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뉴욕시, 망명신청자 셸터 체류기간 단축

뉴욕시가 망명신청자들의 셸터 거주 기간을 또 단축했다. 모든 사람에게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 셸터'(Right to Shelter) 조례에서 망명신청자는 제외하는 방안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현재 6만명 이상의 망명신청자들이 시정부 케어를 받고 있고, 연방·주정부 추가 지원이 없는 상태여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망명신청자들의 셸터 거주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앞서 시정부는 지난 7월 망명신청자들이 셸터에서 60일 이상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거주 기간을 추가로 단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셸터에 입소하게 된 망명신청자들은 30일간 배정된 사회복지사와 함께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30일이 지난 후에도 셸터 외에 다른 곳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셸터 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앤 윌리엄스-아이솜 보건복지 부시장은 "이제는 셸터 시스템으로 망명신청자들의 독립 능력을 가속화하도록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신청자수는 1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정부는 총 17개의 인도주의구호센터와 총 210개의 긴급 셸터를 열었다.     뉴욕시는 40년 넘게 시행해온 '공정 셸터' 조례에서 망명신청자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솜 부시장은 "셸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에서 망명신청자는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선 이 권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이 조례의 취지는 노숙자와 가족을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세계 각국서 몰린 망명신청자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1981년 제정된 셸터 의무제공 조례는, 노숙자 3명이 제기한 소송에 의해 제정됐다. 초기에는 남성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이후 여성과 자녀가 있는 가족까지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체류기간 뉴욕시 망명신청자 체류기간 단축 아이솜 부시장

2023-09-24

"재외국민 2세도 3년 이상 한국 체류 시 입대 합헌"

한국 헌법재판소가 1993년 이전 출생한 한인 등 재외국민 2세도 18세 이후 3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6일(한국시간)  한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1993년 12월 13일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 등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7항 제2호는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2018년 5월 개정됐다. 병역법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3년 넘게 국내에 체류하면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하도록 했다. 다만 이 시행령은 한국 체류기간 계산을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1993년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2018년 5월 29일 이후 한국에 3년 넘게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2세는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며 “국내에 3년 이상 체재한 경우 생활 근거지는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 받는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한국 단기방문(1년내 183일 미만)만 가능하다. 성인이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여된다.   김형재 기자재외국민 합헌 한국 체류기간 재외국민 2세 이후 재외국민

2021-12-0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