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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특허 4년 연속 세계 2위…7만15건 출원 중국 1위

미국이 국제특허(PCT)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에서 4년 연속 중국에 밀려 2위를 유지했다.     지난달 28일 WIP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이 출원한 국제특허 건수는 5만9056건으로 2019년 이후 줄곧 세계 2위에 머물고 있다. 〈표 참조〉   지난해 총 7만15건을 출원한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4년 전부터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미국보다 앞섰다.     3위는 일본으로 5만345건이 보고됐으며, 한국은 4위(2만2012건)를 기록했다. 5위는 1만7530건의 독일이었다.   특히 미국은 상위 5개 국가에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로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땐 미국의 국제특허 출원 건 규모는 0.6% 줄었다. 중국, 일본, 독일은 각각 0.6%, 0.1%, 1.5% 증가했다. 한국은 전년 대비 6.2% 늘어나며 주요국 5곳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 보고됐다. 지난해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총 27만8100건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이다.     또한 대륙별로 봤을 땐 아시아가 전체의 5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PCT 출원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은 중국의 화웨이였다. 지난해 7689건을 출원한 화웨이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PCT 출원 건수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어 2위는 삼성전자(4387건)였다. 삼성전자의 PCT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44.3% 늘어나 상위 10개 기업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3위는 미국의 퀄컴(3855건), 4위는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2320건), 5위는 스웨덴의 에릭슨(2158)이었다. LG전자는 1793건으로 9위에 올랐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삼성 LG 국제특허 출원 국제특허 건수 출원 건수

2023-03-02

[지식재산권] 첫 미국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한 기술 특허를 받는 것은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특허 관련 업무에 경험이 없으면 미국 특허를 획득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 절차에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면 순조로운 미국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우선 미국 특허 출원을 담당할 미국 로펌을 정해야 한다. 여러 가지 법을 다루는 로펌도 있고 특허법처럼 지식 재산법만 다루는 로펌도 있는데 특허 변호사의 숫자가 로펌의 특허법 능력을 많이 나타낸다.     대형 로펌에는 특허 변호사가 50~200명이 있을 수 있고 소형 로펌은 특허 변호사가 1명만 있을 수도 있다. 대형 로펌은 명성이 좋은 대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특허 변호사 숫자가 1~2명만 되는 소형 로펌은 비용은 더 낮을 수는 있지만, 서비스가 좋을지 의문이 갈 수는 있다.   그런데 특허 출원을 담당할 로펌도 중요하지만 담당할 변호사가 더 중요하다. 즉 로펌의 명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출원을 담당한 변호사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특허 기술과 본인의 전문 분야가 틀릴 수도 있다. 반면에 명성이 높지 않은 로펌에도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있고 소형 로펌에도 이전에 대형 로펌에서 경험을 쌓고 온 변호사들이 있을 수가 있다. 특허 출원에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특허 출원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권한다.   그리고 발명은 특별한 분야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발명과 연관되는 배경이나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생물이나 화학을 전공한 변호사는 전자나 기계 발명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전공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기계 공학이나 전자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특허는 다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를 고용할 때는 로펌의 홈페이지나 링크트인(Linkedin)에서 변호사의 경험과 전공을 살펴봐야 한다.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발명자는 보통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그 특허 출원 기반으로 미국 특허 출원을 한다. 한국 특허 출원서 기반으로 미국 특허를 출원하면 한국 출원 날짜 후 12개월 이내에 미국 출원을 해야 하는데 영문 출원서를 작성해서 출원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에게 영문 출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 출원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 출원을 하기도 한다. 한국 출원 기반으로 PCT 국제 출원한 경우에는 한국 출원 날짜 후 30개월 이내에 미국 출원을 해야 하며 이 PCT 국제 출원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 출원 시 제출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출원을 위해서는 한글로 된 특허 출원서를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하며 전문 특허 번역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출원서를 미국 변호사에게 미국 특허법에 맞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수정을 더 자세히 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겠지만, 출원 이후에 등록이 될 때까지 문제가 줄어들고 비용이 덜 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번역된 출원서를 수정을 안 하고 미국 출원을 하면 미국 법에 맞지 않거나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출원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의: (571)685-8276 하준상 / Loza & LozaLLP 변호사지식재산권 미국 출원 특허 출원서 한국 출원서 영문 출원서

2022-03-06

[지식 재산권] 한국 기업의 미국 상표 출원 유의사항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대폭적인 성장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상품(서비스)과 상품류이다. 기업에서는 상표가 결정된 이후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할 상품(서비스)과 포함된 상품류를 지정해서 출원해야 한다. 종종 기업들이 상표권을 통하여 해당 단어에 대한 모든 독점권을 갖는다고 오해하는데 상표 등록은 단어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닌 지정된 상품에 제한된 권리이다. 상품류는 총 45개로 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로 구분된다. 간혹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35류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있다. 35류는 홍보, 사무실 기능, 도소매, 중개, 판매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류로 미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경우에만 적합하다. 만약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류를 지정해야 하며 35류에 대한 출원은 불필요하다. 정확한 상품(서비스)과 상품류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의 OA가 발부되며 OA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에 출원 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상표 사용이다. 많은 기업이 상표의 보호 범위를 늘리기 위해 한국에서처럼 최대한 많은 품목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을 시도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서비스)을 판매해야 한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사용실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원된 상표가 지정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사진 등이 되겠으며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 상품 사진, 패키징, 라벨, 태그 등이 있다. 해외 등록 상표를 기반으로 출원할 경우 사용실적서 제출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 후 5~6년 차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표 선정이다. 기업이 선택하는 모든 상표가 미국에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별력이 약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커피를 판매하면서 'Coffee'라는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가 제품을 그대로 지칭하는 단어로 상표 등록이 불가하며, 신발의 상표로 'Good Shoes'를 사용할 경우 상품을 묘사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부기록부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임의적인 단어 또는 Google이나 Exxon과 같이 창작된 단어는 식별력이 강하여 상표로 사용하기 좋겠다. 단, 아무리 식별력이 강해도 타기업이 이미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등록이 불가하다. 두 상표가 유사하고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한 출처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경우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 있다고 판단된다. 상표의 외관뿐만 아니라 소리, 전체적인 임프레션을 보고 유사상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상표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상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문의:(323)954-9500 ext.142 김 바바라 / KOTRA LA IP DESK 변호사지식 재산권 미국 유의사항 상표 출원 유사상표 여부 상표 등록

2021-12-12

모더나, NIH 과학자들 빼고 백신특허 출원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가 정부에 속한 과학자들의 이름은 쏙 빼고 자사 과학자들의 이름만 넣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더나는 지난 7월 특허청(USPTO)에 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신청서에서 "이 사람들(정부 과학자들)이 핵심 성분을 공동 개발하지 않았다는 선의의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들의 이름을 제외한 이유를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특허 신청서에는 모더나 소속 직원들만이 '단독 개발자'로 명시돼 있다고 NYT가 전했다.   그러나 모더나의 백신 개발 과정에 국립보건원(NIH)이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NIH-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NIH에 따르면 NIH 백신연구센터의 존 마스콜라 소장, 바니 그레이엄 박사, 키즈메키아 코벳 박사 등 3명의 과학자가 모더나 소속 과학자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참여했다.   따라서 모더나 백신의 주요 특허 출원에 이들 3명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NIH는 주장한다.   그러나 모더나는 NIH 소속 과학자들의 이름을 포함하는 데 반대해왔다.   양측은 1년 넘게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물밑에서 논의해왔으나, 모더나가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NIH는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연방 정부 관리들이 NYT에 전했다.   특허청이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특허가 승인될 때까지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연방정부로서는 정부 소속 과학자들의 이름이 특허에 포함돼야 모더나 백신의 제조, 공급에 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정부가 모더나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백신 기술을 다른 국가와 회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모더나를 비롯한 백신 제조사들은 제3 세계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NIH의 도움을 받은 것은 물론 100억 달러의 국민 혈세를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내년 말까지 모더나 백신을 구매하는 데 쓴 비용도 350억 달러나 된다.백신특허 과학자 백신특허 출원 정부 과학자들 소속 과학자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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