자 탕감액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최대 2만 달러까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꼭 학자금 융자 탕감액 이슈가 아니더라도 연말 즈음에 꼭 다루는 파산 칼럼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빌린 돈, 즉 빚은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보통 카드빚을 탕감받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가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된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만약 90% 빚 탕감을 받았다면 그만큼 과세가 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 부담이 된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해서다.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 또는 채무삭감을 받은 그해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탕감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 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가 된다. 100% 자동 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학자금 융자 탕감은 주 정부의 법안처리로 특별 면세 혜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 채무 삭감 수혜자는 해를 넘기기 전 파산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해가 넘어간 후 연초에 1099-C가 이미 발급되면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자동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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