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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찾아가세요" 주 노동부, 7000명에 220만불 지급

조지아 내 임금을 제때 못 받은 노동자가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사업장 이동이 잦은 저임금·이주 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환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애틀랜타저널(AJC)는 연방 노동부(DOL) 발표를 인용, 조지아 내 임금 체불 피해자 7000건에 대한 체불 임금 220만 달러가 징수됐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은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팁 등의 상여금을 갈취한 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각종 근로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14번째로 높은 임금 체불액 규모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수가 많은 애틀랜타가 35만 1697달러로 집계됐으며, 조지아 남서부 외곽의 콜킷 카운티가 32만7477달러, 귀넷 카운티가 30만 8391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임금 체불이 주로 저임금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탓에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돌봄 노동자나 건설업·요식업 종사자로 불법체류자나 이민자 신분에 해당한다. 임금 체불 신고가 어려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려하면 체불 규모는 더욱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애슐리 알렌 조지아 노동부 차관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이 시달리는 경우, 연락처나 주소가 수시로 바뀌곤 한다"며 “이 경우 사업장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로법상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가 적발되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하지만, 퇴사 이후 추적이 어렵다면, 노동부가 범칙금과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전달한다. 이러한 구제 절차는 체류 신분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 없이 이뤄진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떼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webapps.dol.gov/wow)에 접속하거나 1-866-4-USWAGE에 전화하면 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체불임금 노동부 노동부 조지아 임금 체불액 노동부 홈페이지

2023-12-13

고용주 임금 체불 등 처벌 강화된다

내년부터 노동법 위법 행위와 관련,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임금 체불 등을 하는 고용주는 앞으로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가주노동청에는 고용주에 대한 개인 자산 선취권(lien) 설정 권한이 부여돼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1월 1일부터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이 시행된다.   즉,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지서(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납부 할 때까지 노동청은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부터 시행중인 ‘고용주 자산 선취특권 가능법’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노동청 측은 SB572가 시행되면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final order)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취권 설정 가능 ▶법원에 선취권 요청 이전에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 여부 결정 ▶체불임금 벌금 및 이자 등의 납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노동청에 10년마다 선취권 갱신 권한 등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가주산업관계부(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선취권은 채무 금액은 물론이고 이자 비용(연 10% 수준)까지 완전히 지불이 완료돼야 해제된다”며 “노동청은 위반장, 조사 결과, 명령서만으로도 고용주에 대한 선취권을 설정해 각종 임금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징수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주의 임금 체불(wage theft)는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된다. ‘임금 체불 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도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 AB1003이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원 1인에게 발생한 체불 임금 등이 950달러 이상일 경우(2인 이상은 2350달러) 고용주의 행위는 중절도에 해당 ▶임금 절도(theft of wage) 행위는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임금, 팁, 복리후생, 그 외 보상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중절도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LA지역 한 노동법 변호사는 “갈수록 가주의 노동법이 더 강화되고 있다. 고용주의 법률 규정 숙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더구나 노동법 위반으로 저당이 잡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자산에 대한 매매, 양도 등이 불가능해진다. 노동법을 잘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최근 임금착취 피해와 관련, 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개설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 가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 부분을 클릭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장열 기자고용주 임금 임금체불 오버타임 지급 임금체불 체불임금 벌금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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