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가족이민 문호 여전히 답보상태

4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되는 모습이었지만, 접수가능일자는 대부분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3년 1월 15일로 두 달이 조금 안 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9월 8일에서 11월 22일로 두 달 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9월 8일에서 2020년 10월 8일로 한 달 진전됐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1월 1일로 1년 가까이 전진했다.     그러나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숙련직,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3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6월 22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2개월 넘게 진전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가족이민 답보상태 가족이민 문호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전순위

2024-03-08

중남미 교사 모집 후 노동착취-협박

    워싱턴DC 검찰청이 중남미 지역에서 교사 취업이민을 중개했던 한 업체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중개업체 BTE 등을 소유하고 경영했던 얼 프란시스코 로페즈는 콜럼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서 61명의 스페인어 교사를 모집해 워싱턴DC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등에 취업이민을 알선해왔다.     이들 교사들은 취업이 가능한 3년짜리 J비자와 취업비자 등을 얻어 워싱턴DC로 와서 실제로 일을 했다. 로페즈는 교사들에게 매달 수백 달러의 이민중개 수수료를 요구했다. 일부 교사들이 이에 반발했으나, 로페즈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로페즈는 단순중개업체에 불과했으나 연방국무부의 자매기관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비자 스폰서가 아님에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참다 못한 일부 교사들이 워싱턴DC 검찰청에 신고를 했으며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불법성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검찰청은 로페즈와 관련된 6개 이민중개업체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로페즈에게 이민중개업체를 영구히 운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100만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으며 배상금은 피해 교사들에게 골고루 배분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노동착취 중남미 중남미 교사 교사 취업이민 중남미 지역

2024-02-29

가족·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전진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표참조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에서 2015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전진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8일에서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넘게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3주 가량 진전됐으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4월 22일에서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07년 5월 22일에서 2007년 6월 8일로 2주 전진했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전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22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1일에서 2022년 9월 8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역시 2020년 9월 1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1주일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5월 15일에서 2019년 12월 1일로 6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19년 9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2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비자발급 취업이민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순위 비자발급

2024-02-12

가족·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일제히 전진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에서 2015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전진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8일에서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넘게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3주 가량 진전됐으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4월 22일에서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07년 5월 22일에서 2007년 6월 8일로 2주 전진했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전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22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1일에서 2022년 9월 8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역시 2020년 9월 1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1주일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5월 15일에서 2019년 12월 1일로 6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19년 9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2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비자발급 취업이민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순위 비자발급

2024-02-12

이민 수속 과정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미국 E-2 사업체에서 요리사로 취업하고 있고 그 E-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스폰서 회사를 통해 비숙련공으로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밀려 제출하지 못했다. E-2 사업체는 곧 폐업할 예정이고 나는 유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업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보통 E-2 비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비자이다. 그렇지만 E-2 사업체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E-2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한 주인과 국적이 같고 E-2 사업체에서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E-2 종업원 비자 체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E-2 사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그 사업체의  50% 이상을 소유했던 주인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 E-2 신분은 소멸될 수 있다.     귀하는 E-2 신분이 소멸되기 전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비이민 비자가 있는데 비자마다 미국 거주 의도에 관한 조건이 다르다. 이민법 조항 214(b)에 의거하면 H-1B 취업비자 또는 L-1 주재원 비자는 미국 거주 의도가 허용됨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H-1B 또는 L-1 비자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 E-2 비자는 해외 거주지가 없어도 되지만 E-2 신분이 만기 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반면 이민법 조항 101(a)(15)(F)에 의거하면 F-1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와 해외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2023년 12월에 수정된 이민국 지침서에 의하면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또는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상태라도 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난다는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업이 끝난 후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고 지금은 해외 거주지가 없더라도 미국 입국 전 해외 거주지가 있었다면 해외 거주지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모와 함께 살았던 해외 거주지라도 괜찮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더라도 E-2 신분에서 F-1 유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은 가능하다. 반년 전부터 F-1 유학생 신분변경을 속성으로 신청할 수 있어 30일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민 유학생 신분변경 취업이민 청원서 신분변경 신청

2024-01-31

가족·취업이민 일부 순위 문호 소폭 전진

새해 들어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조금씩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움직임이 없는 나머지 순위의 경우 전반적인 답보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2월 8일로 3개월 가량 전진했다.     다만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재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월 1일, 2B순위는 2015년 10월 1일, 3순위는 2009년 4월 22일 등이다.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8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한 달 전진했다. 새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는 대폭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1월 문호와 같은 상태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가족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01-16

가족·취업이민 일부 순위 소폭 전진

  새해 들어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조금씩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움직임이 없는 나머지 순위의 경우 전반적인 답보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2월 8일로 3개월 가량 전진했다.     다만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재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월 1일, 2B순위는 2015년 10월 1일, 3순위는 2009년 4월 22일 등이다.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8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한 달 전진했다. 새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는 대폭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1월 문호와 같은 상태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01-12

새해 가족·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진전

2024년 새해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진전됐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문호를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2월 8일에서 2019년 11월 1일로 약 9개월 가량 전진했다.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9일 전진했다.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3개월 2주 전진했고,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역시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한 달 전진했다.     앞서 11월과 12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문호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것.     다만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오픈 상태인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를 제외하고 전순위에서 일제히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1일로 3개월 반 전진했고,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1년 12월 1일에서 2022년 8월 1일로 8개월 대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8월 1일에서 2020년 9월 1일로 1개월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4개월 반 나아갔다.     취업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일부 순위에서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3년 1월 1일에서 2023년 2월 15일로 1개월 반 전진했고,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6개월 전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한편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와 5순위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새해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접수가능 취업이민 4순위

2023-12-11

H-4 비자에 제공되는 EAD 워크퍼밋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도 진행하고 있다. 혹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답= 보통 취업이민 3순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단계에서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고 둘째 단계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더라도 노동허가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그것으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현재 Visa Bulletin과 이민국 웹사이트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귀하의 우선 일자 (노동허가서 접수된 날짜)가 2023년 2월 1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우선 일자가 2020년 12월 15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은 문호가 많이 밀려 있기에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오랫동안 I-485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I-485 신청서를 오랫동안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거나 AC21 법안을 통해 H-1B 신분을 6년 넘게 연장했다면 배우자가 H-4 (H-1B의 배우자) 신분으로도 EAD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H-4 신분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현재 H-4 신분의 외국인에게 EAD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에서 국토 안보부 편을 들어 주었지만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다. 나중에 안 좋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H-4 배우자 신분으로 EAD를 신청 못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취업이민 3순위

2023-12-06

취업이민 적체로 간호 인력난 심각

취업이민 문호 동결 등 이민비자 발급 지연으로 간호업계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농촌 의료 네트워크 샌포드 헬스(Sanford Health) 미드웨스트 지부는 올해 160명의 간호사를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최대 36명으로 목표를 확 낮췄다.   대부분 필리핀과 나이지리아 등에서 선발한 인력인데, 이민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다. 이들이 주로 지원한 비자는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으로 현재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2월 1일이다.   블룸버그는 “병원이 사용하는 주요 비자 카테고리는 특히 나쁜 상황”이라며 “이제 2년 전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외국인 간호사 고용이 폭증했던 시절”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소 1만 명의 외국인 간호사가 이민비자 지연을 겪고 있다. 팬데믹 당시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직장을 그만두며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 비자에 가로막힌 것이다.   에리카 드보어샌포드 헬스 수간호사는 “더이상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며 “비싼 단기 계약직을 고용하거나 온라인 진료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국제 간호사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평균 간호사 임금은 시간당 39달러인데 단기 계약직의 경우 3배는 더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각국의 간호사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긴 마찬가지다. 필리핀 출신으로 올해부터 노스다코타에서 근무하길 기대했던 카리사 캔라스는 “금방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괴롭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상 영주권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언어 강습이나 항공, 숙박 등을 제외한 기본 비용만 1만 달러부터 시작한다.   블룸버그는 ▶간호사 처우 개선 ▶원격 의료 확대 등의 해결책도 제시됐지만, 이들 모두 비용이 많이 들어 모든 병원에서 시도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취업이민 인력난 간호업계 인력난 헬스 수간호사 외국인 간호사

2023-12-05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11월과 같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지난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에서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1년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과 12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얼어붙은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이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11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한 바 있는데, 12월 문호에선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전면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11-09

영주권 문호 2개월 연속 전면 동결…가족·취업이민 발급·접수일은 그대로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11월과 같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지난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에서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1년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과 12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얼어붙은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이고 접수가능우선일자도 11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한 바 있는데, 12월 문호에선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영주권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11-09

미국 영주권 팩트체크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급행 영주권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실제 존재하나요?   ▶답= 급행 영주권은 사실상 이민법에 존재하지 않기에 허위 광고와 같이 빠를 수도 없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에서 Form I-907을 사용한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절차가 있지만, 이는 이민국의 I-140 취업이민 승인까지 수속 기간만 줄일 뿐, 이후 절차를 급행으로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공식적인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 중 가족 초정, 특기자 이민, 고학력 독립이민, 투자 이민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 노동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 노동부 절차에만 현재 1년 반 정도 소요. 물론 고용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민법 위반이며, 이민법을 위반하면 미국 입국부터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 신분이 있다면, I-485 신분 조정 절차가 가능한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서 적법하게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Form I-140 승인을 기반으로 한 신분 조정 I-485는 최근 수속 기간이 더 늘어 이 과정만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 유학생, 청소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유학생 비자(F1)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청소년 영주권은 부모로부터 방임, 학대를 당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부모는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사실을 판결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 취업이민이나 E-2 사업 비자 진행하면 일을 안 하거나, 위탁경영을 해도 되나요?   ▶답= 취업이민이란 '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주는 영주권 제도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주는 영주권이므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합니다.   E-2 사업 비자의 목적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국민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사업 비자를 받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비자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위탁경영은 E-2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 80만 불 투자이민 외에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E-2  Plus라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데요?   ▶답=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가족 초청, (2) 취업이민, (3) 투자이민.   E2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처럼 이민 비자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즉,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이민 비자는 방문 목적을 마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문= 진짜 40만 불에 미국 투자이민 진행할 수 있나요?   ▶답= 불가합니다. 미 이민법상 정한 기준 금액은 80만 불입니다.     ▶문= 미국 투자이민 오래 걸리나요?   ▶답= 2018년 1~1년 반 정도 걸렸던 미국 투자이민이 코로나 시기에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와 함께 늦어져서 4~5년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민국 국장도 교체되어, 지난 7월에 이민국에서 변경한 수속 기간을 발표했는데, 이에 관한 프로세싱 타임라인은 아직 사이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코로나 시기의 50만 불 EB-5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은 볼 수 있지만, 80만 불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만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은 아직 없습니다. 80만 불은 현재 전 세계에서 30여건 정도 승인 (평균 수속 기간 10~12개월)을 받고 있으며, 그 중 5개는 국민이주 케이스입니다. 최초 80만 불 이민국 승인조차 국민이주에서 받았는데 이는 이민국의 수속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82) 2-563-5638미국 팩트체크 취업이민 절차 취업이민 승인 급행 영주권

2023-10-27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11월 비자블러틴 발표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직전달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 국무부 2a순위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3순위

2023-10-10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직전달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전면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3-10-08

유학생 미국영주권은 없다.

인도, 중국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 명예교수도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학술행사 주제발표에서 ‘한국다운 것’으로 교육열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차세대 교육을 위한 부모님들의 희생이 우리나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에 반기를 들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형태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그 교육열은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7년간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최다 수속 및 승인 받은 국민이주㈜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7가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37%)을 차지한 것이 ‘자녀 교육 및 취업’ 때문이었다. 덧붙여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자녀의 연령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국유학을 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었다. 하지만, 요즘은 미국 유학과 영주권을 동시에 준비한다. 자녀의 유학생활 중 진학률 상승효과, 학비 절감, 장학금 혜택, 인턴, 취업, 사업 등에 유리한 신분을 보장하여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유학생영주권”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문의한 사람에게 필자는 오히려 “유학생영주권”이 무어냐고 되물었다. 문의한 사람은 “유학생영주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유학생에게는 미국영주권이 당연히 주어지는 길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가족 초청 이민, 둘째 취업이민, 셋째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 미국 유학생비자를 근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F1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비이민을 전제로 하는 비자이다. 즉, F1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며,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비이민을 전제로 하는 F1비자와 그 목적 자체가 상반된다.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겠다는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F1비자의 목적과 특징을 등한시 한다면, 이민법을 어기는 불법을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도 있다.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임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한국 부모의 교육열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면, 나도 이민법을 어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 나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떠난 유학이 내 가족의 신분을 오히려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를 통한 신분 변경에 관한 일만큼은 반드시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그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미국 이민변호사 혹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겠다.     국민이주㈜ 이선경 법률위원 유학생 영주권 유학생 영주권 유학과 영주권 미국변호사 자녀미국영주권 자녀유학 학생비자 취업이민 미국투자이민 미국이민 미국영주권

2023-09-21

취업이민 소폭 진전, 가족이민 대부분 동결

새 회계연도 첫 달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문호가 소폭 진전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국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가 대부분 전진했다.     컷오프가 설정됐던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에서 오픈으로 개선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주일 진전한 2022년 7월 8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한 달 진전한 2023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7개월 전진됐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5월 1일에서 2023년 2월 1일로 3개월 후퇴했다.     올해 들어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의 경우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3개월 전진한 2020년 8월 1일로 설정됐으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에서 같은해 12월 15일로 약 6개월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각각 4개월, 5개월 전진했다.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2019년 2월 8일로 바뀌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가족이민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소폭 취업이민 4순위

2023-09-18

취업이민 소폭 진전, 가족이민 대부분 동결

새 회계연도 첫 달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문호가 소폭 진전됐다. 가족이민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가 대부분 전진했다.     컷오프가 설정됐던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에서 오픈으로 개선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주일 진전한 2022년 7월 8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한 달 진전한 2023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7개월 전진됐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5월 1일에서 2023년 2월 1일로 3개월 후퇴했다.     올해 들어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의 경우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3개월 전진한 2020년 8월 1일로 설정됐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에서 같은해 12월 15일로 약 6개월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각각 4개월, 5개월 전진했다.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2019년 2월 8일로 바뀌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취업이민 소폭 취업이민 전순위

2023-09-15

가족이민 소폭 전진, 취업이민 답보…7월 영주권 문호 발표

영주권 문호가 전반적인 답보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접수일자는 소폭 전진했으나, 취업이민은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3순위 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4개월 후퇴했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3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4순위를 제외하고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07년 4월 8일에서 2007년 4월 22일로 2주 전진했다.     가족이민 1·3·4순위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소폭 전진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접수가능우선일자가 2017년 1월 1일에서 2017년 9월 1일로 8개월 전진했고,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각각 2010년 3월 1일, 2008년 3월 1일로 약 1개월씩 전진했다. 이외에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가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4개월 밀렸다. 지난달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2년 6월 1일로 후퇴했는데, 이번 달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2월 1일이 됐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7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2월 15일로 유지됐고,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우선일자도 전달과 같았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가족이민 취업이민 가족이민 비자발급 취업이민 답보 취업이민 4순위

2023-06-08

H-1B 취업비자 연장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H-1B 비자를 받아서 5년 반 동안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1년 전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승인받고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래 기다렸지만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에 문제가 있어 영주권이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또한 워크 퍼밋을 신청했지만 빨리 나오지 않아 앞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답= H-1B 비자는 전문직 직원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보통 H-1B 비자는 3년씩 두 번 연장을 해서 총 6년이란 기간이 주어지는데 귀국하면 1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직원과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는 외국인 직원을 영구적인 고용 목적으로 영주권 스폰을 하지만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주권 신청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요즘 취업이민은 이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가 노동허가서인데 기준임금을 연방노동부에서 받아 광고를 하고 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노동허가서가 먼저 승인돼야 다음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 요즘은 기준임금 승인이 6개월 이상 걸리고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는데 8~9개월이 걸린다. 취업이민 청원서는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린다고 이민국 웹사이트에 명시돼 있다. 그리고  I-485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Work Permit(EAD) 신청서 또한 승인되기까지 심사 기간이 1년 넘게 소요된다.     영주권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장 없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1월에 시행된 AC21과 ACWIA 법안의 규정에 의거하면, H-1B 신분이 만기되기 1년 전에 노동허가서 혹은 취업이민 청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신분을 6년 이상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에서 이민 문호 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6년 이상 3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H-1B 신분이 만기 되기 1년 전에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됐으니 신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취업비자 취업이민 청원서 취업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서

2023-05-3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