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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과도한 초과인출 수수료 규제

뉴욕주정부가 과도한 초과인출(overdraft) 수수료를 규제하고 나섰다.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규제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더 이상 소액 거래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은행이 소비자에게 초과인출 수수료에 대해 적시에 통지해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과인출은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할 때 은행이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갚도록 하는 제도다.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평균 27달러8센트로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뉴욕주에 등록된 모든 은행은 ▶20달러 미만의 초과인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초과인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과 ▶소비자 계좌당 1일 초과인출 수수료 3번 이상 부과 ▶즉시 거부된 전자거래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 ▶초과인출 금액이 상환되지 않은 날마다 연속적으로 일일 수수료 부과 ▶자동이체 수수료와 초과인출 수수료를 동시에 부과해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모든 금지된다.     호컬 주지사는 주 금융서비스국(DFS)에 이에 대한 규정을 제안했으며, 에이드리언 해리스 DFS 국장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착취적이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금액 수수료 부과

2025-01-22

은행<자산 규모 100억불 이상> 초과인출 수수료 5불 이상 부과 못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과도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규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인 국내 대형 은행 및 신용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은 연간 최대 50억 달러, 가구당 약 225달러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CFPB는 대형 은행이 초과인출과 관련된 법적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 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FPB의 최종 규정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은 초과인출 수수료를 5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CFPB의 조사 결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평균 수수료는 35달러에 달한다. 30달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들은 5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실제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 초과인출 수수료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수료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기관 측은 이전에도 웰스파고 등의 대형은행에 초과인출 수수료 반환 명령을 내려 4억500만 달러의 소비자 환급을 이뤄냈다며 이번 규정이 정크 수수료 근절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로히트 초프라 CFPB 국장은 “대형 은행들이 오랫동안 법적 허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예금 계좌에서 수십억 달러를 착취해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정크 수수료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은행 중에서는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뱅크오브호프에만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이스 박 예금운영 매니저는 “현재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가 33달러”라며 “규제 당국이 이후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이에 따라서 수수료에 변화를 주고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되면 CFP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미 첫 번째 임기 때도 CFP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떠올라 정부효율부의 수장을 맡을 예정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CFPB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규제는 ‘친기업’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시행 전에 규정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수수료 대형 은행들 정크 수수료

2024-12-12

초과인출 수수료 예방, 한인은행들은 '적은 액수 체크부터 처리'

웰스파고 은행의 '초과인출(overdraft)' 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한 거액 배상 판결〈본지 8월12일자 G-5면>을 계기로 은행들의 페이먼트 처리 순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웰스파고는 고객들이 체크나 데빗카드 사용시 금액이 큰 것부터 처리하다 불필요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고객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1000달러의 잔고가 있는 계좌에 800달러 체크 400달러 체크 200달러 체크 등 3장의 체크에 대한 지급 신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자. 큰 금액부터 처리를 하면 800달러 체크가 먼저 처리되니 체크 2장에 대해 초과인출 수수료가 붙는다. 반면 작은 금액부터 처리하면 800달러 체크 한장에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데빗카드 사용에 따른 지출까지 감안한다면 고객이 내야하는 수수료는 이 규정 하나만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본지가 남가주 12개 한인 은행들의 체크 처리 순서를 알아본 결과 한인 은행 가운데 큰 액수의 체크를 먼저 처리하는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은행이 적은 액수부터 처리를 하고 있으며 신한아메리카은행는 체크 번호 순서대로 지급 승인을 하고 있다. 웰스파고를 비롯한 다수의 주류 은행들이 큰 액수의 체크부터 처리하는 것과는 반대이다. 이는 "고객들이 수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지급 신청이 들어 온 금액을 처리하는 순서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전적으로 은행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큰 금액부터 처리하는 방침에는 '모기지 렌트비 자동차론 등 금액이 클수록 중요도가 높은 페이먼트이기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다. 웰스파고 역시 이와 비슷한 명분을 앞세웠지만 법원은 "고객 보호 보다는 수수료 수입 극대화의 성격이 강해보인다"고 판결했다. 유니티은행의 김주학 행장은 "큰 금액부터 처리하면 잔고가 많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객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의 한 오퍼레이션 담당자는 "많은 한인 은행들이 고객의 잔고가 부족하면 전화로 이같은 사실을 알려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며 "한인 은행 이용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새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데빗카드 사용에 따른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 가입 여부를 고객들에게 일일히 물어봐야 한다. 이는 데빗카드에 적용되는 것으로 ATM 인출이나 체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12

'과다 수수료' 웰스파고에 철퇴…초과인출 규정 고객에 부당

초과인출(Overdraft)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해 온 웰스파고 은행이 결국 캘리포니아 고객들에게 2억300만달러를 물어주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윌리엄 알섭 판사는 웰스파고의 초과인출 수수료 정책이 고객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수수료 수입 극대화에 촛점을 맞춘 점이 인정된다며 고객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집단소송 형식으로 이뤄진 이 재판은 지난 봄에 2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판결은 10일 나왔다. 이에 대해 웰스파고의 리셀 매식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판결에 매우 실망했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따라서 고객들에 돈을 어떻게 돌려줄 지에 대해 얘기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웰스파고는 지난 2001년부터 고객 계좌에 체크나 데빗카드 등으로 거래가 이뤄질 때 큰 금액부터 거래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지급을 신청한 페이먼트들보다 잔고가 부족하다면 큰 금액이 먼저 빠져 나가게 돼 작은 액수의 지급 신청건들에 일일이 초과인출 수수료가 붙게 된다. 법원은 웰스파고에 지난 2004년 11월15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기간 동안 이 규정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수수료를 낸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또한 웰스파고는 오는 11월말까지 큰 금액부터 지급을 승인하는 내부 규정을 바꿔야 한다. 알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웰스파고는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 잔고가 부족한 고객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이같은 결정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당한 다른 은행들의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플로리다의 경우 여러 은행들에 같은 내용의 소송건들이 몰려 하나로 통합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플로리다 케이스를 맡고 있는 루벤 호닉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른 소송건들의 결과가 어떠할 지 알아볼 수 있는 시험대 성격"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많은 은행들이 체크 처리에서 웰스파고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법 개정으로 모든 은행들이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 가입 여부를 고객들에게 일일히 물어봐야 한다. 웰스파고는 이 규정만으로 오는 4분기에만 2억7500만달러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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