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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수수료' 웰스파고에 철퇴…초과인출 규정 고객에 부당

2억300만달러 배상금 결정
연방법원 판결 파장 거셀듯

초과인출(Overdraft)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해 온 웰스파고 은행이 결국 캘리포니아 고객들에게 2억300만달러를 물어주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윌리엄 알섭 판사는 웰스파고의 초과인출 수수료 정책이 고객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수수료 수입 극대화에 촛점을 맞춘 점이 인정된다며 고객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집단소송 형식으로 이뤄진 이 재판은 지난 봄에 2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판결은 10일 나왔다.

이에 대해 웰스파고의 리셀 매식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판결에 매우 실망했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따라서 고객들에 돈을 어떻게 돌려줄 지에 대해 얘기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웰스파고는 지난 2001년부터 고객 계좌에 체크나 데빗카드 등으로 거래가 이뤄질 때 큰 금액부터 거래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지급을 신청한 페이먼트들보다 잔고가 부족하다면 큰 금액이 먼저 빠져 나가게 돼 작은 액수의 지급 신청건들에 일일이 초과인출 수수료가 붙게 된다.

법원은 웰스파고에 지난 2004년 11월15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기간 동안 이 규정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수수료를 낸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또한 웰스파고는 오는 11월말까지 큰 금액부터 지급을 승인하는 내부 규정을 바꿔야 한다.

알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웰스파고는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 잔고가 부족한 고객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이같은 결정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당한 다른 은행들의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플로리다의 경우 여러 은행들에 같은 내용의 소송건들이 몰려 하나로 통합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플로리다 케이스를 맡고 있는 루벤 호닉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른 소송건들의 결과가 어떠할 지 알아볼 수 있는 시험대 성격"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많은 은행들이 체크 처리에서 웰스파고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법 개정으로 모든 은행들이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 가입 여부를 고객들에게 일일히 물어봐야 한다. 웰스파고는 이 규정만으로 오는 4분기에만 2억7500만달러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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