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찾아가세요" 주 노동부, 7000명에 220만불 지급
조지아 내 임금을 제때 못 받은 노동자가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사업장 이동이 잦은 저임금·이주 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환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3일 애틀랜타저널(AJC)는 연방 노동부(DOL) 발표를 인용, 조지아 내 임금 체불 피해자 7000건에 대한 체불 임금 220만 달러가 징수됐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은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팁 등의 상여금을 갈취한 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각종 근로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14번째로 높은 임금 체불액 규모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수가 많은 애틀랜타가 35만 1697달러로 집계됐으며, 조지아 남서부 외곽의 콜킷 카운티가 32만7477달러, 귀넷 카운티가 30만 8391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임금 체불이 주로 저임금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탓에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돌봄 노동자나 건설업·요식업 종사자로 불법체류자나 이민자 신분에 해당한다. 임금 체불 신고가 어려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려하면 체불 규모는 더욱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애슐리 알렌 조지아 노동부 차관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이 시달리는 경우, 연락처나 주소가 수시로 바뀌곤 한다"며 “이 경우 사업장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로법상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가 적발되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하지만, 퇴사 이후 추적이 어렵다면, 노동부가 범칙금과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전달한다. 이러한 구제 절차는 체류 신분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 없이 이뤄진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떼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webapps.dol.gov/wow)에 접속하거나 1-866-4-USWAGE에 전화하면 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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