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 수수료 예방, 한인은행들은 '적은 액수 체크부터 처리'
큰 액수 우선 결제 없어…웰스파고 등과 달라
웰스파고는 고객들이 체크나 데빗카드 사용시 금액이 큰 것부터 처리하다 불필요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고객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1000달러의 잔고가 있는 계좌에 800달러 체크 400달러 체크 200달러 체크 등 3장의 체크에 대한 지급 신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자.
큰 금액부터 처리를 하면 800달러 체크가 먼저 처리되니 체크 2장에 대해 초과인출 수수료가 붙는다. 반면 작은 금액부터 처리하면 800달러 체크 한장에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데빗카드 사용에 따른 지출까지 감안한다면 고객이 내야하는 수수료는 이 규정 하나만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본지가 남가주 12개 한인 은행들의 체크 처리 순서를 알아본 결과 한인 은행 가운데 큰 액수의 체크를 먼저 처리하는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은행이 적은 액수부터 처리를 하고 있으며 신한아메리카은행는 체크 번호 순서대로 지급 승인을 하고 있다. 웰스파고를 비롯한 다수의 주류 은행들이 큰 액수의 체크부터 처리하는 것과는 반대이다.
이는 "고객들이 수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지급 신청이 들어 온 금액을 처리하는 순서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전적으로 은행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큰 금액부터 처리하는 방침에는 '모기지 렌트비 자동차론 등 금액이 클수록 중요도가 높은 페이먼트이기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다. 웰스파고 역시 이와 비슷한 명분을 앞세웠지만 법원은 "고객 보호 보다는 수수료 수입 극대화의 성격이 강해보인다"고 판결했다.
유니티은행의 김주학 행장은 "큰 금액부터 처리하면 잔고가 많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객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의 한 오퍼레이션 담당자는 "많은 한인 은행들이 고객의 잔고가 부족하면 전화로 이같은 사실을 알려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며 "한인 은행 이용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새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데빗카드 사용에 따른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 가입 여부를 고객들에게 일일히 물어봐야 한다. 이는 데빗카드에 적용되는 것으로 ATM 인출이나 체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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