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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동결

올해의 마지막인 1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다. 영주권을 승인받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 접수가능 우선일자까지 전달과 같은 수준을 그대로 이어갔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제자리 걸음을 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앞서 11월 문호에선 소폭 전진했지만 12월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월 1일로 그대로였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이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는 비자발급 우선일자 2016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됐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역시 일제히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4월 15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2년 4월 22일이다. 가족이민 4순위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7년 8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08년 3월 1일이다.     취업이민 문호는 새 회계연도 첫 달이었던 10월 문호에서 대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1월과 12월엔 두 달 연속 전면 동결됐다.     10월 문호에서 진전했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 문호 모두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다. 비자발급 우선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2순위 문호는 2023년 3월 15일이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문호가 2022년 11월 15일을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인 2021년 1월 1일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취업이민 가족 취업이민 5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11-13

아동 신분 보호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령공으로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2022년 8월에 제출되었는데 노동부 감사에 걸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6개월 전에 제출되었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 현재 I-485 영주권 신청서는 1년 3개월 정도 후에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제 아들이 1년 2개월 후에는 21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영주권을 저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인 경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우선 일자)가 Visa Bulletin의 신청서 접수 날짜(Dates for Filing)를 앞서갈 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하의 우선 일자가 이민 문호 날짜(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갈 때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못 받게 되면 자녀가 미국에서 별도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획득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 비자 신분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함께 못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2월에 업데이트된 아동 신분 보호법 지침서에 의하면 우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을 앞서갈 때 당시의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가 계류됐었던 기간을 뺐을 경우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취업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 뺐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귀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6개월 이상을 뺀다면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 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미국 보호법 아동 신분 이동찬 변호사 취업이민 청원서

2024-11-06

가족이민 전진, 취업이민 동결…국무부, 11월중 영주권 문호 발표

  1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 문호가 일부 전진하고, 취업이민 문호는 동결됐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한 달 넘게 전진했다. 2A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됐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주 전진했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9개월 넘게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2A순위와 3순위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일제히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최근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와 3순위만 움직이는 흐름을 이어 왔다.     취업이민 문호는 새 회계연도 첫 달인 10월 문호에서 대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1월에는 전면 동결됐다.     10월 문호에서 진전했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 문호 모두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인 2021년 1월 1일로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가족이민 가족이민 3순위 가족이민 2a순위 가족이민 1순위

2024-10-10

취업 3순위 발급일자 2년 전진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이민 문호가 새 회계연도 첫 달 대폭 전진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일부 순위에서만 소폭 진전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22일에서 2023년 8월 1일로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도 모두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진전 흐름을 보였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2월 1일에서 2023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2021년 1월 8일에서 2021년 5월 22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의 경우, 3순위 숙련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호가 동결됐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12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년가량 대폭 진전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에 걸쳐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2년 가량 후퇴시킨 바 있는데, 새 회계연도를 맞아 다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린 셈이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으로 동결됐다.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1월 15일에서 2021년 11월 22일로 일주일 진전했다. 2A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4년 6월 15일에서 2024년 7월 15일로 한 달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지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문호보다 6개월 진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발급일자 순위 취업이민 5순위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4-09-11

이민 문호 바늘구멍…100명중 3명만<2021년 통계> 승인

미국 이민 신청자 100명 중 3명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민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성인과 자녀를 포함해 총 3200만 명이 미국 이민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서류 수속 절차를 마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전체 신청자의 2.81%인 90만 명으로,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졌음을 알렸다.   이민 종류별로 보면 취업 관련 신청자가 전체 이민 신청자의 75%인 24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입국한 이민자는 20만 명이다. 반면 가족 이민 신청자는 800만 명이나 10%가 넘는 70만 명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했다, 이는 가족이민 비자쿼터가 연간 48만 개로 취업이민(14만 개)에 비해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20만 명 중 2만 명이 영주권을 받았다. 이처럼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비자 쿼터는 바뀌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초당정책센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승인 대기자는 760만 명이다.   초당정책센터는 서류 승인을 받아도 연간 67만5000개(가족이민 48만 개, 취업이민 14만 개, 추첨 5만5000개)로 제한된 비자발급 쿼터에 묶여 대부분이 영주권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영주권 쿼터를 증가하지 않을 경우 적체 영주권 발급에만 10년 이상 걸리며, 이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약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다. 가족 이민 서류 적체 건수도 690만 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200년이 넘는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비자 쿼터가 없어 서류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을 곧장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멕시코 출신일 경우 224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 출신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급 대기기간은 45년이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의 경우 한국 출신은 14년, 기혼 자녀의 경우 33년을 기다려야 한다.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비자 수속을 전면 중단하면서 지금까지도 서류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의 경우 2021년에만 1180만 명이 지원해 5만5000개의 비자 쿼터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연간 12만5000개를 발급하는 난민 비자도 신청자가 수십만 명에 달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바늘구멍 이민 취업이민 신청자 가족이민 비자쿼터 가족 이민

2024-08-15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1년 더 후퇴

  올해 들어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7월 문호에 이어 한 차례 더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발급일자 역시 소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1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1년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1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한 달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비숙련직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기존과 같은 문호를 유지했다. 3순위 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2월 1일, 비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1월 8일이다.     취업이민 3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의 문호는 일제히 동결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5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3월 22일이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도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기존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 역시 일제히 동결됐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발급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발급일자는 2021년 11월 15일, 접수가능일자는 2024년 6월 15일이었다.   이외에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도 일제히 8월 문호와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숙련직 비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4-08-08

영주권 문호 답보 상태, 취업이민 동결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이민은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면 동결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만 1년 가량 진전했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 순위 문호는 8월에 전면 동결돼 지난달과 같은 모습이었다. 앞서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가까이 후퇴한 바 있다.     현재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일자가 기존 2023년 1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5일로 7개월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자도 기존 2010년 10월 1일에서 2011년 11월 1일로 1년 이상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일자는 7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7월 문호와 같이 동결됐다. 7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발급일자는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된 바 있어 8월에는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영주권 상태 취업이민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4-07-09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1년 가량 후퇴

  올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 문호는 소폭이나마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1일로 6월 문호와 동일했다.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는 조금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1월 15일에서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3년 2월 15일에서 2023년 3월 22일로 한 달 넘게 나아갔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발급일자는 2020년 10월 8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진전했고, 접수가능일자도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1년 1월 8일로 소폭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은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각각 2개월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보면,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발급일자는 3개월 넘게 진전했으며,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발급일자는 1개월씩 진전했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발급일자도 2007년 7월 22일에서 2007년 8월 1일로 소폭 진전됐다.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2A순위 접수가능일자가 2023년 9월 1일에서 2023년 11월 1일로 진전됐다. 가족이민 3순위 접수가능일자는 2010년 9월 1일에서 2010년 10월 1일로 1개월 나아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숙련직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4-06-11

학사학위를 통해 3순위 숙련공으로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도매상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대신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음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판매 쪽은 1년 정도의 경력만 있습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는 취업조건에 따라 비숙련직, 숙련직, 전문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경력이 요구되고, 숙련직은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전문직은 최소 학사학위가 요구됩니다.     2024년 6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학위 또는 경력이 전혀 없어도 비숙련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비숙련직 영주권 신청자가 숙련직 또는 전문직 영주권 신청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문호 또한 비숙련직이 숙련직과 전문직보다 더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가 없다고 가정할 때 Visa Bulletin 도표만 본다면 전문직과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비숙련직보다 2년 정도 빠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비숙련직보다 숙련직 또는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귀하의 경우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매업 판매 슈퍼바이저는 보통 학사학위와 4년의 경력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숙력직이 요구하는 2년의 경력은 없지만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학사학위의 전공분야가 연관이 없어 전문직으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그 학위를 이용하여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전공분야와 관련없는 학사학위를 2년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해외 대사관에서는 이민국과 입장을 달리하여 별도의 2년 경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Visa Bulletin에 국무부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많아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가 7월부터 후퇴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7월에 2순위와 3순위 문호가 후퇴를 하면 2025년 회계연도인 10월부터 다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학사학위 비숙련직 영주권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4-06-05

취업이민 우선 일자를 옮겨오기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는 속성으로 진행하여 지난주에 승인을 받았는데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막혀 2년 정도 기다려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취업이민을 스폰 한 업체에서 스폰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스폰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답= 취업이민 3순위는 비숙련직, 숙련직과 전문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주권의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인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가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됩니다. 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앞서갈 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음 노동부에 기준임금을 먼저 신청하는데 기준임금을 받기까지 대략 6-7개월 소요됩니다. 기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주는 구인광고를 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구인광고 후 취업 신청자가 있으면 면접을 해야 되고 오직 합법적인 이유로만 취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를 하고도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는 경우, 보통 마지막 광고 날짜에서 30일을 기다린 후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 시 심사 기간은 8-9개월 정도인데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Audit 되는 경우, 심사 기간이 6개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승인 받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야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스폰 회사가 바뀐다면 기준임금 신청부터 시작해서 I-140 취업 이민 청원서까지 다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I-140 취업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은 상태에서는 스폰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선 일자를 나중에 접수되는 취업 이민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기다려야 하는 2년 동안 다른 회사를 통해 다시 노동허가서부터 I-140 취업이민 청원서까지 진행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취업이민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자 취업이민 3순위

2024-05-08

가족이민 발급일자 진전, 취업이민 전면동결

5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대폭 전진했다. 다만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2월 8일에서 2015년 7월 8일로 5개월 전진했으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9월 8일에서 2021년 6월 1일로 9개월 가까이 전진했다.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15년 11월 22일에서 2016년 4월 1일로 4개월 이상 진전했다.     가족이민 중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10월 1일에서 2010년 1월 1일로 움직였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7년 6월 8일에서 2007년 7월 22일로 한 달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중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에는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0년 3월 1일에서 2010년 6월 1일로 3개월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가족이민 문호가 전진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취업이민의 경우 전 순위 문호가 답보 상태를 보였다.     취업이민의 경우 오픈 상태를 유지한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 상태를 보였다.     취업이민의 경우 앞서 발표됐던 4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한두달씩 전진한 바 있다.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1년 가까이 전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5월 문호에서는 문호가 동결 상태를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특히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3~2024회계연도의 시작이었던 지난해 10월 취업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진한 이후,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가족이민 취업이민 취업이민 전면동결 가족이민 전순위 가족이민 비자발급

2024-04-10

가족이민 문호 여전히 답보상태

4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되는 모습이었지만, 접수가능일자는 대부분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3년 1월 15일로 두 달이 조금 안 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9월 8일에서 11월 22일로 두 달 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9월 8일에서 2020년 10월 8일로 한 달 진전됐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1월 1일로 1년 가까이 전진했다.     그러나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숙련직,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3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6월 22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2개월 넘게 진전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가족이민 답보상태 가족이민 문호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전순위

2024-03-08

중남미 교사 모집 후 노동착취-협박

    워싱턴DC 검찰청이 중남미 지역에서 교사 취업이민을 중개했던 한 업체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중개업체 BTE 등을 소유하고 경영했던 얼 프란시스코 로페즈는 콜럼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서 61명의 스페인어 교사를 모집해 워싱턴DC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등에 취업이민을 알선해왔다.     이들 교사들은 취업이 가능한 3년짜리 J비자와 취업비자 등을 얻어 워싱턴DC로 와서 실제로 일을 했다. 로페즈는 교사들에게 매달 수백 달러의 이민중개 수수료를 요구했다. 일부 교사들이 이에 반발했으나, 로페즈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로페즈는 단순중개업체에 불과했으나 연방국무부의 자매기관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비자 스폰서가 아님에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참다 못한 일부 교사들이 워싱턴DC 검찰청에 신고를 했으며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불법성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검찰청은 로페즈와 관련된 6개 이민중개업체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로페즈에게 이민중개업체를 영구히 운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100만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으며 배상금은 피해 교사들에게 골고루 배분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노동착취 중남미 중남미 교사 교사 취업이민 중남미 지역

2024-02-29

가족·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전진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표참조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에서 2015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전진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8일에서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넘게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3주 가량 진전됐으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4월 22일에서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07년 5월 22일에서 2007년 6월 8일로 2주 전진했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전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22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1일에서 2022년 9월 8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역시 2020년 9월 1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1주일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5월 15일에서 2019년 12월 1일로 6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19년 9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2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비자발급 취업이민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순위 비자발급

2024-02-12

가족·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일제히 전진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에서 2015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전진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8일에서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넘게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3주 가량 진전됐으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4월 22일에서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07년 5월 22일에서 2007년 6월 8일로 2주 전진했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전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22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1일에서 2022년 9월 8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역시 2020년 9월 1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1주일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5월 15일에서 2019년 12월 1일로 6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19년 9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2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비자발급 취업이민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순위 비자발급

2024-02-12

이민 수속 과정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미국 E-2 사업체에서 요리사로 취업하고 있고 그 E-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스폰서 회사를 통해 비숙련공으로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밀려 제출하지 못했다. E-2 사업체는 곧 폐업할 예정이고 나는 유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업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보통 E-2 비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비자이다. 그렇지만 E-2 사업체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E-2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한 주인과 국적이 같고 E-2 사업체에서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E-2 종업원 비자 체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E-2 사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그 사업체의  50% 이상을 소유했던 주인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 E-2 신분은 소멸될 수 있다.     귀하는 E-2 신분이 소멸되기 전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비이민 비자가 있는데 비자마다 미국 거주 의도에 관한 조건이 다르다. 이민법 조항 214(b)에 의거하면 H-1B 취업비자 또는 L-1 주재원 비자는 미국 거주 의도가 허용됨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H-1B 또는 L-1 비자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 E-2 비자는 해외 거주지가 없어도 되지만 E-2 신분이 만기 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반면 이민법 조항 101(a)(15)(F)에 의거하면 F-1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와 해외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2023년 12월에 수정된 이민국 지침서에 의하면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또는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상태라도 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난다는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업이 끝난 후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고 지금은 해외 거주지가 없더라도 미국 입국 전 해외 거주지가 있었다면 해외 거주지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모와 함께 살았던 해외 거주지라도 괜찮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더라도 E-2 신분에서 F-1 유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은 가능하다. 반년 전부터 F-1 유학생 신분변경을 속성으로 신청할 수 있어 30일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민 유학생 신분변경 취업이민 청원서 신분변경 신청

2024-01-31

가족·취업이민 일부 순위 문호 소폭 전진

새해 들어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조금씩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움직임이 없는 나머지 순위의 경우 전반적인 답보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2월 8일로 3개월 가량 전진했다.     다만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재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월 1일, 2B순위는 2015년 10월 1일, 3순위는 2009년 4월 22일 등이다.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8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한 달 전진했다. 새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는 대폭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1월 문호와 같은 상태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가족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01-16

가족·취업이민 일부 순위 소폭 전진

  새해 들어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조금씩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움직임이 없는 나머지 순위의 경우 전반적인 답보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2월 8일로 3개월 가량 전진했다.     다만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재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월 1일, 2B순위는 2015년 10월 1일, 3순위는 2009년 4월 22일 등이다.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8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한 달 전진했다. 새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는 대폭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1월 문호와 같은 상태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01-12

새해 가족·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진전

2024년 새해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진전됐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문호를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2월 8일에서 2019년 11월 1일로 약 9개월 가량 전진했다.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9일 전진했다.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3개월 2주 전진했고,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역시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한 달 전진했다.     앞서 11월과 12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문호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것.     다만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오픈 상태인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를 제외하고 전순위에서 일제히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1일로 3개월 반 전진했고,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1년 12월 1일에서 2022년 8월 1일로 8개월 대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8월 1일에서 2020년 9월 1일로 1개월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4개월 반 나아갔다.     취업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일부 순위에서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3년 1월 1일에서 2023년 2월 15일로 1개월 반 전진했고,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6개월 전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한편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와 5순위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새해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접수가능 취업이민 4순위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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